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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8/20 금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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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8/20 금 오전 11시)

admin | 목, 2021/08/19- 09:18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시·장소 : 8. 20. (금)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pspd1994"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pspd1994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국외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의·다산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8월 20일(금)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관련 서한과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1 :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발언2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발언3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전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지원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Jk7D0a7s7ANY4BTko3mGlBT4G_woECwr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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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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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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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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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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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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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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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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