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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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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admin | 월, 2021/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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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월, 2016/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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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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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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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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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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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거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오욕의 역사가 있다. 그간 사법부는 진보당 사건(1958년), 인혁당 사건(1964년, 1975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긴급조치와 소위 막걸리 보안법에는 ‘정찰제’ 판결로 응답하였다.

2010년 이용훈(76) 전 대법원장(2005~2011) 시절의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할 만한다. 그런데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 대법원장은 긴급조치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운 것이고,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퇴행적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의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의 기간 문제, 민주화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법률가조차 처음 보는 자신의 판례이론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힘 있는 정권에는 순응하겠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국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반하는 그동안의 퇴행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판결로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벌인 퇴행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용하여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긴급조치변호단 [직인생략]

금, 2018/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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