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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실패는 워싱턴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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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실패는 워싱턴의 기회이다

admin | 화, 2021/08/10- 22:08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知韓派를 자처하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의 한계와 결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패권국가이자 전쟁범죄집단인 미국은 마치 무결점의 나라인양 묘사하면서, 70년간 저강도 전쟁체제와 대북제재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마치 김정은 단독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약점만을 물어뜯고자 하는 야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일한 해답은 1954년 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기를 돌고 있다고 국영매체가 보도하며 김정은 지도력의 미덕을 찬양하는 가운데, 외국의 뉴스들은 특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당대회에서 이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북한 경제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4월 8일 회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것도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입니다. 식량안보가 북한에 점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과를 지켜보면서 김위원장은 시장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의 극심한 여름홍수의 피해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앙을 포함하여 지도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식량수급이 더욱 악화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에 따라 북쪽국경을 가로지르는 접경무역량이 평소와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배경과는 무관하게, 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스스로가 중심의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남한의 파트너(문대통령)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1994년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고 김대중 시대의 햇볕정책(1998~2003)도 진행되었습니다만, 상기 수준의 지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평양의 기조연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평화, 비핵화 및 기타 협력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담긴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김위원장 자신이 남한영토를 넘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의 대화는 순탄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19년 2월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측은 단지 부분적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합작투자의 형태로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목상 합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고, 합작형태의 경제사업은 재개되지 못했으며, 2020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장면 그대로 상징적인 남북관계개선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 진행된 5년의 시간

외교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헛걸음은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런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주도한 경제계획에 그의 선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는 북한에 새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집권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김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의 성공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집체화의 완화, 중공업에서 소비중시의 경공업으로 전환, 특별경제구역의 정력적 추진 등 개발계획을 자신이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건설사업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생산공장에게 각자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 인민국회의 보고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결함(문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의 완만한 성장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정부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제8차 당대회로 직결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정책실패의 책임이 김정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당대회에서 김위원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의 계산

트럼프와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닌 딜-메이킹(협상의 달인)본능에 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이 트럼프가 재선 과정에서 패배하자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전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거부하고 3월에는 관례적인 미사일시험을 통해 새로운 미국팀을 환영하는? 시험하였습니다. 같은 달,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방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김과 같이 앉을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측과의 회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계획의 설계자라는 입장에 서있는 김위원장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만이 김위원장의 행동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제재는 북한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패 속에서 미국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행정부는 북한의 탄도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과 김위원장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바이든은 평양당국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태평양포럼(Pacific Forum/PacNet) on 2121-07-22.

Daniel Mitchum ([email protected])

Pacific Forum의 전임 Kelly Fellow으로 지난 12년 간 한국에 거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글로벌 정치 및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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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서를 앞서 최원식 교수의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이라는 구절에서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자. 남북연합이란 분단체제론에서 제기해온, 분단체제 극복과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그런데 그 남북연합은 분단체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 부정론, 극복론, 변혁론이지만, 그 부정, 극복, 변혁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존재와 존속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러다 ‘분단체제’가 ‘분단체제 극복’의 과업 안에 포함돼 어느덧 그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분단체제론과 분단체제를 혼동하는 현상도 생겨난다. 결국 부정했던 대상을 인정하고 공존하게 되는 딜레마가 분단체제론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분단체제론의 곤경(딜레마)’이라 부르자.

