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가담자 지원하며 독립운동 앞장선 오현주 독립 전망 불투명해지자 친일 전향 해방 후 천수
▲ 47살 오현주, 1938년. 임경석 제공
오현주(吳玄洲)는 신여성이었다. 서구식 근대 교육을 받은 인텔리였다. 그가 태어난 1892년 무렵은 여자가 교육받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오현주가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오인묵이 기독교를 믿은 덕분이었다. 아버지는 호서·호남 지방의 기독교 선교 기지라는 평판이 있는 전북 군산 구암교회의 첫 조선인 장로였다.
오현주는 13살 때 처음 구암교회의 미국인 목사 부위렴(윌리엄 F. 불l)의 부인에게서 신식 교육을 받았다. 교회에 열성으로 다니는 조선인 신도들의 여느 딸들과 함께였다. 친언니 오현관(吳玄觀)도 같이 있었다. 소녀들은 주로 성경과 산수를 배웠다. 기독교 소양과 함께 가감승제의 기본 셈법을 익힌 것이다.
3·1운동이 뒤흔들어놓은 삶
▲ 안동교회 임원들과 찍은 사진, 1942년. 앞줄 왼쪽 다섯 번째가 오현주다. 임경석 제공
▲ 오현주의 오빠, 오긍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임경석 제공
오현주 자매가 신교육을 한 계기 가운데는 오빠 덕도 있었을 것이다. 오빠 오긍선(吳兢善)은 오현주보다 14살이나 위였다. 미국인 선교사와의 인연으로 서울 배재학당을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 유학 중에 켄터키주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 사람이 의학박사 학위를 받기로는 서재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오긍선은 1908년 귀국해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그는 나중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감·교장직을 21년간이나 했다.
소녀 오현주의 학업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1906년 집안에 초빙된 한문 교사에게서 약 1년간 한문을 배웠다. 근대적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발을 디딘 것은 17살 되던 1908년이었다. 서울 연지동에 있는 정신여학교 제2학년에 들어갔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이 학교는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중등 교육과정 수준의 학교였다. 오현주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1910년 6월 졸업했다. 그때 학교 문을 나선 제4회 졸업생은 22명인데 그중에는 오현주 자매를 포함해 김마리아, 유각경, 유영준, 우봉운 등 뒷날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즐비했다.①
교육 기간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약 6년이었다. 덕분에 오현주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 졸업한 그해 가을부터 군산 멜본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4년, 경남 진주 광림여학교에서 1년6개월, 서울 경신소학교에서 1년간 교사로 있었다.②
오현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각지에서 교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교회 출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삶과 기독교는 뗄 수 없이 연결돼 있었다. 결혼도 교회의 인연에 따랐다. YMCA 지도자이자 신간회 회장을 한 이상재가 중매를 섰다.
상대방은 2살 아래의 강낙원(姜樂遠)이었다. 두 사람은 1915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오현주가 24살 되던 해였다. 남편은 체육인이었다. 유도와 검도가 전공 분야였다. 결혼 이듬해에 유도 수련을 위해 일본 유도의 총본산인 고도칸에 유학하러 도쿄에 건너갈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 강낙원은 이후 서울에 무도관(武道館)이라는 유도 수련장을 세웠다. 1930년에는 동아일보사 창간 10주년 기념 각 방면 공로자 표창식에서 ‘체육계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선정됐다.③
3·1운동이 오현주의 삶의 궤적을 뒤흔들어놓았다. 1919년 3월1일 시작된 만세시위운동이 전 조선을 풍미했다. 3월과 4월 두 달 동안은 혁명적 시기였다. 수백만 군중이 일본 식민통치에 맞서 집단행동을 했다. 희생자가 나왔다. 일본 군경의 가혹한 진압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다. 무차별 검거로 유치장과 감옥이 차고 넘쳤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장 맡아
수감된 투사들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제 사정이 곤란한 수감자는 사식도 차입받지 못하는 것을 본 여성들이 나섰다. 오현주 자매도 그랬다. 은밀히 돈을 모으고 수감자를 돕는 활동에 나섰다. 정신여학교 졸업생들이 활동의 구심체가 됐다. 4회 졸업생 오현주·오현관·이정숙이 참가했고, 6회 졸업생 장선희·이순길, 3~4회 후배인 이성완·김정숙 등이 가세했다. 전·현직 교사, 간호부 등 전문직 직업의 신여성들이었다. 활동 범위도 확대됐다. 격문과 지하신문를 은밀히 배포하고, 자금을 모아서 외국으로 망명한 혁명가들에게 전달했다. 관련자와 활동 범위가 늘자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혈성단애국부인회’라는 여성 비밀결사가 탄생했다. 나이가 많은 오현관이 회장을 맡고 재무, 통신원, 지방 파견원 등의 직책을 두었다.
