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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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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admin | 화, 2021/08/24- 14:00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가(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와 관련해 8개월을 끌다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자문을 구한다”라는 언론사 단독보도가 있었다(http://naver.me/IDBjqicM).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안건 처리도 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가 이제야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긴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는, 금융위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근절해야 할 금융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칫 잘못하여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소비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로 넘긴 이번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두 책임자가 임기 시작부터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 자문요청이 그간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결국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젠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도 없을 뿐 더러 금융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금융위의 본연의 역할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승범․정은보 두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그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감원이 올린 이번 안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삼성생명 암보험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성명_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경실련)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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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9.

(사)한국소비자연맹, (사)소비자권익포럼,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ci1ggDssJhxqkryuS3Y3g8vYyMQBICgKXn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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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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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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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목, 2020/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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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caption id="attachment_211039" align="aligncenter" width="700"] ▲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caption id="attachment_21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석탄 투자 중단 요구하기]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 2020/11/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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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37.4조로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토, 2020/11/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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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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