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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 [2021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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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 [2021년 8월 14일]

admin | 금, 2021/08/20- 00:05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

그날을 하루 앞두고 350 시민과학자분들이 각각 지역의 측정 지점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난 7월 350 기후행동 때와 같이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진행하셨습니다.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마치신 후에는 그 정보와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광복절 전이어서 그런지 350시민과학자분들이 기후위기에서 우리와 지구를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이 더욱 잘 담긴 것 같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햇빛이 따가움에도 온도계를 들고, 피켓을 들고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피켓은 총 3개였습니다.

지구는 한 개(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기후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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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월, 2020/1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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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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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광주지역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광주시 관내 영업 중인 장례식장 29개소 중 응답 27개소, 미응답 2개소였고, 지역분포로는 북구 8개소, 서구 6개소, 남구 2개소, 동구 3개소, 광산구 10개소 였습니다.

빈소 수는 121실, 수용인원은 총 6,176명 이였습니다.

27개소 중 26개소는 세척시설인 씽크대를 구비하고 있었고, 빈소마다 설치 된 곳이 89%였습니다.

싱크대와 소독기가 함께 설치된 곳은 2개소로 11%, 자동세척기가 설치된 곳은 0%로 없었습니다.

즉, 세척시설 형태인 싱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은 92%, 싱크대와 소독기를 함께 갖춘곳은 8% 였으며,

세척시설이 설치된 방식으로는 빈소마다 갖추었다가 89%, 공동주방이 7%, 기타가 4%였습니다.

 

조리시설 설치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주방이 59%, 빈소마다가 4%, 무응답이 11%, 없음이 26%

즉, 조리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63%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용기 사용 실태로는 1회용기가 88%. 1회용기와 다회용기 혼용이 12% 였습니다.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회용기 구비여부는 어떨까요

다회용기 구비는 27%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3%가 다회용기를 미 구비 하고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회용기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1회용품 유입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상조회가 51%로 제일 많았고, 장례식장이 26%, 상조보험사가 23% 였습니다.

즉, 상주관련 외부유입이 74% 였습니다.

 

일회용품 절감 애로 사항으로는 상조회. 상조보험사 등 상주관련 외부 유입 규제 어려움이 84%, 세척.조리시설 마련 및 인력고용 비용 부담이 70%, 고객민원이 56%, 위생문제가 67%, 시설개선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상차림 제공 반찬수로는 10~14찬이 42%로 가장 많았고, 10찬 미만이 31%, 15~19찬이 19%, 20찬 이상이 8% 였습니다.

장례식장 쓰레기 배출량은 23개 장례식장의 종량제 봉투수량과 봉투 용량을 환산한 결과 월 배출량이 437,750L, 1개소당 17,600L 였습니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2021년까지 1회용 컵, 식기류를 사용 금지하고 2024년까지 용기 및 접시류를 일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인지 70%, 지침 준수 및 협약 체결 의지가 40% 인 만큼 1회용품을 줄이는 일은 사용 절감 의지가 가장 큽니다 !!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이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

 

수, 2020/12/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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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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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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