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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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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admin | 목, 2021/08/19- 17: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ef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책임자인 경영자를 처벌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라고 해주세요!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3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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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https://lh6.googleusercontent.com/3AXWP0P2HJ1Rj7Q9iHTgJCIwVmwWUE7lDF6_Ho...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는 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

받는 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소관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1. 의견 :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문제점① :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② :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③ :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점④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과도하게 협소시켜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700여개, 배출량 조사물질을 400여종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사고대비 물질 97개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매우 협소하게 정했습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요!

8월 23일(월) 오전까지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정부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8/23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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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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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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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7/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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