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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재형 일가 땅 몰수, 부친이 맞나 캠프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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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재형 일가 땅 몰수, 부친이 맞나 캠프가 맞나

admin | 목, 2021/08/19- 22:50

캠프는 “독립운동 인정받아 토지 몰수 면해”… 아버지 최영섭은 “강제로 빼앗겨 알거지”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여옥사 8호실을 둘러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김종혁 언론미디어본부장은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요구한 최재형 후보 조부 최병규의 회고록 <사려와 조화>(1987년작)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개한 건 원문 내용이 아니라 표지뿐이었다.

김종혁 본부장은 “유교집안에서 자란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사상적 편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일제시대 자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이 있다”면서 “왜 나(최병규)는 일본에 대해 적개심 갖게 됐는가. 최승현(최재형 증조부)이 장독대에 숨겨놓은 대한신문, 독립신문을 어떻게 읽게 됐는가. 왜 내가 동맹휴학을 하게 됐는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라고 책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최재형 캠프는 <사려와 조화>를 수소문 끝에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표지만 공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최재형 후보 일가를 향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오마이뉴스>가 조부 회고록의 공개를 요구한 핵심 이유는 최재형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행적을 밝혀보자는 게 아니다. 1938년 이후의 만주 행적을 조부 최병규가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직접 확인해 이를 독립운동 이력으로, 독립운동가로 부를 수 있는지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재형 캠프는 최병규가 만주로 이주한 뒤의 행적에 대해선 이번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는 현재 ‘최재형 후보가 직접 조부를 독립유공자라거나 독립운동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재형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최병규는 독립운동가’로 설명하는 영상이 링크돼 있었다는 점(17일 현재 해당 영상은 최재형TV 채널에 보이지 않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 등은 여전히 유권자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검증대상 ①]
최재형 캠프 “독립운동 인정받아 토지 몰수당하지 않았다”
최재형 아버지 “전답·임야를 공산당에 강제로 빼앗겨 하루아침에 알거지”

▲ 최재형 대선예비후보 캠프 김종혁 언론미디어본부장이 지난 13일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최재형 예비후보 일가 친일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재형 캠프 제공

김종혁 본부장은 13일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 최승현과 조부 최병규의 독립운동 이력과 월남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조부와 증조부는 해방된 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주계급이었음에도 (북한 공산당에게) 그동안의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토지를 몰수당하지 않았다. 반탁운동을 벌이다가 소련군이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일가족을 이끌고 월남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만주에서 강원도 평강으로 돌아온 과정과 해방 이후 월남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해명이다. 최재형 후보의 부친 최영섭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백두산>에는 최재형 캠프의 해명과 180도 다른 설명이 담겼다.

필자(최영섭)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온 전답과 임야가 있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서 땀 흘려 모은 부동산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임야를 포함해서 약 200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낙엽송 약 40만 주를 심어 놓은 임야를 가지고 있었다. 대대손손 땀 흘려 일군 전답과 임야를 공산당에게 강제로 빼앗겨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이다. (최영섭 <바다를 품은 백두산> 중)

최재형 캠프는 ‘북한 공산당에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토지몰수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작 최재형 후보의 부친은 “전답과 임야를 공산당에게 강제로 빼앗겨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고 기록했다.

최재형 캠프가 만주로 함께 이주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설명한 증조부 최승현은 만주 여행 사실은 있을지언정 만주로 함께 이주한 사실은 없다. 만주로 이주한 이는 1938년에 만주로 먼저 간 조부 최병규와 1940년 뒤따라 만주로 간 최병규의 부인 그리고 최영섭·최응섭·최호섭 삼형제 등이다. 이들이 평강으로 돌아온 시점은 1944년 12월이었다. 최재형 캠프의 해명과 최영섭의 <바다를 품은 백두산>의 설명이 다르다.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갔다는 최병규와 그 가족이 해방되기 8개월 전에 왜 먼저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 최영섭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백두산>에는 그 이유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최병규가 반탁운동을 벌이다 소련군의 체포를 피해 일가족을 이끌고 월남했다’는 최재형 캠프의 해명 역시 부친 최영섭의 기록으로 반박 가능하다.