그런데 최원식 교수가 보여주었듯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분단체제는 ‘분단된 남북을 연계시키는 불일불이의 상태’, 즉 그 자체가 “통일의 최종형태”가 될 수도 있는 상태로 격상되는 단계로 나갈 수도 있다. 부정의 대상이었던 분단체제가 소극적인 인정을 넘어 이제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다. 이것을 분단체제론의 역설(패러독스)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분단체제론의 역설은 최 교수의 언급을 통해 그 순수한 형태를 드러냈지만, 그 역시 분단체제론의 이론 구조 안에 잠재해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백 선생의 분단체제 개념 자체에 부정과 긍정의 2중 계기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부정적 현상을 강조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고, 이론적으로 핵심적인 지점은 분단체제란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라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나의 체제’라는 발상 속에는 ‘분단의식’ 또는 ‘반쪽국가의식’의 강렬한 ‘분단부정의 정언명령’이 ‘무의식적 금압’으로 깊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이 책, 37~46쪽)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그토록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된 것이다.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란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분단체제)에서 하나(통일)로’ 갈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양국체제에 대한 반발의 근원이 있다. 양국체제론은 한반도 상태를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두 국가 상태라 하니, 이것은 애초부터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단정해버린다. 너무나 단순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하나가 되자면 우선 둘이 서로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양국체제다. 그런데 그렇게 둘임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남북이 경쟁적으로 적대와 불신을 고조시켜왔던 체제가 분단체제였고, 그 분단체제가 통일을 가로막아왔던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 장애물을 치우고 양국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분단체제론은 비원(悲願)의 언어인 ‘분단’을 동시에 희원(希願)의 언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는 고통이자 동시에 희망이다. 그렇다 보니 분단체제론의 서술 속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비원과 고통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희원과 희망이라는 정반대의 가치와 정서가 ‘분단체제’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이때와 이 장소에서는 이 얼굴로, 저때와 저 장소에서는 저 얼굴로, 번갈아가며 널뛰기 하듯 나타난다. 분단체제론 측에서야 그것이야말로 ‘분단체제’의 양면성과 복합성의 전체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분단체제가 도대체 이것인지 저것인지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식자들의 악취미이거나 고질적인 병통이 아니냐고 항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무슨 악의나 악취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분단체제론에 내재한 곤경과 역설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일 뿐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분단체제론을 처음 제기했던 90년대 초반에는 분단체제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과 민중주도 분단극복의 운동성에 대한 강조가 논의의 표면을 압도하여 ‘하나의 체제로서의 분단체제’라는 이론적 핵심이 갖는 함의를 덮고 있었다. 그러다 1997년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라는 글에서부터 분단체제의 부정적 파생 현상보다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로서 갖는 분단체제의 적극적 의미에 대한 인정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는 1999년에 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국가연합’에 대한 적극적 강조로 이어진다. 분단체제 상태에서 연합을 하다 어느 순간 문득 통일이 된다는 발상이다. 2005년에 쓴 「6·15 시대의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에서도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로서의 남북 상태가 연방·연합제의 조건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이후 출간된 저서들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2012년의 「‘포용정책 2.0을 향하여」에서 종합된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면 백 선생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말에 “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말까지 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최 교수의 표현대로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하는 것이라면, ‘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말을 새로 도입하여 ‘불일불이의 분단체제 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분단체제론 30년 궤적 속에서 분단체제는 그 30년간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해체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분단체제에 대한 백 선생 자신의 기왕의 표현을 통해서 그러하다. 먼저 2006년 출간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의 머리말이다.

벌써 8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흔들리는 분단체제’라는 책 제목을 달면서 당시로서는 약간의 모험심을 발휘했다. 분단체제가 안 흔들리면 어쩔 거냐는 주위의 은근한 귀띔도 없지 않았다 …… 지금 돌이켜 보면 — 이것이 이번 책의 주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에서 그것을 받쳐주던 군사독재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1987년 6월부터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었다. 따라서 1997~1998년께 가서야 ‘흔들리는 분단체제’라는 제목을 생각해낸 나는 현실에 뒷북이나 치며 따라가는 지식인의 한 표본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런 지식인들의 세계에서는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으로 ‘6·15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분단체제의 흔들림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얼마간 앞서간 형국이 되었다 …… 6·15 공동선언 이후의 세월 동안, 애초의 부푼 기대가 갖가지 난관으로 좌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가 꾸준히 진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진작에 흔들리던 분단체제가 드디어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며 ‘6·15 시대’가 곧 분단체제의 해체기에 해당한다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이렇듯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져도 허물어지지 않고, 해체되어도 해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쓴 지 12년이 흘러 이제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에도 백 선생에게 분단체제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세월호 때나 탄핵행동 때 무작정 ‘가만있으라’던 권력자들은 몰락했고 그들의 노골적인 ‘좌파·종북’ 몰이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신용을 잃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반공수구세력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신축자재한 것이어서 일반민중더러 ‘가만있으라’는 기득권층의 논리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생될 수 있다.

과연 그토록 신축자재한 분단체제에 대응해야 하는 분단체제론 역시 최소한 그만큼은 신축자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야 분단체제를 극복·변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신축자재한 분단체제론이 본 2018년의 분단체제는 단순히 “일반민중더러 ‘가만있으라’는 기득권층의 논리”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무엇이 되었다.

통일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전쟁을 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게 거의 국민적인 합의사항이 돼버렸어요. 그게 분단체제의 한 기반이죠. 그러니까 분단체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고 살아왔으니까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편입니다. 아주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중동의 여러 지역이나 발칸반도 어디하고 비교하더라도요.