1919년 6월 조직이 확장됐다. 애국부인회라는 이름을 가진 두 비밀결사가 통합됐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는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라는, 중국 상하이 망명자들과 긴밀히 연계한 것이었다. 새 통합 단체에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회장은 오현주, 언니 오현관은 고문 직책을 맡았다. 단체의 덩치가 커졌고, 지부 조직까지 결성됐다.
그해 6월은 3·1운동의 한 전환점이었다. 6월28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논의하던 파리강화회의가 타결됐다.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조선의 국제적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누구 눈에도 조선의 독립 가능성이 옅어졌음이 명백해졌다. 그뿐인가. 4월 중순 이후 만세시위운동이 잦아들었다. 일본 군경의 가혹한 탄압에 눌린 탓이기도 했지만, 독립의 희망이 스러졌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혜성이 긴 꼬리를 남기듯이 간헐적 시위가 이어졌지만, 다시 혁명적 정세가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애국부인회 활동도 점차 위축됐다. 특히 오현주 회장의 활동력이 두드러지게 줄었다. 조직에 위기가 찾아왔다.
새 원동력이 나타났다. 오현주의 정신여학교 졸업 동기인 김마리아가 형무소에서 나온 것이다. 김마리아는 쉼없이 활동을 재개했다. 만세시위운동의 퇴조에 실망한 구성원들을 독려해 조직을 강화했다. 10월19일이었다. 16명의 여성이 은밀히 모여 애국부인회를 재결성했다. 김마리아를 회장으로 하는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 전임 회장인 오현주는 망명자들과 대외 연락을 맡는 교제부장 직위에 이름을 남겨두었다.
남편 강낙원이 돌아왔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외로 나갔다가 9개월 만에 귀국한 것이다. 상하이, 만주, 연해주를 둘러보고서 되돌아왔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국외로 나갔다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밀 활동 정보 넘기는 조건
강낙원은 비관적인 미래를 토로했다. 독립이 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즉각 비밀결사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언젠가 경찰에게 발각되면 중형을 면치 못할 터였다. 비밀결사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던가. 형을 면제받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한 남성을 집에 들여 며칠 묵게 했다. 유근수(劉根洙)였다. 그는 남편의 유도 사범이자 체육계 선배라고 했다. 또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권한을 가진 자라고 했다.
앞얘기는 사실이었다. 유근수는 1902년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참위(소위)로 임관한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었다.④ 1907년 군대가 해산된 뒤 애국계몽운동에도 참여했다. 대한학회 회원록에 그의 이름이 실렸고, 학교 설립 의연금 모금에도 동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설도 신문에 기고했다. 체육은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근원이므로, 이를 급무로 생각하고 확장시키자는 주장이었다.⑤ 실제 1909~12년 서울 YMCA회관 내부에 유도·검도부를 운영했다. 유근수와 강낙원은 유도·검도계의 가까운 선후배였다. 강낙원은 유도와 검도를 그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유근수가 경영하다 포기한 YMCA 유도·검도부도 인계해 1921~23년 경영했다.
뒷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유근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도 상치 않고 다 살릴 도리가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고 안심”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그럴 권한이 그에게 있을 리 없었다. 오현주의 배신을 유도하려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길로 나아갔다. 일본 경찰 조직에 들어간 것이다. 1919년 현재 그는 대구경찰서 소속 형사였다.
오현주는 결국 남편과 형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 부부와 언니 오현관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애국부인회의 비밀 문건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고위급 수준의 보장이 필요했다. 유근수는 수완이 좋았다. 어떻게 공작했는지, 아카이케 아쓰시(당시 41) 경무국장 면담을 성사시켰다.
