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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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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admin | 화, 2021/08/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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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료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상태 접수중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795#" style="background:rgb(44,62,80);color:rgb(255,255,255);margin:0px;text-transform:uppercase;width:auto;padding:7px 20px;font-size:13px;text-align:center;border:none;" rel="nofollow">수강신청하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처럼 어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대신 일본과의 관계 등 실체가 모호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결도 있습니다. 

 

사법권력 또한 시민의 감시대상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법리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려 해도, 정작 대부분의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06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개의 해석
-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 vs.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대상 손배소 각하 판결



10.20



어쨌든 명예는 훼손됐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10.27



판사님, 관심법도 쓰시나요

-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vs 무죄 판결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https://www.youtube.com/watch?v=o2sBPl_YLeQ"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0. 6. ~ 10. 27.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자세한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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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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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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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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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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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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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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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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