아무리 불만족한 현실이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만족할 구석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삶일 것이다. 현상 인정의 심리적 장치가 없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듯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에 ‘분단체제’라는 이름을 내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분단체제’가 마치 ‘삶의 조건’, ‘인간 조건’ 수준으로 범박화되기도 하고, 동시에 초월화되기도 한다. ‘분단체제’란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체제다. 전쟁 후의 평화도, ‘경제성장’도 항상 조마조마한 전쟁 위기의 칼끝에서 이뤄져야만 했던 체제였다. 분단체제란 바로 그러한 남과 북의 항상적 위기와 비정상 상태, 즉 영구적 비상 상태(permanent state of emergency)의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체제가 “굉장히 행복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니. 도대체 분단체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개념이 초점을 잃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

결국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는 분단체제의 지속을 수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의 성격 자체에 긍정이 포함되기에 이르는 곤경과 역설의 싹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곤경과 역설은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이 2중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부정의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 긍정의 대상이 된다. 후자, 즉 긍정의 대상으로서의 분단체제는 ‘남북연합을 허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의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 선생의 글 속에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사적 위상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론에도 장강의 앞 물결 뒷 물결이 있고,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아야 이론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다. 백 선생이 분단체제에 대한 단편적인 발상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라 하지만, 이론적인 구성을 갖춘 체계적 입론으로서 ‘분단체제론’을 처음 내놓은 것은 1992년 《창작과비평》 78호(겨울호)에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였다. 이 시점은 묘하다.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이며, 그 여파로 한반도에서 분단 이래 최초로 열렸던 양국체제의 가능성이 내외의 ‘북한붕괴론 – 흡수통일론’ 유포 세력의 반격을 받아 급격하게 닫혀가는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는 분단체제가 그 절정을 지나 크게 흔들리던 위기의 시기였고, 그 위기는 분단체제가 붕괴하고 양국체제가 열리는 첫 계기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완수해낼 내적 역량의 부족(주로 민주진영의 분열로 야기된 것)과 외적 조건의 한계(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였던 점)로 인해, 그 가능성이 급격히 닫히고 있던 시점이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동구권 붕괴와 87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과 운동권이 분열하고 약화되면서 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비롯한 여러 혁명 이론들이 급속히 쇠퇴해가던 때이기도 했다.

위기와 혼란은 새로운 이론을 요청한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체제론이 등장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등장한 분단체제론은 뜻밖에도 분단체제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그러한 것처럼, 장기지속의 존재임을 설파했다. 80년대 ‘사구체 논쟁’이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 –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대결논리와 그 연장인 반제국주의 – 민족해방투쟁의 혁명이론인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양 측면(NL과 PD) 사이의 논쟁이었던 만큼,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진영 대립이 붕괴된 새로운 상황에서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던 때였다. 그런데 왜 다시 ‘장기 자본주의’이고 더구나 ‘장기 분단체제’인가?

자본주의 – 사회주의 양 진영의 대립, 즉 냉전의 붕괴는 단순히 사회주의(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세계사적 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소위 ‘아메리카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적 근대의 긴 여정과 그 격발점이 된 ‘긴 유럽내전’, 그리고 그 유럽내전을 배경으로 한 유럽 – 서구의 세계지배의 역사가 비로소 종식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서서히 학계를 중심으로 인정되고 확산되고 있지만, 분단체제론이 처음 모습을 보인 1990년대 초반에 이러한 인식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이 크게 의지한 세계체제론자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도 2001년의 가히 묵시론적인 9·11 이후에야 (그가 500년 되었다고 본)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막장에 이르렀다는 것, 세계사는 미지의 새로운 단계(가지치기, bifurcation)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굳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단계가 자신의 입론인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론 자체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인식이 미치지 못했다.

나는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에 앞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분단체제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인 80년대 말~90년대 초반에 그토록 크게 변화했던 현실에 대한 완전한 조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사구체 논쟁’의 주도자들 대부분이 이론적인 혼란과 좌절 속에서 물러나 앉는 상황에서 백 선생이 새로운 종합의 무거운 짐을 지려 했던 용기는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그 이후 거의 30년 동안 담론의 확산을 넘어 ‘6·15 민족공동위’ 등 현실의 통일촉진운동의 주요 행위자의 하나로 적극적 역할을 해온 것 역시 그렇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한다.

다만 공적과 함께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나왔던 이론의 한계 역시 짚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2018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다. 그런 작업 없이 미래는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 분단체제론이 처음 제기된 1990년대 초반은 오늘날보다 더 큰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의 현실과 미래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불확실했다. 당시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어느 역사책에도 전례가 없는 새로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론은 ‘길’을 제시해야 했는데, 이때 현실과 미래에 대한 탐색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과거의 의상과 언어를 빌려 행해질 수밖에는 없었다. 이 또한 백 선생이 제기했던 분단체제론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의상과 언어를 빌린다’는 말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유명한 풍자적 언어이지만, 나는 결코 단순히 풍자적인 뜻으로 이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을 했던 때의 마르크스는 아직 젊었다. ‘빌린다’보다는 강물처럼 ‘잇는다’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적 질서와 같다. 반드시 빌리고 이어갈 수밖에 없되, 또한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하는 것이 무거운 사명이다.

