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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로 준설 잠시 멈춘 대전시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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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로 준설 잠시 멈춘 대전시가 알아야 할 것

admin | 수, 2021/08/11- 20:48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9일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시 정림동 갑천 준설구간.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 중이었다. 대전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준설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대전시는 잠시 준설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까.

정림동 준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0.8km 구간에 약 1만9000톤의 토사를 준설한다. 임목만 9톤이나 되는 양이다.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준설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작은 물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준설해서 하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장에 경악한 것.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인 준설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0년 대전천과 유등천에서 약 6만 톤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해의 원인을 하천에 두면서 2021년 또 다시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번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관계가 없다. 당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지대였기에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근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인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제거해야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준설 중인 모습

▲  준설 중인 모습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 2020년,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확인한 하천수위는 제방에서 최소 4m 이상의 여유고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통수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을 적절하게 배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 시설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춰 제방이 설계돼 있으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20~30년 빈도로 설계·시공돼 있다. 결국 30년과 200년 사이의 갭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도시의 침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 한 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하천 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고 있다. 그 근거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중행정의 극치다. 하천기본계획대로 유지하려 했다면, 대전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징검다리는 철거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인나 체육시설은 하천에 있는 모래톱과 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 홍수 유발 시설인 것이다.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준설만을 택한다.

대전시, 과학적 근거로 당위성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대로 준설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닌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수해에 원인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집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라는 요구를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대전시는 2020년 준설한 대전천에 다시 커다란 섬을 만들었다. 다시 복토를 진행 한 것이다. 준설한 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이 확인되면서 다시 복토가 필요하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호조차기 필요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준설양을 줄이고 시설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었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해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 연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다시 쌓은 섬

 ▲  다시 쌓은 섬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 배제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대전 갑천 최초 확인!

갑천에 확인되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2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 중에 참수리 1개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참수리는 1월 1일 다시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 갑천에 참수리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수리가 확인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새의 월동을 돕기 위해  매년 탑립돌보에 겨울철새를 위해 약 1t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 매년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가 탑립돌보에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모니터링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천연기념물 323-7호, 멸종위기종 1급)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5호, 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3호멸종위기종 2급)와 국내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흰날개해오라기 등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참수리가 탑립돌보서 확인되면서 탑립돌보의 생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의 명색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 하지만, 다양한 월동조류가 서식하는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말이면 수 십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있다. 더욱이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이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먹이 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겨울철새 보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진화. 김세정

수, 2020/01/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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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목, 2020/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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