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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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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admin | 토, 2021/08/14- 02:08

[입장문] [다운로드]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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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운동의 성과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역사부정론’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관련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론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친일청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반일종족주의’의 허구와 그 폐해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 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때 : 2019.10.1.(화) 오후 5시 ~ 7시
■ 곳 : 식민지역사박물관 돌모루홀

1. 사전보고

2. 주제발표 (사회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과 한국의 강제동원 부정론자를 비판한다: 김민철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욕망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법’을 통해 본 반일 종족주의의 오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3. 종합토론 (좌장 :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조경희(성공회대) 이나영(중앙대)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목, 2019/09/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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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식민지역사박물관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화, 2019/10/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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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파기환송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와 같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3년 8월 원고에게 내린 각 제재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서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할 때는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을 제작하고, 시민방송은 방송만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20-10-15> 뉴시스

☞기사원문: ‘백년전쟁 징계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승소…”제재 부당”

※관련기사 

YTN: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목, 2020/10/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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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지시대 경상남도 진영일대에 조성된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2019년 10월 25일(금) 한일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는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라는 주제의 이 학술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및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으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식민지 근대화 및 착취론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식민지 농장 경영 당사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일학자들이 그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라이 농장일대는 현재 람사르 조약에 의해 주변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 진영역일대는 재개발되어 일본인 집단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등 그 역사적 형태가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봉하마을의 생태농업이 구 무라이 농장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그 가치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학자들이 무라이 농장을 테마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관계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첨부한 한일학술회의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한일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2019년10월25일(금) 오후2시-5시, 10월26일(토) 농장일대 현장답사
  • 장소: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07)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발표자
허수열(충남대 명예교수)-창원군 대산면 대산평야 개발과정과 일본인 농장 

우츠미 아이코(일본 평화학회 전 회장,게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무라이 기치베에(村井 吉兵衛)의 농장개발 과정 검증 -기록 서한을 중심으로(가안)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교수) -일제의 촌락지배와 유형

■토론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박근호(시즈오카대학), 권향숙(죠지대학)

■사회
이영채(일본 게센여학원대학)

■현장답사
2019년10월26일(토) 오쿠다 토요미(와다즈미고노에 평화박물관 연구원)
무라이농장,구진영역일대, 일본인 거주지,낙동강 독, 저수지(남사르조약 인정 습지)

■학술회의 참가자(약40명)

목,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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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링크] [보도자료]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담당 : 정은주(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 010-4150-4347)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1.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1인 시위 피켓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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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시위 피켓

일, 2021/06/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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