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6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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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1256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개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외압을 가하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재판부는 실제 외압에 따라 판결문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2015년 가토 타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 요지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6년 프로야구선수의 해외도박사건에 대하여 일선 재판부는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하였음에도 당해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석부장판사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유고시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는 법원의 수직적 위계화와 관료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에 더하여, 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이 자각하고, 각급법원의 수석부장제도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와 같은 관료적 요소를 폐지하여 더 이상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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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며 故 이한빛 PD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여 및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故 이한빛 PD가 세상을 져버린 직후부터 회사측에 故 이한빛 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때 故 이한빛 PD가 몸담고 있었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조사결과는 “故 이한빛 PD에 대한 학대나 모욕은 없었고, 혼술남녀의 제작환경의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故 이한빛 PD의 근태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故 이한빛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유가족의 진상 조사 요구는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는지, 업무에서 폭력적이거나 모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매우 단순한 요구였다. 그러나 CJ E&M이 보인 태도는 ‘원래 방송계는 다 그렇다, 막내 PD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이한빛 PD는 촬영이 있는 날에는 촬영현장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을 하며 막내신입 PD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선임들과 비정규직 스탭들을 조율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업무를 촬영기간인 2016. 8. 27.부터 2016. 10. 20.까지 55일 동안 온 몸으로 겪었다.
故 이한빛 PD조차 유서에서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라고 하며,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여를 몸소 증명하였다.
우리는 故 이한빛 PD의 사망의 원인을 이미 CJ E&M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CJ E&M은 故 이한빛 PD가 죽음을 통해 알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경찰이나 공적 기관 조사를 운운하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6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류를 선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CJ E&M이 6개월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 것을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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