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지역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8/20- 20:00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1
0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1
0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기후괴담’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 일시: 2020년 07월 30일 18:30 – 21:00

■ 장소: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서광로 192 3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YPWJmfVPrVFXzqv56

 

목, 2020/07/23- 19:32
1
0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3/16- 23:12
1
0

[기후위기와 벚꽃개화]

ⓒ사진 제공: 이선형

ⓒ사진 제공: 이선형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정의, 박예린

ⓒ환경정의, 박예린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서명_박예린

목, 2020/04/02- 01:2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