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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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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admin | 토, 2021/08/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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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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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KBS뉴스: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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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수, 2021/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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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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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월, 2021/08/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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