유근수는 자동차를 대기시켰다. 자동차는 서울 남산 밑 왜성대 깊은 곳에 있는 경무국장 관사로 미끌어져 들어갔다. 경무국장은 일본 도쿄제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한 일본의 전형적인 고위 관료였다. 그는 세 사람을 불러들인 자리에서, 오현주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후부터 애국부인회의 정신을 버리고 방침을 달리하여 명칭도 개칭하여 사회에 다른 사업을 하겠는가?” 오현주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했다. 짧은 회견이었지만 동료들의 비밀 활동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다.⑥
일제 검거시 유일하게 석방
▲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찰관 이의식의 도장, 1949년. 임경석 제공
1919년 11월28일이었다. 애국부인회 구성원의 일제 검거가 개시됐다. 회장 김마리아를 필두로 전국에서 애국부인회 회원 70명이 체포됐다. 정신여학교 교사를 비롯해 관련 여성이 11명이었다. 16%를 차지했다. 피검된 사람의 53%는 세브란스병원이나 동대문부인병원 등의 관계자였다. 그들은 대개 간호부였다.⑦ 그뿐만이 아니었다. 애국부인회와 깊은 관련이 있던 비밀결사 청년외교단 구성원도 10여 명 체포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서는 유근수가 소속된 경상북도 경찰부였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대구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들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중병에 시달렸다. 특히 김마리아 회장이 위중했다. 그는 코와 귀의 화농 증상이 심했고, 고문으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제정신이 아니었다. 심지어 불에 달군 인두로 여성 생식기에 ‘화침질’을 놓는 야만적인 고문을 겪어야 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결사부장이자 부산지부장인 백신영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심각한 위장 손상을 입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뼈에 가죽만 남은 것처럼 삐쩍 말랐다. 거의 빈사 상태였다. 서울지부장 이정숙은 발에 동상을 입었다. 진물이 흐르고 통증이 심해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애국부인회 사건의 피고인들은 조선총독부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마리아 회장과 황애시덕 총무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의경 서기, 이정숙 적십자부장, 장선희 재무부장, 김영순 서기는 징역 2년형, 유인경 대구지부장, 이혜경 원산지부장, 신의경 경기도지부장, 백신영 부산지부장은 각각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현주 부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구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오현주는 단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뒤 석방됐다. 남편 강낙원도 조사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풀려났다.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기로는 언니 오현관도 마찬가지였다. 아카이케 경무국장의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됐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여 진술이 필요할지 몰랐다. 대구에 5개월간 체류해야만 했다. 하지만 숙식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대구경찰서 형사 유근수의 가옥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숙박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돈도 받았다. 3천원의 기밀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쫘악 돌았다. 신문기자 월급이 40~50원, 일용노동자의 일당이 1원쯤 하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억원에 해당했다. 오현주 부부는 1922년 가을 이사를 갔다. 연지동 43번지 작은 가옥을 처분하고, 원서동 196번지 크고 넓은 집을 사서 옮겼다. 옛집의 판매대금은 1200원이었고, 새집의 구매대금은 4200원이었다. 새집이 만족스러웠는지 부부는 수십 년간 그 집에서 눌러살았다.