백 선생이 이었던 흐름의 하나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었다. 이 이론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붕괴 이전부터) 이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 소련·동구권 붕괴 직후 이러한 세계체제론에 근거한 분단체제론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적 세계질서는 세계체제론이 설파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일성(專一性)을 입증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9·11 이후 이라크 전쟁의 실패, 그리고 연이은 금융 위기로 미국 일극주의는 급격히 막을 내렸다. 이후 세계는 명백하게 다극화로 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전일성 대신 국가, 시장, 호혜 공동체가 다양하게 조합되는 ‘혼합체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앞 물결은 백 선생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도 했던 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의 ‘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이었다. 엄혹한 냉전, 유신시대의 절정기에 제기된 이 견해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이 안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세력이 생기면서 ‘분단체제’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70년대 분단시대/체제론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남과 북 모두의 정부·체제·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주도자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투쟁을 이끌면서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통일에 두고 있었는데, 그 통일이란 남과 북의 현존 체제, 국가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남과 북의 기왕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공모(共謀)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냉전의 절정기에 남과 북 모두를 정당성 없는 ‘반쪽국가’(1971년 함석헌 선생의 표현으로는 “둘 다 가짜”)로 보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두 개의 가짜’를 걷어내고 ‘민중의 힘’으로 하나의 진짜를 찾아내자는 것이 당시 재야운동권 분단체제 극복론의 논리요 정서였다. 70년대 재야 민주화론, 통일론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 논리와 정서는 모든 코리안에게 ‘무의식적 금압’으로 깊이 깔려 있던 ‘분단부정의 정언명령’의 강렬한 표현이었고, 백낙청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그 흐름을 이었다. 그러나 ‘둘 다 가짜’라는 논리와 정서는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뤄졌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명한 명제일 수가 없었다.

필자가 양국체제론을 제기하게 된 것은 87년 이후 30년에 대한 뼈아픈 반성, 복기(復碁)의 결과였다. 그때는 촛불혁명 전이었고 상황은 암담했다. 우선 어찌하여 87년의 희망이 이렇게까지 어두운 지경으로 곤두박질쳤는지 그 이유를, 그 뿌리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한 것이 한국 현대사에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가 30년 주기로 작동해왔다는 생각이었고, 그 ‘마의 순환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체제를 끝장내고 양국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그 촛불혁명의 힘으로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은 막연한 희망을 넘어 현실의 발판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촛불은 진정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기된 양국체제론에 대해 뜻밖에 창비 분단체제론 그룹이 그렇듯 강하게 반발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제기의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다만 양국체제론을 제기한 목적이 단지 창비 분단체제론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필자가 ‘잃어버린 30년’을 복기하면서 분단체제 – 분단체제극복의 논리가 ‘분단체제의 반복강박’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비판은 창비 분단체제론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87세대 운동권 일반, 아니 60~80년대에 형성된 민주화 운동권 일반의 분단극복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 논리로는 ‘마의 순환고리’를 깰 수 없었고, 그 결과 87년은 결국 다시 독재로 회수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다만 창비 분단체제론을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에 반발하고 있었다. 그 반발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분단체제’ 비판을 ‘분단체제론’ 비판과 등치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애초부터 양국체제론 구상의 동기가 무슨 ‘창비 비판’에 있지도 않았고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처음에는 그렇게 특이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지(本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반발의 배경에 필자와 창비 그룹 사이에 ‘분단체제’ 개념에 대해 매우 큰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과 마찬가지로 분단체제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자고 한다. 그런데도 양국체제론에 그렇듯 반발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생각하는 분단체제’가 실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 보니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은 분명 서로 구분이 안 되는 바 있다.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극복하자고 시작한 분단체제론이 어느덧 분단체제와 동반(同伴)하자는 이론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양국체제론의 핵심은 마의 순환고리를 끊자는 것이고, 마의 순환고리의 핵심에 분단체제가 있다. 따라서 양국체제론의 입장에서는 분단체제를 확실히 끝장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은 어느덧 분단체제와 적당히 공생하자는 주장이 되어버린 것인가. 분단체제론은 어느덧 ‘분단체제 현상유지론’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게 된다.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차근차근 밝혀보기로 한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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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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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동종교배식의 조직 분위기만으로 과도하게 충만된 관료사회에서 그 권위와 관행에 ‘저항’하는,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조직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왕따’되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도 비로소 희망이란 게 존재하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징계와 면직 위기를 겪어야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기자는 필자에게 “걸어 다니는 징계혐의자”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였다.

