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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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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admin | 목, 2021/08/12- 19:50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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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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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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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준국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시 한·미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9차 협상 TF는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황준국 대표를 비롯해 이면 합의를 승인한 청와대 NSC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9차 협상 당시 한·미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평균 12%인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협정상의 합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평택, 부산 등에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 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정보취급시설 건설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정부는 9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건설 등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면 합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 수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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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한다

타당성 없고 과도한 지원금 대폭 줄이고, 불법전용방지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오늘(3/7)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2019년부터 지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영유지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10차 협상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요하게는 과도한 분담금 삭감, 불법 전용 방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매번 협상 때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과도한 금액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협정 체결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불용액을 적립하여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왔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과도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불법 전용을 방지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협상은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9차 협상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추가 현금 지원 이면 합의였다. 지난 협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행 총액형 지급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5년 단위 협상으로 미집행액이 쌓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던 협정 기간 역시 바꿔야 한다. 미집행액과 미군이 불법으로 축적한 이자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주한미군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번 협상의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지지는 협상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바로가기

수, 2018/03/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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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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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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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오늘(11/13)부터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가 지난 협상에서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가 이미 수 차례 강조했듯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한 해 1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최근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었다. 현재 쌓여있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원에 달한다.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졌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전용해왔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융통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야 한다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8,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과거 2~3년 기간의 협정과는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평가를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협정의 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미집행액에도 무조건 인상해주었던 기존 협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부조리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군사동맹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협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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