반민특위에 체포됐으나 불기소
오현주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휘문고보와 연희전문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있으면서 ‘중류’의 생활수준을 뒷받침했고, 아내는 아들딸 낳고서 집안을 잘 건사했다. 기독교 신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서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 적을 두고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그 교회 집사, 권사에 차례로 선임됐다. 중등부 여학생반을 지도하고,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위원회 재정부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대리석 현판도 자비로 제작해 기증했다.⑧
해방 뒤에도 순탄했다. 남편은 한민당 창당 발기인에 참여한 것을 필두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깊숙이 가담했다. 1948년에는 전국 규모의 극우 단일 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들에게도 딱 한 번 위기가 있었다. 해방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됐을 때다. 1949년 3월16일 오현주 부부는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길지 않았다. 오현주는 그해 5월4일 “남편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며,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개월20일간의 짧은 구금과 조사를 거친 뒤 석방됐다. 남편은 약간 더 고생했을 뿐이다. 강낙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됐지만, 머잖아 보석 조치로 석방됐다. 마침내 그해 8월11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모든 반민족행위자가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됐다. 오현주는 1989년 병사했다. 향년 98살의 천수를 누렸다.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고 문헌 ① 여교졸업, <황성신문> 1910년 6월19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申亨植, ‘피의자신문조서(오현주)’, 15∼17쪽, 1949년 3월28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③ <동아일보> 1930년 4월2일치 ④ ‘劉根洙’, <大韓帝國官員履歷書> 25책, 641쪽, 1972년 ⑤ 劉根洙, ‘論體育說’,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5일치 ⑥ 특별검찰관 李義植, ‘피의자신문조서(오현주)’, 18∼23쪽, 1949년 4월14일 ⑦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3쪽, 2003년 ⑧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59쪽, 217쪽, 2001년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성내동 관아공원(옛 충주읍성) 중원루 옆에는 대한제국기 마지막과 일제강점기 초대 충주군수를 지낸 서회보의 애민선정비가 있지만 친일인명사전 등에 올라 있는 서회보 관련 설명을 적은 안내판이 없어 시민과 관광객이 비석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충주 관아공원 서회보 애민선정비 등 안내판 설치 여론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을 칭송하는 공적비 등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충북 충주시 성내동 옛 충주읍성인 관아공원 중원루 근처 은행나무 옆에는 가첨석(지붕돌)이 있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비석 앞면에는 ‘行郡守徐候晦輔愛民善政碑(행군수서후회보애민선정비)’라고 새겨져 있다.
그럼 서회보(徐晦輔·1849~1919년)는 누구인가.
먼저 ‘디지털충주문화대전’에 보면, 서회보는 1849년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충주군 남변면 남부리-‘조선신사대동보’)에서 태어났다.
1907년(조선 순종1) 12월에 영동군수로 재임하다가 충주군수로 전임했다. 1908년 3월 공립충주보통학교 교장을 겸한 그는 충주군수로 있을 때 시설을 만들고 보수해 지역주민의 칭송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1966~1978년)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마지막 충주군수였던 서회보는 일제강점기 초대 군수로 계승해 1917년 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디지털충주문화대전 등에는 서회보가 친일파였음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회보는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모두 포함됐다.
▲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성내동 관아공원(옛 충주읍성) 중원루 옆에는 대한제국기 마지막과 일제강점기 초대 충주군수를 지낸 서회보의 애민선정비(점선 원안)가 있지만 친일인명사전 등에 올라 있는 서회보 관련 설명을 적은 안내판이 없어 시민과 관광객이 비석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서회보는 1912년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7년에는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됐다.
김희찬(비영리단체 충주아이들의하늘 간사)씨는 서회보가 중추원 부찬의가 된 것이 일제강점기 초대 충북도장관이었던 스즈키 다카시(領木隆·1910년 10월~1916년 3월 재임)의 신임이 두터워 가능했다고 봤다.
김씨는 “서회보와 관련해 꼭 기억할 것이 1913년 ‘시구개정(市區改正)’이라는 명분으로 충주군수 서회보의 책임 아래 충주읍성을 허물고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식민도시 충주 시가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아공원 내 서회보 비석과 관련해서는 그의 친일 행적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는 중론이다.
전홍식 한국교통대 한국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회보의 ‘애민선정비’를 철거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며 “서회보 애민선정비 외에도 많이 남아 있는 친일파 공적비에 안내판을 세워 후손이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도 “충주읍성이 없어지고 초창기 충주가 일제식 도시로 형성하는데 서회보가 일조를 한 만큼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표현해 잘 보이는 곳에 보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호암지 주변 일제강점기에 세운 일본인 또는 ‘친일인사’의 기념비와 위령탑 등도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초창기 수리조합장은 친일 행위와 직간접으로 연계해 있다”며 “관련 문헌을 찾아서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들이 애향이나 애민한 것으로 시민이 잘못 알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암지 서북쪽 제방 위 산책로 옆(문화동 3887-1) 일대에는 과거 호암지 수리조합장 등의 공덕비 2기가, 그 뒤쪽에는 일본인 잠수부의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호암지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충주수리조합장 일본인 스즈키 마사이치의 사업성공기념비가 세워져 있지만 안내판이 없어 일반인은 비석 내용과 스즈키의 인물을 알지 못한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인근에는 스즈키 마사이치(領木政一) 수리조합장의 사업성공기념비가 있다.