필자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징계위기는 바로 지금 이 기고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회 공무원들이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막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검토보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필자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품위 유지’를 어긴 것은 오직 그들이라는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 필자는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법안에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비판하고 상고법원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기에 몰렸다. 당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필자를 징계하기로 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훗날 풍문으로 들었다(그런데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필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상고법원을 저지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보수정당 출신의 어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고를 포함한 필자의 활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랫것’의 ‘하극상’에 못마땅해 한 것이리라. 봉건성과 비민주성의 뿌리가 깊다. 한편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문을 실어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필자의 발표만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필자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왕따’가 되어 시대를 앞선 ‘혼밥족’으로 산지 몇 년이 계속되었고, 또 필자가 조직 내 ‘왕따’로 지내는 사이에 나이가 상당히 어린 한 직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듣는 수모까지 당했다. 하지만 결코 이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심성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면직의 위기였던 두 차례의 징계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서면경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발단은 무슨 비판을 하고 기고문을 발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공포(公布)’라는 법률 개념을 둘러싼 학술 차원의 논의로 인한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이 문제 제기는 최소한 입법을 주 업무로 하는 국회로서는 법률적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로잡은 것으로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였다. 하지만 필자는 관련 개념의 정확한 규정을 요구했다고 하여 결국 기관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기관장으로부터 공식석상에서 “×××”라는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다. “정신병자”로 지칭되기도 했다(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국회는 자신들 소관 밖이라며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국회의 다른 문제를 국민국익위에 제기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회는 소관업무 외라는 회신만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국회 조직은 ‘그들만의 리그’, ‘성역’으로 영역화한다).

또 그 ‘서면경고장’을 준 총무과 계장은 필자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훈계’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징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요청해 열린 고충처리 소청조차도 “근무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등 조롱 섞인 언사만 들어야 하는 채 기각되었다. 이 소청에서 필자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한, 진보진영 출신으로서 훗날 국회의원까지 된 한 당료의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귀찮은 탓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이 결여된 때문인지 출석을 거부했다. 무릇 정치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일 터다. 불행하게도 타인의 아픔에 대해 이렇듯 무관심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폐단이리라.

내게 서면경고를 ‘부여’한 기관 측은 서면경고가 징계도 아니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징계도 아닌 것”을 그토록 한사코 ‘부여’하고자 했을까? 필자가 서면경고를 받은 바로 그 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나치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 날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혼밥족’이 되어야 했다. 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주홍글씨’로서 곧 조직 내 ‘왕따’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었다.

언젠가 이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가 발표를 하고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법대 교수가 내 직함인 ‘해외자료조사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석했던 과장은 “번역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건 예를 들어 방호과 직원을 앞에 두고 “문지기”라고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조사관’이란 명칭그대로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예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 인권 유린이기도 했다. 나아가 “번역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자리에 토론하러 참석한 교수들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 과장은 이후 사과하라는 내 요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과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무원으로 된 후 기관에서 개혁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징계를 받던 당시 나는 갈릴레오처럼 탄식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모두가 막무가내 1+1=3이라 강변하면서 1+1=2라는 나의 정답을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부연해야 할 특징적인 사실은 필자에 대한 징계 사안이 묘하게도 모두 교수 출신의 기관장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여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야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또 그들이 입으로 진보를 내세우는가 보수를 내세우는가와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러한 비정상적인 압박이나 상황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살 수 없었다. 필자는 매일같이 어둠 속 새벽 출근길에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서 다짐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그러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도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 실천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비판자, 실천자가 나와야 하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필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내의 췌장암 4기 확진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끝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한 마디의 위로의 말이나 문자도 없었다. 알고 지내던 한 국회사무처 고위 간부는 필자의 후임 채용에 자기 아는 사람을 도와준다며 정말 너무 경황이 없는 필자에 전화해 일언반구의 위로도 없이 필자가 수행했던 업무 내용 좀 보내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또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사연으로 직장을 떠났건만 국회도서관 노조 게시판에는 필자 후임 채용을 언급하면서 필자를 “문제아”라고 표현해 ‘조롱’과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조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직장”이다). 물론 필자를 응원해준 국회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참으로 몰인성화(沒人性化)된 조직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어이없게도 슬프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760년대의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분석적 탐구보다는 진부한 인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서도 수많은 오판을 겪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지쳐 인내의 한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괴롭혀온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은 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열린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해 눈을 떠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란 결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비판자 그리고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힘의 총화로써 우리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그리고 희망은 멀리 ‘추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구체’로 존재한다.

