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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admin | 금, 2021/08/13- 03:14

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법(개정) -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법 중,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이 지난 8월 9일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중랑구갑)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진선미의원안(국토교통위원회/서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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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해야하는 2가지 의무를 살펴볼까요?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 발급명세.......

토, 2021/05/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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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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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시리즈 1. <총회소집> 편을 먼저 읽어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 변경등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 예정이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 (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의 효력은 어떻게 작.......

금, 2021/01/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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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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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해도된다 vs. 안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이번주에 센터로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당되는지, 이 내용이 공식적 근거로서 작동되는것인지, 우리 단체 주무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등.서울시도 어제 마침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결재문서 참조 (덧.. 문서제목에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오타로 보여집니다.)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라면 공문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공문이 도착하지 않.......

목, 2020/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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