이들 비석 주변에는 관련 안내판이 없어 이곳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이 비석의 내용과 비석에 적힌 인물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라도 여론이 있으면 안내판은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제천 박달재에는 고(故)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년) 작사가가 노랫말을 지은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와 관련해 ‘박달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옆에는 지난해 3월 제천의병유족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가 친일행적을 알리는 ‘가수 반야월의 일제하 협력행위’ 단죄판을 세워 일제강점기 반야월 작가가의 친일행적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있다.
미국이 건국일은 1776년 7월 4일이다. 정조 임금이 즉위한 그해 4월 27일(음력 3월 10일)로부터 68일 뒤다. 그날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식민지배를 거부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된 해는 1789년이다.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모습을 갖췄다. 건국된 날,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한 날로부터 23년 만이었다. 미국 헌법 제7조는 1789년이 아니라 1776년을 독립 원년, 미국 1년으로 계산한다. 미국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정부가 갖춰지지 않았어도 독립을 선언한 해에 미국이 건국됐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다. 3·1운동이 있은 1919년을 대한민국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세력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을 대한민국 출발점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보수세력이 그렇게 하는 데는 숨은 동기가 있다. 지난 7일 서울특별시와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이 태화복지재단 강당에서 주최한 ‘민주공화정 100년 심포지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보수세력이 1919년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동기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태화복지재단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태화관이 있었던 곳이다. 위 심포지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3·1운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됐는지 규명하고자 열린 학술대회다.
왜 보수세력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미는 걸까
▲ 심포지엄 패널들 ⓒ 인디엔피 제공
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부분이다. 제1조 제1항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머리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적 의지를 집대성한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이란 명의의 임시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기조발언을 맡은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문서에서 ‘민주공화국’을 명기한 것은 임시헌장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서구에서도 우리보다 늦은 1920년에야 비로소 체코와 오스트리아가 민주공화국을 헌법에 명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시헌장 속의 ‘민주공화제’는 단순히 국민이 주인 되는 체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민주’뿐 아니라 공화(共和)에도 방점이 찍혀 있었다. 공화는 공존과 상생을 전제로 한다. 그 속에는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담겨 있었다.
강정인 교수는 “조소앙은 삼균주의의 핵심이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한 생활’이라고 선언했다”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치 균등화, 경제 균등화, 교육 균등화’로 … 주장했다”라고 말한 뒤 “삼균주의가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는 한마디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런 이념이 조소앙을 비롯해 1919년에 활동한 독립투사들의 의식을 지배했으며 그 의식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투영된 것이다. 삼균주의가 담긴 공화 이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도 표현됐다.
‘민주공화정’의 역사, 유구하다
3·1운동 참가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나 “일본 물러가라”나 외쳤지, 사회적 균등까지 요구했다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 2016~2017년 촛불집회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은 ‘박근혜 하야’나 ‘박근혜 탄핵’ 같은 단순한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게 촛불집회의 이념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배척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자는 게 촛불집회를 지배한 이념이었다.
3·1운동 때도 마찬가지다. 외형상의 구호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식민통치와 불공평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또 백성이 주인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규정이 임시헌장 제1조 제1항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1919년부터 본격화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출발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1919년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 왕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 전까지는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민주공화정과 상반된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우리 민족이 민주공화정을 의식적으로 지향했다는 게 얼른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포지엄 맨 마지막에 발언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서해성 총감독은 “우리 민주공화정의 역사는 대체 언제 시작된 것일까?”라고 질문한 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민주공화정이란 게 3·1운동이 일어나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일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민주공화정을 향한 투쟁이 예전부터 있었기에, 3·1운동 때 그것이 민족적 이념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조발언에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한국 민주공화제의 기원과 사력(史歷)’이란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 프리만은 ‘로마는 그 이전 역사의 모든 흐름이 유입되어 그곳에서 대문명을 이루었고, 그 이후 역사의 모든 흐름이 그곳을 발원하여 다시 흘러가는 거대한 호수다’라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3·1혁명과 민주공화주의 발전 과정에 대입하면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다.”
▲ 김삼웅 전 관장 ⓒ 인디엔피 제공
민주공화정에 대한 꿈이 3·1운동 때 갑자기 표현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표현됐다는 것이다. 김삼웅 전 관장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대중의 자각이 1894년 동학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동학혁명이 민주공화정이란 정치체제를 지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동학 정신이 민주공화정의 취지와 연결된다는 의미다.
