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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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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admin | 수, 2021/08/11- 01:29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5일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인권영화제,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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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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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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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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