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admin | 토, 2021/08/14- 02:08

[입장문] [다운로드]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수, 2020/01/08- 03:18
0
0

[다운로드][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월, 2021/08/02- 23:35
0
0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경찰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흑역사는 부정하고 있다”며 “90도로 하던 인사를 70도로 한다고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일제 치하나 독재정권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 청장 치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하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 청장의 지시에 따른 국장 사진 철거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의 성과로 보일까 봐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담당 부서와 전날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친다고 이야기했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찰청의 말이 맞아 다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경찰청에서 따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답변하다 보니 혼선을 주게 됐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12-0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관련기사 

☞뉴스1: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 “일제잔재 청산 취지 아냐”

금, 2019/12/06- 02:00
0
0

[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수, 2021/04/21- 20:31
0
0

다운로드: [보도자료]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언론부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3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0, 사회·언론 부문 6, 특별상 2 등 18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16일 예심을 거쳐 10월 7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를, 언론부문에는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특별상에 고 노동은 교수를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동원 책임을 추적하여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내놓은 연구자이자 한일과거사 청산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저술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역사수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상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재일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치밀하게 논구한 역작이다. 이 책은 그 자신 조선적 동포 3세이기도 한 경계인으로서 저자가 ‘재일’의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한 위에 지방사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마주한 시대상황까지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2009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기 재일 조선인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무시한 악의적인 조치로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지난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불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에야 비로소 다시 입국이 허용되는 고난을 겪었다. 

▲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2019년 한 해 내내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에 관한 기획보도를 계속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와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등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인 〈밀정〉 2부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의 기밀문서 수만 장을 입수 분석하여, 밀정 혐의자 895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그간 언설로만 전해져 오던 ‘밀정’의 실체와 죄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밀정 또는 친일 혐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통해 학계에서도 사각지대에 가까운 분야를 집중 탐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 특별상 수상자인 고(故) 노동은 교수

특별상 수상자인 고 노동은 교수는 ‘민족음악’의 주창자이자 실천가였다. 고인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관한 30여 권의 저서와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특히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친일음악론』 『항일음악 330곡집』 『인물로 본 한국근현대음악사』 등 이 분야의 개척적 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놓았다.

고인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서도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을 책임졌으며, 음악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 ‘민족음악’을 논하고 노래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시상식은 10월 31일(목)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학술부문 :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 주요경력
1980년 11월 일본 지바현에서 출생.
2003년 3월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05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10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박사)

2009년 4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010년 3월)
2010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전임강사 (~2013년 3월)
2013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 (2019년 3월)
2019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 (~ 현재)

>> 저서
『朝鮮独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世織書房, 2016(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언론부문 :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 주요경력 

2018년 4월 KBS 탐사보도부 ‘탐사K’ 출범
– 2005년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탐사저널리즘 초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정치권력의 압박과 사내 비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됨.
장기간 계속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으로 새로운 보도 체제가 출범한 뒤 기존 탐사보도부를 확대 개편한 ‘탐사K’ 조직.
2018년 5월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2018년 7월 MB정부 국가정보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입수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2018년 8월 2012년 대선 여야 캠프 SNS 여론조작 확인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한국조사보도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뉴스부문 보도상,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수상
2018년 8월 예산 114억 원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과 짜깁기 보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018년 9월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연속 보도 
2018년 11월 “돈 주면 1인실로” 교도소 독방거래 연속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보도
2019년 3월 3.1운동 계보도 최초 발굴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20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기 단체사진 단독 발굴 보도
2019년 4월 삼성물산 견적서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원
2019년 5월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연속 보도
2019년 5월 아시아경제 회장 배임·성접대 의혹 연속 보도 – 방송기자클럽 2분기 기획보도부문 수상
2019년 6월 임시정부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사료 발굴 보도
2019년 8월 〈밀정〉 2부작 방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촬영기자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문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019년 9월 베트남산 바이러스 새우…뚫린 검역망 연속 보도
2019년 9월 한일관계 갈등…‘20년 준비한 소재 강국’의 실상 연속 보도
2019년 10월 죽음 부른 통증 주사 고발 보도

특별상 : 고(故) 노동은(魯棟銀) 교수(1946. 2.22~2016. 12.02)

 >> 주요경력
1946 전북 익산 출생
198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1981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6 한국음악학학회 회장
1990 민족음악연구회 회장 
1990 민족음악협의회 초대 의장
19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 윤이상통일음악회 추진위원장 
1999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1999 아시아태평양페스티발 한국측 총감독,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5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학술대회 음악총감독

>> 연구업적
『한국영아음악연구』, 『한국민족음악현단계』, 『민족음악론』, 『김순남의 삶과 음악』,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의 음악상자』, 『노동은의 두 번째 음악사장』, 『한국음악론』, 『정율성의 삶과 예술』,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근대음악사론』, 『항일음악 330곡집』
「개화기 음악연구Ⅰ」, 「음악기학(音樂氣學)」, 「한국음악의 제3전환기 선언」, 「해방이후 남북한의 창작품의 현황」, 「지영희의 삶과 예술」 

>> 수상내역
1995 단재학술상 
2004 우리 음악계를 움직이는 30인
2004 한국의 미래를 여는 100인
2011 옥조근정훈장 
2019 은관문화훈장


역대 수상자 

제1회 2005.11.11. 
학술부문: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조사팀장)수상저서 : 『일제강점기 인명록 I-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언론부문: 정길화(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특임 1CP), 수상작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친일파〉 3부작 
사회부문: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준비위원장) 주요활동 : 경남지역 친일청산 운동 

제2회 2006.11.9.
학술부문: 허수열(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수상저서 :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언론부문: 이은희(Q채널/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겸 편성팀장), 수상작 :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 
사회부문: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요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도 

제3회 2007.11.9. 
학술부문: 이재명(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상저서 : 근대 희곡·시나리오선집 전9권 
언론부문: 길윤형(한겨레21 기자), 주요활동 : 야스쿠니신사 문제 심층 보도 

제4회 2010.11.10. 
학술부문: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상저서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회부문: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주요활동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전후보상’ 운동 

제5회 2011.11.11. 
학술부문: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수상저서 : 국가범죄  
사회부문: 이민석(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
주요활동 :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소송지원 

제6회 2012.11.6. 
학술부문: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수상저서 : 식민권력과 종교  
사회부문: 유현미(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주요활동 : 항일드라마 〈각시탈〉 집필
특별상: 심정섭(향토사학자), 주요활동 : 근대사 관련 사료수집과 자료집 발간 

제7회 2013.11.11.
학술부문: 박찬승(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상저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부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운동 및 피해자와 유족 소송지원 

제8회 2014.11.12.
학술부문: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수상저서 :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사회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요활동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유족의 대일 소송 지원 

제9회 2015.11.11.
언론부문: 뉴스타파, 주요활동 : 〈친일과 망각〉 4부작-친일파 후손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층 보도 

제10회 2016.11.11.
학술부문: 김상숙(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수상저서 :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사회부문: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주요활동 : 과거사, 노동, 인권 분야 변호와 관련 단체 지원 활동 

제11회 2017.11.10.
학술부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수상저서 :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사회부문: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요활동 :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제12회 2018.11.9.
학술부문: 신기철(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수상저서 :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언론부문: 원희복(경향신문 출판부국장), 주요활동 : 민주화, 역사정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언론·저술 활동

화, 2019/10/29- 20:3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