김 전 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래에서 ‘시천주’는 ‘내 안에 한울님을 모신다’는 의미이고, ‘인시천’은 인내천과 동의어다.
“조선 후기 일반 백성들에게 근대적 주권의식을 일깨운 것은 최재우가 창도한 동학이었다. 동학은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시천(人是天)의 교리를 내세우며 사람 중심, 만인평등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는 동학혁명을 계기로 촉발된 사람 중심 세상에 대한 열망이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같은 혁신운동을 통해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3·1운동과 임시정부로 응집된 뒤 1948년 헌법을 향해 흘러갔다고 강조했다.
수만 명이 18일간 시위, 무려 1898년 이야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동학혁명 직후의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가 민주공화정 운동에 기여한 역할을 보다 높게 평가했다.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가 추구한 게 의회 설립 운동이었다면서 “수만의 서울 시민들이 (1898년) 12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철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사실의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 최형익 교수 ⓒ 인디엔피 제공
1898년에 한양 시내에서 수만 명이 18일간 시위했다면,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런 집회에서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성숙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토양이 있었기에 1919년 임시헌장에 민주공화제가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3·1운동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19년 이래로 민주공화국을 열렬히 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기에 1948년 헌법에 그 이념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3·1운동과 임시정부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임시정부는 이승만의 무책임과 좌우의 분열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배태한 1919년 당시의 우리 민족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 열망까지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망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진 것이건만, 보수세력은 1919년과 1948년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부정하려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수세력이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숨은 동기를 심포지엄 학술 토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동학혁명 및 만민공동회에서 표출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3·1운동으로 집약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어졌다는 발표들이 있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 밟은 보수세력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본질은 촛불혁명과 다르지 않다. 동학혁명·만민공동회는 낡은 세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은 보수파의 탄압으로 좌절됐다. 동학운동은 일본군뿐 아니라 보수파에 의해서도 진압됐다. 보수파는 민병대를 만들어 동학 진압에 기여했다. 만민공동회 역시 보수파에 의해 진압됐다.
동학과 만민공동회를 진압한 보수파는 1910년 국권 침탈 때도 살아남았다. 일본이 조선 백성들을 손쉽게 지배할 목적으로 그들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1919년 3·1운동 때도 끄떡하지 않았다. 대중이 식민지배에 항거할 때 그들은 시위군중을 무지몽매한 자들로 폄하했다. 신문을 통해 경고문을 발표한 이완용의 글에서도 그런 인식이 드러났다. 이완용을 비롯한 보수파의 태도는, 촛불혁명에 맞서 태극기집회를 벌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수파의 후예들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할 때도 살아남았다. 한국 사정을 모르는 미군정이 그들을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후예들은 1960년 4·19 혁명 때도 살아남았다. 이듬해 발생한 박정희 쿠데타가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진보적 사회개혁이 차단된 덕분이었다. 그 후예들은 1987년 6월항쟁 때도 살아남았다. 이때 상당한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아직 숨을 유지하고 있다. 2016~2017년 촛불혁명으로 한 방 더 맞았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 있다.
▲ 심포지엄 청중들 ⓒ 인디엔피 제공
1919년 건국,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동학혁명 때부터 3·1운동 때까지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 때까지도 물론이고, 그 후로도 한국 보수파는 계속 명맥을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동학혁명 이래의 이념을 집약한 3·1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 출발점을 3·1운동에 두는 헌법 전문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부정하는 태도는 미군정을 대한민국의 은인으로 보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미군정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위에서 소개한 역사 덕분이다.
심포지엄에서 서해성 총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군정 체제의 하사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형익 교수도 유사한 말을 했다. “민주공화정으로서의 대한민국이 1945년 미군정에 의해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민중적 각성과 내적 발전의 결과였음을 (…) 드러내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1789년에 세워졌는데도 미국인들과 미국 헌법은 미국이 1776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삼웅 전 관장이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의 말에서 ‘살피게 한다’를 문맥에 맞춰 ‘알 수 있다’로, ‘관학자들’을 ‘관변 학자들’로 대체했다.
“이명박·박근혜 중심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인, 관변 학자들이 1948년 8·15 정부수립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반헌법적인가를 알 수 있다.”