모름지기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실천되어야 한다. 입으로 진보를 주창하는 인사일수록 정작 그 일터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다.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 추구의 주관적 등치가 빈발한다. 자기의 삶터와 일터라는 가까운 곳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방관, 동조하면서 오로지 멀리 ‘열매’와 ‘자리’만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모순과 혼돈이 초래된 것이리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

수, 2020/05/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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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상황이 종결되기 전에 추가로 수백만 명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통상과 생산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 메뚜기 떼의 창궐이 아프리카에 두 번째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말벌들이 일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무지한) 미국 대통령은 치사를 가져올 약품을 만병통치라고 떠벌리면서 과학적인 조언들을 묵살하고 있다. 설령 상기에 언급한 일들이 마법처럼 내일 사라진다 해도 – 사라질 턱이 없지만 –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인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이 나빠질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한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전쟁.

따라서 우리는 팬데믹과 경제불황이 겹쳐지면서 과연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하며, 역사와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우선적으로 질병과 불황이 발생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1차 대전은 세계를 황폐화시킨 독감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18-19연간에 막을 내렸지만, 팬데믹은 러시아의 시민전쟁 (혁명)도,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전쟁도, 여러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1931년에 있었던 일본의 만주침략을 저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시즘의 등장을 부추기면서 결국 세계2차 대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단지 COVID-19와 동반하는 세계적 불황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MIT의 Barry Posen교수는 이미 현재 팬데믹의 충격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는 COVID-19가 전쟁 대신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팬데믹은 주요 세력들에게 심각하게 타격을 주어 취약하고 붕괴되기 쉬운 상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도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면에 모든 국가들의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매우 비관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침략국가들이 과신 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팬데믹이 가져오는 비관주의는 오히려 평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훈련소와 군사기지, 집결장소, 바다 위의 전함 등에 사람들 다수가 집결해야 하는데,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집결을 좋아할 시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정부들은 자신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최선을 다해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기의 사항들이 매우 충동적이며 전쟁광인 사우디 황세자 모하메드조차 예멘에서 혈투를 벌리고 있는 실패한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Posen 교수는 CVID-19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국제통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통상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놀라겠지만,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주요 원인이 통상이라는 주제였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에 형성되는 통상 단절의 수준에 따라 긴장이 줄어들고, 전쟁의 가능성을 퇴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팬데믹이 평화를 유도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쟁가능성과 경제적 조건 간의 넓은 관계성은 어떻게 작용할까? 일부 독자들은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집권자의 정치적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가 심각한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이론 중에 익숙한 논쟁의 하나가 소위 관심돌리기 (희생양) 이야기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잃을까 염려가 되면 자신의 실패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외국과 위기를 조장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시민들은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이론 자체가 지닌 논리와 경험의 결함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 전쟁은 하나의 게임이며, 조그만 잘못되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트럼프의 기울어가는 운명의 관짝(coffin)에 마지막 못질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만한 나라가 실재하지 않으며,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수천 수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더구나 전쟁행위가 성공을 거둔다 해도, 미국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며 농력있는 국가들의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시험과 추척의 레짐(testing & tracing regime)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동맹이 될만한 다른 지도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전쟁에 관해 비슷한 류의 다른 이론은 “군사적 케인즈론”이다. 전쟁은 경제적 수요를 촉발시켜 불황에 빠진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번영과 완전고용으로 이끈다는 논리이다. 세계2차 대전의 경우가 그러했고, 미국을 대공항의 모래수렁에서 구해냈다. 거대한 권력들이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 기업체(군수산업)을 지원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정부가 황량한 경제전망을 갖게 되면 군사적 모험을 통하여 경제를 재가동시킬 것으로 염려한다.

나는 대규모 전쟁이 과연 유의미하게 경제를 촉진시키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부채가 과중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경제를 촉진시킬 수단이 많이 있으며, 예건데 간접 인프라의 투자, 실업보험 확충,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화폐발행) 등,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 전쟁의 위협은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경제적 불경기가 전쟁을 부추는 것은 매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매우 즉각적이고 중대한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전쟁이 가능하다. 1990년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이라크는 아란과 오랜 전쟁 끝에 경제가 엉망인 상태에서, 치솟는 실업률이 사담 후세인의 국내정치적 위상을 위태롭게 하였고, 쿠웨이트의 풍부한 유전이 이를 보상할 대상이었으며, 경무장한 상대국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상태이었다.

또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게 큰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바그다그의 적대적 권력이 쿠웨이트를 장악하면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이라크가 처한 일촉즉발의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발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이라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당장 러시아가 원한다 해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한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매우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갑자기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가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면 파시즘이 형성되고 민족혐오 운동을 야기하면서 자국 보호주의와 초국가주의를 부추기면서 국가들 간에 상호 수용할만한 협상이 점차 어려워 지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경제적 공황이 국제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간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1930년대의 역사가 그러한 추이를 형성해 왔다.

