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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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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admin | 목, 2021/08/12- 19:33

이루다사건 외면한 인권위 결정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2ef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이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면서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 각하결정이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먼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루다 서비스는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부분도 이루다 사건  발생만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권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촉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사인의 인권 침해 및 안전한 인권의 향유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21. 1.경 이루다 사건 이후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나아가 인권위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이유 외에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는데, 위 사항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기초사실들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의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사정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불충분한 법제 현황에 대한 일말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진정에 대해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이루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이 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행보이다.

 

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기술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PxY1hkP5sxthY_yX9YnxHFLARaXBLtGSqH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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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20/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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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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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목, 2020/06/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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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

전 전시 감독,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

‘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 유 작가는 ‘인권’과 ‘미니 골프’ 라는 이색 조합을 고안해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유쾌하게 전환시켰다.

 

소목장세미를 이끄는 유혜미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2012년도에 소목장세미라는 1인 가구 공방을 시작해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소목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즉 작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Write for Rights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았다.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19) 전시의 일환으로 박철희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한글 마루다. 한글의 모아쓰기를 모듈화해 실제 마루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제품으로 만들었다. ⓒ언리얼스튜디오

 

충남 금산의 카페 인테리어(2019)를 맡아 패턴이 들어간 평상을 제작했다. 처음 시도한 마루 작업으로 패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이번 앰네스티와의 전시에서 발판 역할을 한 마루를 고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프로젝트다. ⓒ언리얼스튜디오

 

스포츠와 가구를 조합해본 첫 번째 시도였다. 테이블, 벤치 등의 1인 가구이자 스포츠(뜀틀), 종이함 등의 수납 기능을 더한 다목적 가구(2015)다. ⓒ언리얼스튜디오

 

“인권을 유린당한 전 세계 유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콘셉트를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이번 전시는 크게 앰네스티가 매년 12월 진행하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편지쓰기 행사의 대상이었던 유스의 사례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미니 골프라는 콘셉트는 사실 맨 처음부터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나 국내에서도 종종 놀러 가는 속초의 유명 미니 골프 시설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 같다. (미니 골프는) 골프 트랙마다 다른 장애물이 있고 플레이어들은 각기 다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코스별로 요구하는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개념과 과정이 재미있었다. 유치한 미니어처 게임이라기보다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스들의 사례를 각 트랙에 대입한 뒤 관람객이 트랙에 따라 특정한 액션을 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성취해가는 상징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축해보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가구와 매장 내 선반, 테이블 등 집기를 자주 선보였는데, 이전의 작업과 비교해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나.
전에 했던 작업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주로 나무로 된 가구만을 만들어왔고 이렇게 전동기기 작동이 연계되는 작업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료들과 논의하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할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목장세미를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테크놀로지도 소화하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창작집단으로 정의해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언리얼스튜디오

공에 반응하는 장애물이나 공을 레일로 떨어뜨려 주는 나선형 리프트 등 이번 전시 곳곳에 모터나 센서가 들어간 테크닉이 사용됐다. 그간 선보여온 가구나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도였을 것 같다.
소목장세미가 새로 선보인 art&technology 선상의 작업이 있게 된 배경에는 안록수라는 전기공학 전문인이자 조명 디자이너의 도움이 컸다.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되어 전기에 대한 그의 전문지식과 나의 제작 역량을 조합해 몇 번의 조명 작업을 같이한 적이 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준 것은 물론, 둘 다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일 궁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번 앰네스티 전시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더 높은 단계의 실험을 해나가고 원하던 그림을 완성해 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

 

테크니션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을 믹스해준 DJ 등 다양한 협업자와 함께한 결과로 알고 있다.
학교 타과 후배로 만난 뒤, 몇 년 전 내게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재환,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을 바람을 담아 전시장에 틀 음악 믹스를 만들어준 dj yesyes 등과 협업했다. dj yesyes는 매년 사진 페스티벌 ‘스크랩’의 배경음악이 될 믹스를 만드는 뮤지션인데,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는 여섯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의 바람을 담아 ‘h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집과 관련된 영화의 OST 등을 모아 는 아름다운 믹스를 완성했다.

 

전시 첫날 꽃바구니를 보내온 ‘속초 보광 미니 골프’와의 인연도 궁금하다.
이번 전시를 만드는데 크나큰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속초의 보광 미니골프장이다. 이곳은 속초 영랑호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1963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야외 미니골프장으로 그 외관과 조형성부터가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학을 담고 있다. 코스 하나하나마다 만든이의 재치와 재미가 담겨 총 18개 코스를 아무런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문화유산’ 수준의 골프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연한 방문으로 미니 골프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골프에 가졌던 ‘부자들만의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여행 중 시내 미니골프장을 들렀는데 모든 트랙에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형태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그것 또한 이번 을 만들게 해준 크나큰 영감이었다.

 

궁극적으로 ‘탄원 편지’를 쓰기를 독려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 전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만큼, 다소 지루하거나 평면적인 그림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플레이팅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있었다. 미니 골프라는 경쾌한 요소에, 최근 작업이었던 한글박물관 전시에서 선보인 마루 작업이라던가 내가 늘 즐겨 사용하는 카펫이라는 요소를 인조 잔디로 치환한 점 등 자신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전반적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하고자 했다.

 

관람객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이 사례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들자’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다. 함께 전시 준비를 한 팀원들 간에서도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입장이나 사형제에 대한 생각 등등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모든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왜 입고 싶은 대로 입은 게 죄가 되어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하지?’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부터 했으면 한다.

 

토, 2020/01/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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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목, 2021/07/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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