민족혼이 담긴 항일음악을 집대성한 자료집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기획하고 작년 12월 작고한 노동은 전 중앙대 교수가 책임 집필한 『항일음악 330곡집』이 바로 그것이다. 항일음악이란 일제침략을 반대하며 국권회복과 독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군가 혁명가 투쟁가 애국가 계몽가 망향가 추도가 등 여러 형태로 보급됐다. 노동은 교수가 동학농민혁명 시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만주 및 중국 관내, 러시아 원동지역, 하와이와 미국 본토, 멕시코 등지에서 불렀던 항일 노래를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으며 집필에만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작업에 힘을 보탰다.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그간 잘 알려져 있던 민족주의 계열은 물론 사회주의 계통의 항일가들도 포함됐으며, 특히 새로이 발굴한 100여곡도 수록됐다. 채보 복원 등의 방식으로 330곡 전부 악보를 실었으며, 작사 작곡자의 실명 여부, 가사 원문과 출전, 원곡과 출전, 노래의 성격과 유래, 보급지역, 음악적 특성 등에 대한 해설도 부기했다.
이 『항일음악 330곡집』은 연대별로 ① 1860∼1900년대 : 83곡, ② 1910년대 : 68곡, ③ 1920년대 : 72곡, ④ 1930년대 : 63곡, ⑤ 1940년대 : 44곡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대별 대표곡들로는 1900년대 이전에 불린 「거국행」 「격검가」 「무궁화가」 2 등과 1910년대 곡인 「국민」 「국치일노래」 「독립가」 4 등이 있다. 1920년대 노래는 「단심가」 「독립군가」 2 「3·1 소년가」 1930년대 곡으로는 「민족해방가」 「자유의 기」 등이 꼽힌다.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진군가」 등은 1940년대의 대표곡이다.
항일음악들은 국내 민요와 외국의 유명곡 가락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근대음악이 소개된 초기여서 작곡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곡으로 널리 사랑받은 노래인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은 해방 직후까지도 애국가의 곡조로 차용됐다. 「올드 랭 사인」은 1900년대에는 「무궁화가」 1910년대에는 「앞 뫼의 칡같이」 1920년대에는 「신년축하가」 1930년대에는 「주일학교 교가」 등의 곡조로 지속적으로 활용됐다. 그 외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조지아행진곡」 「아! 목동아」 「전나무」 등 세계적인 명곡들도 애용되었으며, 심지어 일본의 창가와 군가까지도 개사하여 이용했다.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도 항일음악의 작사가와 작곡가로 이름을 남겼다. 작사가들 가운데 알려진 인물들로는 도산 안창호, 학도가로 유명한 김인식, 독립운동가 이범석 등이 있다. 특히 도산 안창호는 「애국가」1 「학도가」 등 가장 다수의 가사를 남겨 조국독립을 향한 그의 열정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항일노래를 새로이 작곡한 이들로는 이성식, 이상준, 이두산, 이정호, 정율성, 한유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한유한은 광복군 제2지대 소속으로, 유명한 「압록강행진곡」을 비롯해 광복군이 열창한 군가 등을 다수 작곡했다. 정율성은 「조국 향해 나가자」 등 조선의용군이 부른 군가도 작곡했지만, 「연안송」 「팔로군행진곡」 「팔로군군가」 등 홍군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작곡해 중국 대륙에 명성을 떨쳤다.
『항일음악 330곡집』을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항일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급학교 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항일음악회를 개최하고 편곡 등을 통한 대중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노동은(1946~2016)
목원대학교 교수·음악대학장, 중앙대학교 교수·국악대학장, 한국음악학회 회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음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12월 2일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한국 근현대 음악 관련 30여 권의 단행본과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다. 1996년 단재학술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음악기학」·「가정성과 직관성」·「만주음악연구」·「제국의 음악가 현제명」 등을 발표했고, 『한국근대음악사』, 『경기음악』(京畿音樂)1·2, 『지영희평전』등의 저서를 펴냈다.
※ 참조 『항일음악 330곡집』에 수록된 항일음악 중 5곡의 공연영상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영상보기 클릭). 이 5곡은 지난 2011년 11월 열린 ‘항일음악회’(주최: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항일음악회조직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국가보훈처)에서 공연한 20여 곡 중 선별한 노래입니다. 당시 노동은 교수가 항일음악회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지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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