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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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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admin | 화, 2021/08/17- 22:42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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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4월 2일),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지정기일 및 판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6.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생위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을 앞당겨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끝”,

사 건 2020헌마462 미래한국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사394 미래한국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2020헌사395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청구인 1. 윤 순 철

2. 황 도 수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변론기일지정 및 심판절차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0. 3. 2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제21대 총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선거권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승인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위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의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위 선거에서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 정보에 대한 교란 및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총선거 실시일까지 약 14일의 짧은 기간이 남은 점을 헤아리시어, 부디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취지입니다.

 

2020.4. 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지 웅

 

헌법재판소 귀중

20200402_경실련 의견서_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판결 지정기일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4/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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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
국민의당·정의당은 재벌체제 개선·부동산 정보 비공개 반대
집단교섭권 등 갑을 문제는 통합당 제외한 정당들 한목소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재벌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벌체제 유지 및 출자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해치는 출자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가 보유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유효 지분 파악과 지분율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립’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지배 소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을, 통합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만 인수·합병(M&A)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비지배 소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부동산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보 공개 시 일정 요건을 마련해 공시해야 하지만 주변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보 공개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이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하청업체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야 할지를 묻자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의와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찬성했다. 통합당만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각 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2012년 총선과 비교해 재벌정책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경제부문 주요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일 정도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벌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은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도 재벌개혁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공약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는 재벌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35&code=910110#csidxcc3a7db49a67147aa8d403d393989ff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이자 등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에 통합당만 ‘반대’

재정·세제
종부세 강화해왔던 민주당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밝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립을 취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기업 불이익’을 들어 반대했다. 금융 세제 분야는 통합당만 세부담 강화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통합·정의·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대상으로 세제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지방세)를 낮춰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정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취득세 인하는 과감한 보유세 인상과 연동돼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당은 반대했고 정의·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현행 법인 종부세율이 낮다며, 국민의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두고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을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중립이었다. 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진적 추진”을 밝힌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 세제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의·국민의당과 통합당이 달랐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해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찬성했다. 통합당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실물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현행 분리과세를 유지하되 금융상품 과세의 전반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민주·정의·국민의당이 반대했다. ‘세원 투명화 목적 달성’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축소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제도 목적 달성에 공감했지만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공제로 자리 잡아 폐지는 무리”라며 중립 입장이었다. 다만 “확대는 목적이 불분명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부동산·금융 세제에서 통합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각각 ‘과세 완화’와 ‘과세 강화’”라며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듯 법인 종부세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25&code=910110#csidx0ee5a2a23a175759ecba1cf72c37ad0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은산분리 원칙 깨고…금감원 독립성 강화에도 손 놓은 거대 양당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사실상 같은 의견
“민주당·통합당, 경제 정책은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금융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데이터 3법 재개정, 주식 공매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등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 통합당은 ‘찬성’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가 결정했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 혁신을 말하지만 산업 발전에 도움은 크게 안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4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의 신탁 및 공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반면 정의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문제는 데이터 3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보호가 약화됐다”며 “데이터 3법에서 생겨난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했고 정의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가를 단기간에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악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제정책에서는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라며 “민주당이 너무 보수화돼 21대 국회가 반개혁적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05&code=910110#csidx6074de8d47412299c02c52c3157cb83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 등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개혁적

 

농업
민주당, 농민수당 지급 반대
정의당, 모든 개혁안에 찬성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 등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찬성 또는 중립 입장을 보였다.

이슈별로 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 입장만 내놨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별 재정여건 차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농업인·어업인·축산인·임업인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칭)’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농업예산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을 보장하는 공공수급제에 대해 민주당은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도입에 반대했지만, 통합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법 제정, 직접지불제 확대, 농지소유실태 공개 등 주요 현안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개혁 의지가 가장 강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당 정도가 농업 분야 핵심 이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조금 앞으로 나간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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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15&code=910110#csidx6c1ebb10d8ffe749cd1d8a4344cc21d 

화, 2020/04/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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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4/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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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
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
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게 원인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이 22억원에 달하는 정치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중립”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질의는 집값 안정·주거 안정·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선안을 질의해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을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13.8배”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 집값 하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품이 있게 된 건 현 정부의 실정이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를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3당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10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통합당만 “꼼수 인상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 연한을 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정의당만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연한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4당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정의당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고, 국민의당은 “실거주자의 납세기준 완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합당은 ‘중립’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유지에는 동의했다.

아파트 후분양제(80% 이상 준공 후 분양) 도입이나, 선분양제에 분양예약제(계약금만 건 뒤 완공 후 분양)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선분양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예약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장치가 된다”며 분양예약제는 찬성을, 후분양제는 ‘중립’이라면서도 70% 이상 공정 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각각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안 보인다”며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85%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며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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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25&code=910110#csidx9558ff5450e8b8785d99ac272092e6b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체로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안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부분 ‘반대’ 내지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3당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면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공물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합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금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3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3당은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체상가 지급’ 등에 각각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통합당은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다”며 ‘반대’를, 재개발 상가세입자 지원의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특혜가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통합당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조성된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질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임대료 인상 2년 내 5% 이하로 제한)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규제강화에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지원확대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규제나 지원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공공부문 개선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제로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3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있고, 이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토지의 국유·공유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장점은 있지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혈세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민주당은 “민간참여 활성화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전면 공개 시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라고 응답했다.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사업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 등 1400여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단가공정성 등을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통상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불법하도급 방지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방향은 맞지만 직접 시공 비율은 논의해야 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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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05&code=910110#csidx4625ad0e32c2ef4815570d35ef39cad 

 

수, 2020/04/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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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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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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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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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2
3
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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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4
3
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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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6
1
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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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9
2
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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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1
2
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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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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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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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49
3
0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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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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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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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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