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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 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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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 정책 질의

admin | 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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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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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위 저항 때문에 4개월 동안 소모적 논쟁 개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해야 

정부 각 부처는 과징금 부과 위해 보유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해야

 

오늘(2/12)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https://goo.gl/T7kPbd)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보도자료(https://goo.gl/Q3u6AK)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하고, 금융위가 더 이상 궤변을 앞세워 금융실명법의 정당한 적용에 저항하지 말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7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한 ▲금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위가 펼쳤던 논리가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 아닌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경우”라는 기준을 채택하고서도, 유독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 즉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실명을 빌어 실명확인을 한 계좌는 실명계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심지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8다12027, 1998.8.21.)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이었다. 이 억지주장을 타파하는데 아까운 시간 4개월이 소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초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내용과 오늘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 자료와 관련한 언론보도(https://goo.gl/WD8trn)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총 1,197개 차명계좌와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32개 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이중 20개 계좌는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7개 계좌는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확인 절차는 제대로 준수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계좌 모두는 자금의 실소유자인 이건희 명의로 전환된 계좌가 아니므로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건희는 이들 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계좌의 1993. 8. 12.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들 27개 계좌의 1993.8. 당시의 가액을 밝혀내는가에 달려 있다. 아마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실질적인 태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발굴, 공유하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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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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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 관련 금융위에 기송부한 질의서의 답변 촉구 및 케이뱅크에 신규 질의서 송부

3년 이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 질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영업 시작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인가한 후 대략 석 달 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 이내 증자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또 ▲이를 은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런 내용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 인가의 핵심조건들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3월 3일 「K뱅크(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 그런데 금융위는 2017년 3월 21일자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7년 4월 1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결국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금융위에 촉구하는 한편, 케이뱅크에도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였다. 

 

자본 적정성 확보는 은행업을 신규로 인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사 요건중의 하나이다.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할 경우 자칫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 심사시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6> 제11호)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https://goo.gl/kn7MCe)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공청회 진술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시 발표한 금융위의 보도자료와 상충된다. 왜냐하면 심 은행장은 케이뱅크가 정상적으로 조업하려면 향후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증자가 어려워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금융위의 발표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자본조달방안이나 업무 개시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은행업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케이뱅크가 은행으로서의 자본 적정성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3월 3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케이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케이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위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자본확충 방안을 묻는 아래 3개항의 질의서를 케이뱅크에 별첨과 같이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케이뱅크가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은행업은 언제라도 고객의 지급제시가 있다면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제약 하에서 만기가 고정된 대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매우 위험한 금융업종이다. 특히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그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의 예금자는 물론이고 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국가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행은 이런 국가적 지원의 대가로 건전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와 케이뱅크가 은행업이 직면한 이런 특성을 깊이 명심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은행업 인가신청 서류에 기재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
   (질의서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5.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앞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충됩니다.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의 취지는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자본확충이 어려워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없이는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임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인가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자본확충방안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모두 적정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
귀 은행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귀 은행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귀 은행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이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 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기존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합니까?

 

▣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첨부파일 확인)

월, 2017/04/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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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금, 2017/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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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적용대상 축소 조항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와 관련한 규제 강화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5/30),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용정보에 관한 규제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급함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압도한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참여연대 의견

○ 제2조제1호 : 정의(신용정보)
-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는 경우 그 과정은 복잡・난해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의 규제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쉬운 결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규제 유효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위험성 크기 때문에 개정안 가목의 1) 괄호 안에서 “쉽게”를 삭제해야 함. 
- 개정안 가목의 4)를 신설하여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금융거래등의 과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처리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해야 함. 

 

○ 제2조제2호 : 정의(개인신용정보)
-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유전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보, 상속과 같은 재산상의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신용 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굳이 생존하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는”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의 논의와 같이 “쉽게”를 삭제해야 함. 

 

○ 제2조제7호 : 정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그 보호 필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건 일반 비금융업자이건 개인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적용 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야 함. 

 

○ 제3조2제2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의 중복・유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더 가볍지 않아야 함을 명기해야 함.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면제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4조제1항 및 제4항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확보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자료 요청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4항을 신설해야 함. 

 

○ 제32조2제2항제4호 : 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비식별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식별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채 비식별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 제4호를 삭제해야 함. 

 

○ 제34조 : 비식별 정보 및 동의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정보의 제공ㆍ이용
-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제34조 개정의 형태로 신설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한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어서 그 수집에 이 법에 의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용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록 수집 과정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합 신용정보의 생산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3. 결론

-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법 목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금융기관만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일부 배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신용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균형을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함.

화, 2016/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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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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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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