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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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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 금, 2021/08/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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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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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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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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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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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 공정위에 신고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탈법적이고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 근절해야

 

  1. 어제(7/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7,900만원) 부과 및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https://bit.ly/2mzu1Z7)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2017년 9월 8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룬 첫 성과이다.

 

  1. 대기업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유용·탈취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생태계의 긍정적 선순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은 물론, 공정위에 신고 되어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고, 공정위에 호소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야 체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확인한 바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1.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7/16)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https://bit.ly/2JRXLtK)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들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탈법적인 기술유용·탈취 행위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생태계를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7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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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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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우리 역사상 재벌·대기업 회장이 주주의 반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건이다.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심판이고, 더 이상 재벌총수 일가의 제왕적 군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우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례적으로 직접 위임장 대결(Proxy Fight)에 나섰다. 우리 모임 등이 직접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소중한 의결권을 우리 모임에 위임하였다. 주식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 주주는 위임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작은 의지가 모이고 모여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형사사건 및 장녀 조현아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약 17억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횡령)), ③ 2014년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자녀 소유의 정석기업㈜(한진그룹의 계열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④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 회장의 모친,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각 70억원 상당의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 병원 앞에서 무면허 약국을 운영한 혐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명희, 조현아 등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는 회사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대한항공이란 회사인데, 조양호 회장 일가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총수일가를 위해 일하는 노예처럼 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노동자나 주주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분노도 컸으며, 오늘 주주총회 결과를 계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세계적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소유·경영의 분리라는 회사법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채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고, 편법 증여를 하며, 회사의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이런 제왕적 총수 경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다른 재벌·대기업들도 이 점을 깊이 새겨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계의 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20193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327_논평_대한항공_조양호_회장의_이사_연임_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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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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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자 없이 실내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넷 중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 초기, 건물 내 다른 거주자들은 조기에 대피한 것에 반해 아이들은 뒤늦게 빠져나오려다 복도에서 질식하여 쓰러진 것을 두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제1조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 아동 또는 부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이하 ‘외국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각 교육기관들의 차별금지의 원칙, 학교 적응 지원, 모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국적, 인종 등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행 ‘의료급여법’은 적용 대상 외국인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아동은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모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당하고 있다. 이번 김해 원룸 화재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또 소련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 사회에 순조로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태에 빠진 피해아동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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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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