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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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caption]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샘 맥도날드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로 위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기사는 THE DIPLOMAT (2021.8.12)에 게재되었습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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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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