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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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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admin | 일, 2021/08/01- 22:39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며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위기상황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는 1억 8천 8백만 명이 확진을 받고 4백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한국 역시 7월 들어 매일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최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외형적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시작된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ᆞ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 등과 더불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이 도입되거나 확충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아동수당(만 7세 미만), 기초연금 급여 확대,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보장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의 사회보장 정책 확대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과거와 유사하게 일상 생활속에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빈곤층 및 불안정 고용층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계층 역시 실업,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임금 및 소득으로 인한 생활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외형상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간 연계, 빠져 있는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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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편성과 긴급재난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즉시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8월 사이 전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만이 일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막연히 듣고 인식하고 있었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지적되는 급여적정성, 재원조달 등에 있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본래의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잘 알 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완비된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과도기적 기본소득(김교성 외, 2017)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 (백승호ᆞ이승윤, 2019; 이지은, 2020)이 대두되고 있다. 과도기적 기본소득은 근로 연령대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집단별로 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김교성 외, 2017, p.306~308). 범주형 기본소득 역시 특정 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지은, 2020). 이는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와 같은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의미한다(노대명 외, 2009). 노대명 외(2009) 연구 에서는 사회수당의 특징을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Means-Test), 근로참여 등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과 동일하다. 둘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의미하며 이런 측면에서 데모그란트(Demogrant)로 표현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급여에 있어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로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 는 소득보장제도로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 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다르게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노대 명 외, 2009, p.26). 이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수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이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수당의 형태로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이 있으며, 2018년에 도입되어 2019에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수당으로 보기보다는 공공부조로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사회수당으로 볼 수 있다.1)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로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등), 저출산 및 고령화,1인가구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 등 을 들수 있다(김태완 외, 2020). 물론 이외에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중장기적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직면한 위기는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더불어 코로나19 등이 직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문제2)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보장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정이 있었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소득분위로 약 5~7%)의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지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당제도에 대한 변화 혹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에 대한 보완 혹은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와 중증장애인 전체에게로 현금 급여가 확대되고 사회수당의 본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이 전국민 확대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의 조건에 맞출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쉽지 않으며, 장애 로 인한 추가비용 등 부가적 지출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도 장애인 연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저출산 위기가 높아지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극화, 빈곤문제 극복을 위해 추가적 사회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처음 사회진출, 미래 사회자원 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경기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직접 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판 종합뉴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 적금+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 금)이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현재 제기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청년들의 현재 위기에 바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수당과 같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단지 아동 수당이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듯이 청년수당 역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우선도입 되었으면 한다.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를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 역시 도입이 절실하다. 중고령층은 양극화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도 있지만, 한국의 빠른 직장 은퇴로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이후 생활고를 경험하는 중고령층 역시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취약한 중고령층이 다시 재기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당과 교육훈련 등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각 정당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운영할 공약 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사회수당제 도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었다.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오랜 기간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선진국으 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3) 이제 국민들의 행복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회수당제도이다. 사회수당제도의 구비를 통해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부합되는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1)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세제ᆞ자녀장려세제,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수당 등이 있다. 이들 제도 역시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에서 수당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소득기준, 근로조건, 가족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는 다르다 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은 코로나19 속에서 사각 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나게 했다. 실업, 폐업 등의 위기 속에서 고용 보험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인빈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의 빈곤,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

3)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시사저널, 한국 행복지 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 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한국판 뉴딜 2.0. 보도자료 별첨1. 

김교성ᆞ백승호ᆞ서정희ᆞ이승윤(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김태완ᆞ이주미ᆞ정은희ᆞ최옥금ᆞ최유석ᆞ송치호ᆞ박은정ᆞ김보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ᆞ여유진ᆞ김태완ᆞ원일(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연구 200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승호ᆞ이승윤(2019). 기본소득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정의정책연구소.

이지은(2020).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FOCUS, 경기복지재단.

시사저널. 한국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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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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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움.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함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학부모 1

              학부모 2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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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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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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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월, 2015/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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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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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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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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