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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 [2021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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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 [2021년 8월 14일]

admin | 금, 2021/08/20- 00:05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

그날을 하루 앞두고 350 시민과학자분들이 각각 지역의 측정 지점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난 7월 350 기후행동 때와 같이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진행하셨습니다.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마치신 후에는 그 정보와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광복절 전이어서 그런지 350시민과학자분들이 기후위기에서 우리와 지구를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이 더욱 잘 담긴 것 같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햇빛이 따가움에도 온도계를 들고, 피켓을 들고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피켓은 총 3개였습니다.

지구는 한 개(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기후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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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2020/1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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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화, 2021/0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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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120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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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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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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