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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느와르: '거역'과 '부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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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느와르: '거역'과 '부하' 사이

admin | 수, 2021/08/11- 05:45

끄의 세계. 느와르:거역과 부하 사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b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표정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984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ba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지치는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dc3...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황당한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890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꺄~ 외치는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57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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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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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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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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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가부 폐지 관련 청원이 등장했는데,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인해 남녀 갈등만 심화하고 남녀평등 대신 남성 혐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부처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젠더 감수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서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을 남성과의 대결적 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여성가족부 설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돼 있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 양성의 평등한 사회 건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했다면 남성과의 대립구도 속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욱이 왜 영어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해 놓고 정작 우리말로는 ‘여성’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는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들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부’에서 점차 ‘양성평등부’, ‘젠더부’와 같은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법적 권리, 교육의 기회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여성부’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였다. 뉴질랜드(여성부, Ministry of women)와 독일(가사·노인·여성·청소년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후 여기에 ‘평등’의 개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프랑스의 경우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 담당 장관)’이 그 예가 된다.

최근 들어 여성부를 신설하는 나라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여성부’ 대신에 ‘젠더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젠더(gender)’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여성·젠더평등부’, 잠비아의 ‘젠더부(Ministry of Gender)’, 모리셔스의 ‘젠더평등·가족복지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lfare)’, 남수단의 ‘젠더·사회복지·종교문제부(Ministry of Gender,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Affairs)’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늘 명칭을 고쳤으면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은 ‘법무부’이다. 법무부(法務部)란 글자 그대로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지만, 지구상에 ‘법무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자문화권의 서너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서는 ‘법무부’라 칭하지 않고 ‘정의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주요 언어권 국가들에서 모두 예외 없이 ‘정의부’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 내 기관의 이름을 ‘정의부’라고 명명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정도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고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사피어(E.Sapir)와 호어프(B.Whorf)는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만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주사태’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을 고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의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법무부’라는 명칭은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가 아니라 법의 수단인 법적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그 기관을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법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재에 의한 법적인 처리보다는 감화에 의한 도덕적 조처를 우위에 두는 태도가 발달해 왔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온정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서구,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의를 악에 대한 응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죄와 벌이라는 프레임 속에 밀어 넣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혹시 ‘법무부’라는 표현이 한국인에게 법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단지 법적인 업무라는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온정주의적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의부’와 달리 ‘법무부’는 대체로 한자문화권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명칭이다. 대만은 우리와 동일한 ‘법무부(法務部)’이고, 일본은 ‘법무성(法務省)’, 중국은 ‘사법부(司法部)’이다. 다언어사회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말레이어 Kementerian Undang-Undang, 중국어 律政部, 타밀어가 모두 법무부에 해당한다. 다만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로서는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법과 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로 명명하여 이와 동일하다.

앞서 보았듯이 서양에서는 ‘법무(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카리브해의 소국 바하마와 바베이도스(Barbados) 정도에서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nd Ministry of 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정의부’를 택하고 있으며, 태국 과 필리핀(타갈로그어, Kagawaran ng Katarungan)의 경우도 ‘정의부’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부처의 이름을 지을 때 수단보다는 그 부처가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여성부’보다는 ‘양성평등부’로, ‘법무부’보다는 ‘정의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2021/07/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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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위,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고발 결정 

회장 지시 없는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 범행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정위는 불기소결정 즉각 항고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나서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태광그룹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설치해 계열사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협의·보고하도록 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파악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총수 봐주기’일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 기소유예하고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고질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그 배우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는 일이다. 당시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되었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만 봐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명백한 ‘총수 봐주기’다.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며,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경찰이 46.45, 법원이 41.1%, 검찰이 36.3%로 나타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공정거래수사부를 창설하면서 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복되는 재벌총수 봐주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공소제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익 편취행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ZVy1-MVW4W6NPxFaxeUmAjVUFNVgJ01L5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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