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방에서 즐기는 선한 영향력(feat.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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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요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E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ESG는 무슨 뜻인가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지구 환경, 사회 불균형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주목하고 있다.
ESG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볼까요?
ESG 경영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Governance)에서 재무적 이익만을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Social)와 환경(Environmental)에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경영은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경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구온난화와 폐기물 문제인데 이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다.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영역은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인데 이 또한 환경경영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기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ESG는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기업경영의 주제를 ESG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UN(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ESG를 포함한 큰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48년에는 UN 인권선언이 체결되었고, 1972년 설립된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경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
1992년 UNEP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환경경영의 3대 핵심 협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준했다. 이 세 가지 협약이 현재 환경경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1993년에는 EU(유럽연합)가 설립되는데,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EU의 법률과 규정들이 ESG 경영과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한다. 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ILO의 기본원칙은 현재 ESG 경영에서 S에 해당하는 노동권존중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00년 UN글로벌 콤팩트 출범, 202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 등 ESG 경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배경 사건들이 있다.
ESG 경영 시대, NGO단체의 역할
ESG 경영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180개국에 1만개가 넘는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대학과 협력해 만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저개발국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키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테스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빈민가에 신선한 야채와 음식을 파는 매장을 만들었다. 음식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코는 빈민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었다. SK그룹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롤모델 제시를 중요한 기업시민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ESG 이해를 돕기 위한 도서 추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이 있다.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 원칙과 실천 사례가 자세히 담겨 있어 적극 추천한다.
[출처]
* [세상파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왜 ESG를 주목할까?|작성자 행복나눔재단
* [시론]ESG와 시민사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수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30년 뒤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2050년 LEDS(저탄소 장기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2℃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처음인 만큼,
환경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1.5℃는 장차 인류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철회,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를 세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10.28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2020.10.28.
http://climate-strike.kr/3430/
한국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구은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2010011
연합뉴스, [파리협정, 그후 5년] ① ‘2050 탄소중립’…선택 아닌 필수, 김은경, 20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89700530

■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
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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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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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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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 평가(50%) + 전체위 평가(50%) |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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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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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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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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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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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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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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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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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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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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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50%),시민투표(50%)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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