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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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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admin | 일, 2021/08/01- 22:40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처럼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 모두에게 개인을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이제 주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기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끔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다.

 

기본서비스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세계번영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IGP)에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 (Portes, Reed, and Percy, 2017)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보고서를 펴내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P는 이어 2019년 기본소득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이론과 실제–문헌연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고프, 1990)으로 잘 알려진 이안 고프(Gough, 2021, 2019)와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안나 쿠트(Coote, 2021) 등이 이끄는 논의가 소개되고 있는 수준이다.

 

어떤 맥락에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한 쌍을 이루는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경우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모두 기본소득 으로 대체하자는 완전한 자유주의적 주장도 존재 하지만,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동반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서정희, 2017).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주장하면서도 이 역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모두 화폐적 가치는 적지만 인간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작은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복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Portes, Reed, and Percy, 201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프는 상품화된 서비 스와 기본소득의 결합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 은 규모라도 상당한 조세를 동원해야 하는 기본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만 집중해 공공의 집합적인 공급과 소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Gough, 2019). 반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윤리적 이며 경제적으로도 우수하고, 연대성과 지속가능 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서 논의가될수있을것인가?아니면기본소득이올바 른방향을위한보완적논의에더욱적합할까?여 기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된 기본서비스의 개념과 논 의를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란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세 가지 핵심적 인 개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서비스’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 다. 이는 현금 뿐 아니라 물질적인 현물(good)과 도 구분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 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합적인 활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 과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욕구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전문적 판정, 거주지역,  연령, 개인의 신청 등 다양한 방식과 이의 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불능력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서비스가 모두에게 무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Coote, 2021). 어떤 서비스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여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수급조건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여하고, 소득에 따라 감면 이나 면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가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기본’서비스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료, 교육, 주거와 같 은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충족되어야 할 ‘충분성’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고프 (Gough, 2019)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종류의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의 보편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불안이나 불행 같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생활에 효과적인 참여의 보편 조건이 되는 기능적인 ‘기본 욕구(basic need)’와 이를 위해 필요한 ‘중간 욕구(intermediate needs)’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욕구들은 식수, 영양, 거처, 교육, 보건의료, 아동기의 안전,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관 계,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안전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같은 국제적 규범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일정 수준의 충족이 있다. 참여와 건강, 자율성을 위한 공급의 필요성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안정되는 지점이 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의 칼로리, 주거 공간, 아동기 안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 대체 불가하다. 가령 영양결핍이 더 많은 교육으로 충족될 수없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욕구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욕구의 패키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논의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 지만 삶의 보장 측면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를 지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그래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전과 기회,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있는 민주주의의 질과 정치적 약속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된 욕구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원칙 아래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보편적인 욕구의 묶음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방향

기본서비스를 최초로 제기한 IGP의 보고서에서는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보건의료, 교육, 민주주의와 사법서비스, 더불어 주거(shelter), 음식, 교통, 정보를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은 안전과 기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꼽은 것이다. 이미 영국의 경우 국가건강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고, 무상 공공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음식, 교통, 정보를 새롭게 제안했던 셈이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2019년 IGP 보고서에서는 공유된 욕구와 집합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물질적 서비스보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아동돌봄 과 노인, 장애인 등 성인돌봄을 포함시켰다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마다 그 내용과 수준은 다르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Portes, Reed, and Percy, 2017). 음식의 경우 무상급식과 식사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의 확대를, 주거의 경우 임대료와 지방세 부과가 없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교통의 경우 기존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던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모두에게 확대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직장과 교육, 의료와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많이 걷게 되어 더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노인들에게는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TV 수신료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을 지향하고 역시 직업 기회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기의 교육과 안전,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고 아동돌봄은 이를 위한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었다(Coote, 2021). 아동돌봄을 통해 부모는 일하러 나갈 수 있고, 양질의 아동돌봄은 향후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환경에 빠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성인들은 노쇠나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는 건강과 자율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현재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더 많은 공적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ᆞ훈련, 적정한 급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 전후 복지국가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Coote, 2021). 그때 구축되었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경험을 확장하여 그동안 민영화와 작은 국가, 소비자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공공서비스에 적용되고 욕구와 문제를 개개인들에게 해결하 도록 하여 주거든, 돌봄이든, 교통이든 이윤의 영역으로 전락해왔던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하여 필수적인 영역에서 만큼은 소비주의적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하고 핵심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을 복권하고자 하는 것 이다(Gough, 2019).

