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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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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8/11- 19:16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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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수, 2015/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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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발언

- 양이원영(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박희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퍼포먼스: 엘름 댄스(느릅나무 춤) - 하자작업장학교

* 엘름 댄스: 느릅나무 춤으로 불리기도 하는 엘름댄스는 반핵평화주의자로 불리는 조안나 메이시에 의해 전파되었다. 엘름댄스는 인간을 대신하여 방사능비를 맞고 죽어간 느릅나무를 위로하며, 상처받은 지구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1986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사고수습을 맡은 당국은 방사능으로부터 인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 구름을 만들어 방사능 구름을 느룹나무 숲으로 이동시켜 방사능 비를 내리게 했다. 인간을 대신하여 방사능 비를 맞은 느릅나무들은 죽어갔고 그 숲은 인간의 발길이 끊겼다.

*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 보기 (출처: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59360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후 수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은 물론 대를 이어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또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맞이했다.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으로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카타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지만, 그러한 확률은 의미가 없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연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의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6/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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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최근 회사가 감사팀 명의로 절도, 금품수취, 정보유출, 성희롱, 불공정 거래, 이해 상충 등의 6가지 행위에 대해 무조건 해고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6가지의 행위들은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징계사유로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조건적인 해고를 운운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처벌을 결정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징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절차와 잘못의 경중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조합은 경영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애꿎은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실추 시킨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 아닌가? 오히려 무관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 = ‘MBK식 구조조정’ 인가?
또한 회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가이드를 발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의 무관용 원칙 가이드가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족한 근무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업무, 매출압박으로 인해 점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 까지도 무관용 원칙이 정한 6가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시기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현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막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일반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에 반대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징계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회사는 당장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서명 작업을 즉각 철회 하라.
또한 이번 무관용 원칙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의 사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라.

2016년 6월 9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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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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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도, 진정한 경제 활성화도 외면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 6,470!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담당/사원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떼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촌극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담당/사원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10년 만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500만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과 돈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가? 바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면 홈플러스의 매출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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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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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생명평화대행진 공동기자회견문

 

3,343,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에 몸을 던져 싸워 온 날입니다.

해군, 국방부,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보수언론, 청와대, 재벌자본, 제주도정, 도의회, 우익세력, 그 권력 사면에 사면을 곱한 전방위 십육면초가(十六面楚歌)로 마을은 숨 막히고 짓눌린 채 결국 해군기지는 완공되었다.”는 어느 시인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투쟁일자를 하루하루 넘기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 맨 몸뚱이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가도 또 드러누우며 지켜온 마을의 평화입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강정 바당 속 연산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해군기지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완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 건설 반대 평화활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약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감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강정마을에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과 대결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고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싸워서 해군기지를 막았더라면 최소한 안타까운 생명들은 보듬을 수 있던 것은 아닐까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정부는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았던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숨겨왔을까? 배에 실린 철근의 양에 대해 거짓말 한 것도 모자라 왜 해군기지에 필요한 철근을 옮기는데 인천이 아닌 부산 항로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제주해군기지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폭력 위에 세워진 걸까? 제주 해군기지의 진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민 동의에 반해 폭력적으로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뭇 생명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진 기지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비단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뚜벅뚜벅 묵묵히 평화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 9년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매년 여름, 강정으로 달려오던 그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밀양 할머니들, 쌍차 노동자들, 세월호 유족들까지 낮은 곳에서 연대는 올해도 강정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히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모이고 만나고 나누고 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정은, 아니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걷는 우리가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와 진실을 알리는 그 길에 다시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713

 

강정마을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수, 2016/07/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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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2016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노사양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 평가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양측은 평가제도 개선 TFT 구성을 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제도개선 TFT가 진행되자마자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회사의 고과제도 주무 부서인 인사기획본부가 단체협약기간 중 노사가 나누었던 평가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간 반복되어 왔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보여 왔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홈플러스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윗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인정도 받는 관리자들이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제도도입.
  2. 개인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부서 내 분열을 조장하는 B 고과자 개인시상을 부서별 시상으로 전환
  3. FT(특히 SM이상)들의 고과별 차등연봉인상 제도 폐지
  4. 고과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B고과자 명단 공개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일방적 고과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고과평가 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여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사기획본부는 노동조합의 수정한 조차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더라도 관리자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심지어는 인사기획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담당/사원의 상반기 평가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지난 단체협약기간과 평가제도 개선 TFT에서 노사 상호 확인 한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고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인사기획본부가 일방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사 상호관계의 발전의 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사기획본부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담당/사원 평가 실시 공고를 철회하고 평가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노동조합은 고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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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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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6년을 맞아 전국에서 탈핵 관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반핵의사회 연대 단체)로 탈핵을 염원하는 나비행진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 나비행진 (2017.3.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4866

 

* ‘후쿠시마’ 6주기 “탄핵 다음은 탈핵이다”

시민단체들 탈핵 퍼레이드…”생명 담보로 전기 쓰고 싶지는 않다” (2017.3.11. 뉴스앤조이)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97

 

* ‘후쿠시마’ 6주기…전국서 ‘탈핵’ 요구 행사 잇따라 (2017.3.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7951051.HTML?input=1179m

 

* [동영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탄핵 다음은 탈핵!” (2017.3.11. 오마이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v-7aPOZsc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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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화, 2017/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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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10월 11일(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00만 서명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6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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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정책을 바꾸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나라를 바꿀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첫 시작을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힘차게 열어 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6년 10월 11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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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1.  온라인 서명하기 => http://www.goodbyenuke.kr/

 

2. 소속 단체나 모임에서 회원/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사무국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문의: 사무국 02-735-7067 | [email protected]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지

 

3.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화, 2016/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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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1.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3.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4.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1월 9일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6/1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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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발생 이후 수동정지되어 있던 월성원전 1~4호기를 재가동 승인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지금 재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경주지진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역대 최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의결이 아닌 단순보고로 처리했습니다.

지진 영향을 평가하면서  일부 기기를 표본검사하고 시험했다는 사업자의 보고만 받고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재가동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더 보기>

* 2016.12.6. 기자회견 사진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0935

* [포항MBC뉴스 동영상]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환경단체 반발  : https://www.youtube.com/watch?v=XSq0e5rk4SE

 

 

목, 2016/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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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11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6/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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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적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친다(탈핵공동행동) – 2016.12.21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원문보기 =>  http://kfem.or.kr/?p=171484

 

금, 2016/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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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을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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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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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6. 30년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회의.

새벽 1시에 표결로 날치기 통과되었던 수명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2월 7일, 법원은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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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구분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운영변경허가절차 논란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였음.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걸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

 

 

안전성 목적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 과정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
지진 안전성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함.

 

 

월, 2017/02/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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