조부 최병규와 부친 최영섭의 월남은 1947년 2월 일이다. 북한에서 반탁운동이 벌어졌던 때는 1945년 말과 1946년 초였다. 조부 최병규와 부친 최영섭이 북한에서 은밀하게 반탁활동을 지속하다가 발각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하나인 최영섭의 회고록엔 그와 같은 언급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남 이유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의 행패와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북한에 계속 있자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영섭 <바다를 품은 백두산> 중)

‘최병규 독립유공자 표창’ 등 <바다를 품은 백두산> 속 최영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쓰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최영섭의 증언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규 회고록엔 왜 ‘최병규와 그 가족이 해방 전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반탁운동으로 인한 체포 위협 때문에 월남했는지’ 기술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부의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해명을 후보자 캠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증대상 ②] 딱 최병규만 꼬집어 주거제한형?… 강경애-서정주 사례는 달랐다

▲ 왼쪽부터 소설가 강경애, 시인 서정주. ⓒ 위키공용/김종훈

최재형 후보 조부 최병규의 ‘1926년 춘천고보 순종 서거 상장달기 운동’과 ‘자격미달 교무주임 배척 맹휴 조직으로 인한 퇴학’에 대한 최재형 캠프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태까지 (이와 같은 활동이) 항일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라고 밝혀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궤를 함께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지역언론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는 주장(12일)에 이어 13일에도 이런 해명을 내놨다.

최병규는 퇴학당한 후 고향에서 3년 동안 일본경찰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총을 들고 만주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독립운동이 아닌 건가. (…)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독립운동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나.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고 하면 독립운동이 아닌 건가.

3년 주거제한형이나 금족령은 일본 당국이나 일본경찰이 취한 판결이나 조치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지난 6일 “고문하라는 법이 없으니 고문이 자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요주의 인물에 대한 사찰과 감시, 행동제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맞다. 고문하라는 법이 없어도 고문을 했던 게 사실이고, 사찰과 감시, 행동제약도 있었다.

결국 일본 당국은 아버지를 퇴학 처분과 함께 강제로 고향으로 귀향시켜 평강에서의 3년 거주제한, 일명 금족령을 내렸다. (최영섭 <바다를 품은 백두산> 중)

최영섭 대령이 쓴 ‘3년 거주제한’이나 ‘금족령’이란 표현은 매우 그럴듯 하지만 실제 일제의 사찰·감시 양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독립유공으로 표창받은 일이 없음에도 표창 날짜까지 박아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기술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미심쩍은 대목이다.

일제는 1920년 병보석으로 석방된 김마리아와 1927년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헌영 같은 요주의 인물을 사찰하거나 감시하긴 했지만, 구속 경력이 없는 인사에 대해 3년이라는 기간을 미리 정해 행동반경을 고향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감시나 사찰은 없었다.

훗날 <인간문제> <소금> 등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물로 평가되는 강경애는 1923년 학교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무려 한 달 간 맹휴를 조직하다 학교 당국에 의해 평양 숭의여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 동덕여학교로 편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시인 서정주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서울 중앙고보에서 맹휴를 주도하다 퇴학당한 것은 물론 구속까지 됐음에도, 1931년 전북 고창고보에 편입해 등교하는 데 제약이 없었다.

유독 최병규에게만 일본당국이 3년간의 주거제한형이나 연금령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기자는 최영섭 회고록에 등장하는 조치는 일본당국이 내린 조치라기보다 증조부 최승현이 조부 최병규에 내린 ‘근신조치’로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는 지적을 했다.

최재형 캠프는 독립운동 인정 여부와 전혀 관계 없는 지역언론 보도를 독립운동 이력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모자라 ‘민족문제연구소가 무슨 자격으로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재형 캠프도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보훈처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역사연구기관·역사학자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대상 ③] 만주에서의 활동은?… “윽박이냐” 반문 말고는 정확한 설명이 없다

▲ 해림에서 애국기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납했다는 매일신보 기사(1945. 3. 29) 해림가 부가장과 조선거류민단장이 당시 하는 일은 국방헌금이나 애국기 헌납금을 잘 걷는 일, 방공훈련에 주민들 잘 동원하는 일, 일제의 중국침략을 비롯한 “대동아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창구역할을 잘하는 일 등이었다. ⓒ 매일신보

최재형 캠프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조부 최병규의 1938년 이후 만주에서의 행적에 대해선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 <만선일보> 기사를 찾아낸 민족문제연구소의 최병규 만주 행적 추가공개를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해림가에서 조선인 거류민 대표자격으로 부촌장 맡은 건 친일파라서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볼 때 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대표가 된 것이다. 그러면 만주 지역에 살았던 조선인 부촌장 등은 모두 친일파인가. 그렇게 몰아가도 되나.