 

하지만 그것이 국가중심의 상명하복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욕구 를 집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바람과 선호를 배재할 수있는 위험도 있고, 공 무원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서비스는 시민참여와 탈중앙화된 실천을 지향한다(Gough, 2019). 기본적으로 기본서비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권한은 일선으로 분권화되어야 하고, 공익적 의무를 가진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계획과 전달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다른 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 – 기본소득에 비교우위?

기본서비스는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연대성(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oote, 2021;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시장 실패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공유된 이해와 목적에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대성을, 공적으로 서비스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는 기본소득 과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기본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임금(social wage)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일부 비용부담만으로 제공해 개인 소득에서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보전 효과 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OECD 국가들의 현물급여(서비스)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5분 위의 최하위 1분위에서는 76%에 달하는 반면, 최상위 5분위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현금이전을 직접적인 재분배 없이도 보편적인 서비스만을 통해서 상당한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Coo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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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기본소득의 경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면과 대조시키고 있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따라서 기본 소득은 그 자체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와 결합될 때만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ough, 2019). 또한 부가적으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통해서 현금급여와 근로조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장애(disability)나 근로무능력(incapacity) 조건의 현금급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급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성의 원칙은 근로조건으로 제약받는 급여를 없애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제한을 조건으로 제공되던 급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본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영화 등으로 시장에 의존했던 방식 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또한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공적으로 제공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게다가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도 무조건적 인 보편성으로 인해 총재정소요가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에 비하여 기본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생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기존 서비스 체계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GDP 대비 4~5% 정도의 지출이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Coote, 2020).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기본소득은 부적합하고, 적합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지극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공유와 공동의 행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집합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성 역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연대성이 상호간 지원을 촉진시키는 상호간의 공감과 책임감 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수반하는 기본서비스는 이러한 연대성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해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방식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는 시장적 방식과 다르게 자원이 제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원 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급이 통 제되기 때문에 시장적 방식보다도 더욱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지구적 한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oote, 2021). 고프는 더 나아가 기본서비스가 전체적인 경제를 성장 중심에서 지구적 한계 안에서의 인간 복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살펴본 주장과 같이 기본 소득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 서비스라는 담론이 기본소득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올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기본소득이 이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주요한 사회적인 담론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급여라는 방법면에서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와 같은 그동안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 같은 설득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서비스의 경우 이의 주창자들도 인정하듯이 각 서비스 영역마다 그 성격과 맥락이 너무 다르다.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이 모든 국민을 위한 무상서비스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교통, 주거, 통신, 의료, 교육, 돌봄 등 각 영역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괄적인 무상서비스를 주장하기보 다는 지불능력으로 배제되지 않을 정도의 부담도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다. 하지만 욕구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욕구에 대한 판단도 일괄적이지 못하다. 음식, 주거, 통신과 같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있는 것도 있고, 의료나 돌봄처럼 별도의 욕구실사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비스론자들인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위한 기본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간단치 않다. 이 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그래도 정착되어있는 편이어서 잘 언급되지 않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하나하나가 이상적 수준의 과제다.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고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상당한 수준의 사적교육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반면 교통과 통신은 영국은 무료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나 강점과는 달리 기본소득처럼 한 번에 와닿는 지점이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아직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기본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기본서비스에서 주장하는 공공주도 의 공급이나 보편적 접근권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무상의료 운동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기본소득처럼 ‘기본서비스’라는 하나의 아젠다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부당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 료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본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이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축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정희(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 구. 비판사회정책(57), 7-45

이안 고프(Ian Gough).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 연명 역. 한울아카데미.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Coote, A., P. Kasliwal, and A. Percy.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London: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32-46.

Gough I. 2021. Move the debate from Universal Basic Income to Universal Basic Services. UNESCO Inclusive Policy Lab. 2021년 7월 1일 인출. https:// en.unesco.org/inclusivepolicylab/analytics/move- debate-universal-basic-income-universal-basic- services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Political Quarterly, 90 (3). 534–542.

Portes, J. P., H. Reed, and A. Percy,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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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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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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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정부지원확대를위한기자회견사진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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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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