현재시점에도 국가주의, 민족혐오 그리고 전체주의적 지배가 COVID-19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부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전세계적 규모로 경제적 비참함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추이가 강해지고 있어,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지면 전쟁을 일으킬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균형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추동할 만큼 충격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불황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우리의 역사에서 훨씬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건국이래 40여 차례 이상의 불황을 겪어왔지만, 그동안 주정부 단위의 소규모 전투가 20여 차례가 있었을 뿐이고, 이들 대부분도 경제와는 무관한 전쟁들이었다.

경제학자인 Paul Samuelson의 주식시장과 관련한 유명한 빈정댐을 인용해 본다 ‘만약 불황이 전쟁의 강력한 원인이었다면, 이들 전쟁의 다섯(혹은 더 적은)경우에서 최소한 아홉 번은 미리 예측했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들은 빠르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

John Mearsheimer가 지신의 저서 ‘고전적 전쟁억지(conventional deterrence)’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쟁이 길어지고 피비린내 나고 희생의 부담이 큰 반면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회피한다. 전쟁을 선택하려면, 쉽고 빠르고 적은 희생으로 확실한 승리 또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1914년 유럽이 전쟁에 돌입한 것은 쌍방이 손쉽고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며, 나치의 독일은 적국을 속이면서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이길 수 있는 blitzkrieg((전격) 전략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가 1980년에 이란을 공략한 것은 사담이 이슬람 공화국이 내부분열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었고, 조지 W.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면 신속한 승리가 확실했으며, 그만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오판했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다. 요점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재빨리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성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지도자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동기는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지 결코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배경으로 장기적인 힘의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지난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안전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역사학자인 A.J.P Taylor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하였고 이는 대부분 전쟁에서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다 “1848에서 1918년 간에 있었던 강대국들 간의 모든 전쟁은 예방적 성격을 지녔으며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이다.  경제적 환경 즉 불황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광범한 정치적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COVID-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길고 크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럴 공산이 매우 크지만, 특별히 단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달 간에 우리가 지켜보는 (트럼프의) 어리석음이 전쟁을 야기할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못난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특별한 순간(트럼프의 재직기간)에는 햇살을 즐기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본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희망한다.

 

출처 : 포린 폴리시. 2020-05-1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교수

목, 2020/05/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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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전투를 전략적 개념을 통해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다차원 속에서 타격을 가해오는 상대(질병)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지난 3월11일 WHO가 COVID-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세계화와 인구 증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여 왔다.

특히 세계화로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연결성 즉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 빈번하게 이루어진 항공여행, 대규모의 크루즈 관광 등이 대양과 대륙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많은 국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산업계의 공급사슬구조가 형성되면서 팬데믹의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그 결과로 각국 정부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 사회정책이 위축되었다.

COVID-19가 발발하자 각국 정부들은 지역봉쇄와 여행제한 그리고 국경차단을 통해, 연결고리를 통제하면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연결고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는 해답이 아니다. 반대로 국제적인 지도자들간의 협력과 합동적인 과학적 연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이다. 요점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COVID-19의 사태가 우리에게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미 주지하듯이 세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센터처럼,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에 입는 피해가 연결성이 주는 혜택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팬데믹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현재 위협이 던지는 근본적 도전은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거래인데, 후자 즉 회복력이란 사회가 시스템의 충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복잡계의 이론가들은 잘 짜여진 연결고리가 시스템적인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단, 기존의 관계라는 요소가 변화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는 특히 수많은 상호연결 고리들이 사회시스템 전체를 매우 빠르게 뒤흔들고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재구성의 결과를 만들어 낼 때에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세계경제에 유익하다. 그러나 중국이 2003년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성장한 이후 발생한 이번 COVID-19는, 지난 SARS와 견주어 볼 때, 중국과 세계를 묶는 연결고리의 기능과 승수적으로 결합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결성과 회복력이 균형적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전략적 방침은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영역에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환기시키는 것이다.

우선, 이는 전략수립의 결정과정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국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초연결화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작고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사슬 속에 사방으로 파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연계의 복잡성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성과 싸우는 국가단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팬데믹과 싸우는 최전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자국가들과 국제적인 보건기구들이 지역단위로 팬데믹을 통제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공동으로 갖추어야 한다.

