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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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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admin | 목, 2021/08/19- 17: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ef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책임자인 경영자를 처벌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라고 해주세요!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3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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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https://lh6.googleusercontent.com/3AXWP0P2HJ1Rj7Q9iHTgJCIwVmwWUE7lDF6_Ho...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는 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

받는 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소관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1. 의견 :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문제점① :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② :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③ :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점④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과도하게 협소시켜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700여개, 배출량 조사물질을 400여종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사고대비 물질 97개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매우 협소하게 정했습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요!

8월 23일(월) 오전까지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정부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8/23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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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https://bit.ly/36z1Ald" rel="nofollow">https://bit.ly/36z1Ald)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목, 2021/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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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산재 건수가 4,600여 건에 이른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160억 원 정도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현장에서 산재 은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업재해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된다.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 자료이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를 수주한 영세업체들은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기에 급급하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해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등 산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최근에 산재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극소수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이다. 전체 사망자 882명 중 639명, 72.4%가 50대 이상의 노동자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산업이다. 산업재해 통계와 학계의 통설이 대부분 일치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고 있다.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다. 하도급 구조가 많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종 시공단계로 내려가면 일명 오야지가 일꾼들을 채용하고 평당, 톤당 단가를 설정하고 시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애당초 ‘안전, 부실시공 근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 버린다. 공사비는 삭감될 대로 삭감된 상태에서 현장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조건만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328명(37.2%)이다. 대부분이 건설현장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는 안전고리만 걸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추락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 내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안전고리를 걸면 작업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오야지 입장에서 안전고리 시설을 만들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만회하려면 장시간 노동, 무리한 공기단축이 기본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이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력시장 구조 또한 철저하게 인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다 보니 오야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은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시공 조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한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담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남의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야 한다. 외주화가 아닌 직접 가동,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나가야만 근본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 은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 2021/07/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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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ttps://youtu.be/-bQ1kG3gnnY"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https://youtu.be/-bQ1kG3gnnY)

  • 공동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인사 : 국회의원 우원식(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산업재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시민재해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진행 상황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 토론 2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4/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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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 2021/07/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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