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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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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admin | 화, 2021/08/24- 00:59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전국의 시민들과 우리가 원하는 차별금지/평등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토론하는 시민공청회가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9월에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꼭 함께 이뤄냅시다. 

경기지역 시민공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들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https://forms.gle/ecbGREowkg5Lbix6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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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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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신께. 안녕, 안녕. 당신,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살며시 당신의 안녕을 물으며 화창한 가을날...
월, 2016/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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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반지의날기념토론회01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4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5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6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반지의날기념토론회02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7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8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10

반지의날기념토론회09

반지의날기념토론회11

반지의날기념토론회16

반지의날기념토론회15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종합토론 스케치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화, 2016/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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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미션은 나는 안쓰지만 다른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찾기였습니다.

일주일동안 찾아보고 또 직접 나눠주고 실천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 아직 못 찾아서 미션을 못하셨거나 깜박하신 분들은 추가기한까지 실천해 보세요^^

★추가기한: 10월 19일(수)~23일(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È

10월 공동미션 보내주신 명단(안쓰는 물건 공유하기)
강규진 김태양 박종혁 임종규
강규혁 김태현 박주은 임지민
강규혁 김현수 박준영 장세현
강민혜 김현우 박채연 장한결
강재훈 김환준 박현우 전다은
강현서 남유진 배윤주 전동현
고명현 남태현 배지훈 전필규
고성진 노선호 백대호 정새나
고수연 노지원 백승주 정예원
곽재현 노진욱 백찬영 정은이
권이주 노희호 변윤지 정주호
권한주 류신아 빈규태 정준한
권현준 류하나 빈재우 조현우
권희철 민선홍 서예진 지소은
김경미 민수홍 서정우 지영채
김나윤 민시윤 손상헌 진현우
김도윤 민정원 손예훈 진현주
김도현 박미숙 송인선 채민성
김도희 박상수 송인화 채민준
김동연 박소영 신재훈 천세화
김민성 박승현(6191) 안도현 최민정
김민지   안의현 최서경
김선우   양준서 최연우
김성수   유민재 최우창
김성현   윤은배 최유리
김세진   윤채리 최윤선
김연우   윤태환 최윤정
김연주   이기원 최제원
김영준   이두현 최현우
김예준   이상훈 하성일
김윤수   이성민 한상언
김윤정   이승엽 한서진
김은석   이승훈 한서현
김은지   이예경 한완희
김은호   이윤형 한재욱
김정래   이재준 한정우
김준영   이정목 한태희
김지윤(0423)   이제혁 홍석준
김지윤(4794)   이준석 홍현준
김지호   이지은 황규민
김지훈   이지현 황성우
김진우   이창연 황수환
김찬형   이현지 황윤상
김채연   임가은 황창환
김채희   임서현 황휘선
수, 2016/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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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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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268
0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402
0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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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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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학교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CO2 저감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대중인식 확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13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8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저감 CO2토론회

 

수, 2016/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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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 초록동행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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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7:4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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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이 지난 6월 16일 공식 출범한 뒤 여러 사람들의 문의가 있어 이래경 이사장과 김동춘 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다른백년의 문제의식, 지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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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책 기증처 신청 기관 모집에 응해주신 기관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올해 환경책을 보내드릴 기관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생태자연도서관<봄눈>

충북 괴산 송면중학교

지혜의숲작은도서관

목, 2016/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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