팬데믹은 각국의 질병센터만 고립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이러한 약한 고리가 붕괴되면 사방으로 확산되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약한 고리에는 이주민 수용캠프, 빈민촌, 공공보건이 취약한 빈곤한 나라들이 해당된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2억의 인구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42억 인구에게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팬데믹은 경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해당 국가가 회복력을 유지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G20 국가 지도자들은 이번 전염병과 싸우는데 가능한 모든 국제적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으로 국제간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기능을 신속히 복원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경쟁력의 회복을 지원하는 환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COVID-19의 전략적 정책으로 국가마다 사정에 따른 회복력을 승인해야 한다. 식량과 의료 그리고 기타 전략적 물품의 공급을 다양화하여, 공급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충격을 이겨낼 확실한 공급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진료에서 종합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식량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 필요한 대륙에 즉시 식량수송이 가능할 만큼 비축량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공보건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치제도와 사회적 공헌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팬데믹은 상황에 대응하는 각국의 역량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동시에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보다 견고한 균형을 찾도록 세계화를 재조정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적인 방침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국가와 세계단위의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후 회복될 경제활동은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난 여름 호주가 격은 기후의 재난(산불)은 이미 현재 지구의 탄소화가 지닌 위험이 어떤 것이지 잘 보여주었다. 연결성과 관련하여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삶의 방식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하고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 포럼, 2020-05-10.

Evelyn Goh

호주 국립대학교내 전략과 안보분야 연구소 주임교수

Jochen Prantl

호주 국립대학교내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분야 담당교수

금, 2020/05/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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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사실 국회도서관이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별로 없다. 아니 거의 없다.

국회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회 직원, 심지어 국회도서관 직원 자신들조차도 거의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또 아무런 인식도 관심조차 없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읽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국회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 ‘국회도서관’이라는 명칭에는 왜 ‘도서관’ 앞에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이렇게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2) 과연 ‘국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임무를 그 특성으로 하는 도서관인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정리, 보존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 도서관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책을 보고 자료를 찾는 그런 도서관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서관이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회’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영국 하원도서관의 『의회도서관을 위한 가이드』에는 “의회도서관은 입법부의 의원 및 증가하고 있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특정하게 한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도서관은 과연 이러한 존재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의회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조사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에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회조사처는 처음에 의회도서관의 6개 부서 중 하나의 기구로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의회도서관 전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부서로 발전하였고, 오히려 의회도서관이 의회조사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대한 정보 저장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의회기구에서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모두 ‘의회조사처’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의회에서는 외교안보와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조사처’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입법고사국의 해외정보조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에도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입법조사처법 제3조 5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여전히 국회도서관에 두고 있어 전체 입법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채 중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니 사실을 그대로 밝히자면, 국회도서관 내에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에 관련 석박사급 인력을 유지하면서 오직 그들을 활용해 국회도서관의 조직 유지 및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도서관 내 전문 인력에게 승진의 기회나 계장 및 과장 등 간부의 길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의회 기구에서 ‘조사처’ 조직이 도서관과 별도로 분리된 프랑스 의회도서관은 직원수가 29명, 독일은 91명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처’가 통합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이 총 226명인데, 그 중 조사실에 82명이 배치되어 있다. 즉, ‘조사처’ 조직이 분리된 의회도서관은 기본적으로 100명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의 정원은 3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미 입법조사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수 도서관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현재의 인력이 적정규모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뒤바뀐 국회도서관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지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거의 사서(司書)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실장’이나 ‘법률정보실장’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대단한 의회전문가 혹은 법률전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직책들은 사서직 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직 운용의 원칙을 지키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배치한다는 뜻이다.

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독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독일 의회도서관은 일반 사서와 레퍼런스(입법지원 담당) 사서로 구성되는데 레퍼런스 담당 사서는 연구직으로서 일반 사서의 상위에 있다. 또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고사국의 전문조사원의 대우는 행정부 1급에 준해왔다.

한편 사서에 관한 공무원 직제도 미국에서 일반 사서는 GS-7등급(GS; General Schedule, 미국 공무원은 GS-1등급부터 GS-15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다. GS의 숫자가 클수록 고위직이다)이고 전문성과 경력에 의하여 GS-9등급부터 GS-12등급으로 분류된다(그 이상의 등급도 가능은 하다). 이에 비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처 수석 연구원의 경우는 GS-18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0에서 1016까지 순차적으로 구분된 공직 분류지수 중(숫자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다) 일반직 사서(주제전문 사서 포함)의 지수는 204에서 779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 780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급에 해당하고, 결국 일반직 사서는 3급 이상의 간부직에 임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도서관은 본래의 존재 이유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말은 전도되고, 그 위상은 뒤바뀐 채 왜곡되었다. 감시가 결여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국회도서관다운 국회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복원되어야 한다.

화, 2020/06/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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