‘만주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밝혀야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오마이뉴스>의 지적에 대해선 “일제에 저항해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랑스러워 한 누군가에게 독립운동 한 증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조부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1926년의 맹휴에 대해 백번 양보해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로 불리기 위한 독립운동의 전문성·지속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1938년 이후 만주 독립운동 사실이 인정된다면, 심지어 1930년대의 국방헌금이나 면협의원 재임, 도회의원 출마 등의 친일 의혹마저 독립운동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최병규에겐 숨기거나 회피할 일이 아니게 된다. ‘국방헌금 강요 등 일제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미담)를 더욱 맛깔나게 하는 양념을 버릴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재형 캠프는 조부 최병규가 만주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선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최재형 후보의 부친 최영섭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대상황과 다른 기록을 남겼다는 점도 새삼 주목된다. 최영섭은 “만주 목단강에 위치한 해림에는 조선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로 붐볐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만주 해림은 이미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장악한 지 오래여서 어린 최영섭의 눈에도 쉽게 보일 정도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로 붐비는 곳’은 아니었다. 당시 이곳은 독립운동가들로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거나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지역이었다.

조부 최병규가 회고록 <사려와 조화>에서 1938년 이후 만주 해림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그곳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고 기록해놨을지에 대한 확인 없이 검증을 멈출 순 없는 노릇이다.

김학규 기자

<2021-08-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검증] 최재형 일가 땅 몰수, 부친이 맞나 캠프가 맞나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시리즈] 최재형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가

☞KBS: 친일이냐 항일이냐, ‘미담’이 소환한 조상의 행적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한겨레: 친일이냐 항일이냐…최재형 조상의 100년 전까지 검증한 이유

☞국민뉴스: ‘애국가를 4절까지 천만번 부른들’..격노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애국자 가문 사칭 최재형 강력 규탄’

☞뉴스파고: 민족문제연구소 “최재형 조부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 짙어

☞JTBC: [단독]민족문제연구소 “최재형 증조부 조선총독부 표창 받았다”

☞머니투데이: 민족문제연구소 “최재형 가문, 독립운동가 아닌 부역자”

☞헤럴드경제: ‘조상 독립운동했다’던 최재형 후보, 친일파 가문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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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친일파 처벌 특별법 제정 착수, 경기도 등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이어져
군사·산업시설 관련도 상당 부분 존재해…‘철거 방법’ 가장 언급되지만 역사 잊혀져, 문화콘텐츠 등
활용 주민참여형 개발 필요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1944년께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지시사항을듣고 있다. 경기일보DB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친일 인물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친일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친일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가 직접 친일 인물을 선정하였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 인물 청산을 주도하였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일제 잔재 청산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 잔재의 유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 인물’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친일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의 유형은 친일 인물 외에 상당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친일 잔재는 우선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잔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식민 지배통치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라 할 수 있으며, 물적 잔재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친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적, 물적 친일 잔재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친일 잔재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친일 잔재는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등 선전 조형물이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물, 상업과 산업시설, 군사시설, 기념탑 및 기념비, 종교시설, 전쟁 기념물, 찬양조형물, 일본식 가옥 등이 포함된다.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들이다. 여기에는 언어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제도, 관습과 의식, 교육, 문화예술, 역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친일 인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의 친일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청산되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 관련 친일 잔재의 현황

친일 잔재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 왕궁의 맥을 끊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이른바 ‘중앙청’이라 불리며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돼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일부에서는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기에 주로 형성됐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전쟁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행장, 격납고, 연병장, 대피호, 동굴 진지, 방공호, 지하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는 전국적으로 1천300여곳이 산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비행장 건설이 적지 않았는데 수원, 오산, 시흥, 평택, 고양 등이 해당된다. 군사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곳으로는 시흥, 양주, 평택, 포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택 함정리의 방공호, 평택 안정리의 해군시설대 보급기지, 의정부와 수원, 김포 등지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 현황

일제강점기 산업시설과 관련한 친일 잔재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공장을 비롯하여 탄광이나 광산, 철도, 도로, 토건, 하역 수송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철도와 항만은 산업 관련 잔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식민통치 잔재이기도 하다. 산업 관련 잔재는 탄광과 광산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 외에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과 텅스텐, 석면, 몰디브덴 등 특수 광물까지 채광하였다. 광산과 탄광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는 320여개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업 관련 잔재는 대부분 일제 지배를 지원하거나 적극 후원하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현재도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스미모토(住友),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대기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도 가네보(鐘紡), 다이니치보(大日紡), 도요보(東洋紡) 등 방적공장도 있었다.

경기도의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산과 탄광이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12곳, 고양 3곳, 광주 6곳, 김포 1곳, 부천 26곳, 수원 9곳, 시흥 9곳, 평택 1곳, 안성 35곳 등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미쓰비시 줄사택’. 경기일보DB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

유형의 친일 잔재 중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은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이다. 기념물과 송덕비, 찬양비 등 비석류가 해당된다. 어느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제 말기 지역에서 면장을 한 분의 기념비가 있었다. 면장은 친일 인명에는 빠져 있지만, 전시체제기 최말단에서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직책으로 지역에서는 부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일협력을 한 면장을 비롯하여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은 친일 잔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산재한 친일 인물 관련기념 시설은 160여개다. 이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0여개, 확인 불가능한 것이 26개, 망실되거나 매몰된 것이 2개 정도였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57개, 화성 18개, 평택 13개, 용인 10개, 이천 9개, 광주와 양주 8개, 여주 7개, 포천 4개, 의정부 3개, 파주 3개, 연천 2개, 남양주 2개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기념시설은 대부분 강점기 군수나 읍장, 면장 등 공직을 맡았던 인물과 부일협력을 한 인물의 송덕비 또는 기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읍내면장, 공도면장, 금광면장, 소초면장, 미양면장, 보개면장, 원곡면장 등 면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송덕비이다. 평택은 서면장(진위), 현덕면장 등의 송덕비가 있다.

이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로 기념탑과 동상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원 서둔동의 옛 농촌진흥청 구내에는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안성농업학교 교정에 세워졌다가 금속물 회수에 헌납 제공된 ‘박필병(松井英治) 중추원 참의 동상’, 현재 현재 용인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八紘一宇碑)’ 등이 있다.

■식민 잔재 청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친일 잔재의 청산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철거이다. 그렇다고 철거가 청산의 진정한 방법은 아니다. 철거를 하면 이후 잊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를 언급할 때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자랑스럽고 기억할만한 것은 기록하지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없애거나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잊힌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남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후 망실된다 하여도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잔재 기념시설물은 송독이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함께 부일협력을 기록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웹 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형 테마파크 활용 ▲기억의 공간 활용 ▲다크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2021-06-06> 경기일보

☞기사원문: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현황·과제

화, 2021/06/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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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노래] [다운로드]

안양시민의 노래/ⓒ안양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양시가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출신 고 김대규 시인의 노랫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와 안양시립합창단의 합창이 곁들여지면서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안양소개’메뉴에서 개정된 안양시민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시민의 노래 – 안양시청 (anyang.go.kr)(클릭)

재탄생한‘안양시민의 노래’는 잔잔하면서도 우렁차고 희망에 찬 선율로 와 닿는 느낌이다. 다소 진군가적 분위기가 느껴졌던 기존 곡과 차이를 보인다.

예전‘안양시민의 노래’를 작곡한‘김동진’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음악 부문에 수록돼 친일작가임이 드러났다.

시는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되는 해였던 2019년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지난해 작곡을 공모해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를 선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 시 선보여 안양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전했다.

<2021-06-10> 뉴스 프리존

☞기사원문: 안양시,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시 홈페이지 음원 공개

※관련기사 

☞여성종합뉴스: 안양시, 새롭게 작곡한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 공개

☞아투시티뉴스: 안양시,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홈페이지에 공개

금, 2021/06/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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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사회자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소개 및 취지 (사회자)
– 발언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언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3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KBS NEWS :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 뉴스1 : “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목, 2021/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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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금, 2021/06/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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