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한다!!
[2021-31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한다!!https://stib.ee/h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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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산물 비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에의 무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후보인 것이다. 그러한 윤 대선예비후보가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의 편협한 인식과 무지만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농업인과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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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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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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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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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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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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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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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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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담회 신청하기 : http://bit.ly/youthnpension" rel="nofollow">http://bit.ly/youthnpension
: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청년의 삶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17.7%의 고령인구 비율로 7대광역시 단연 1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사회복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노인이 떠오르는 도시 부산에서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삶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문화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의 노력부족과 무능으로 치부되는 환경 속에서 어쩌면 청년이라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은 복지와도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기본권과도 거리가 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부산에서 태어난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부산의 청년인구 감소는 단순 인구적 특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해본 결과 부산에서 서울로 118,741명의 청년(20세부터 34세를 의미)이 이동하였고 울산으로 47,516명, 경남으로 211,371명의 청년이 이동하였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서 관악구(17,771명)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고, 경남은 양산(55,705명)으로, 울산은 남구(14,262명)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타 지역 인구 이동을 포함한 순 이동 인구유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았다.
<표 1-1> 부산시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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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속에 지역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난 9월 5일과 7일 부산대학교 정문과 서면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복지 현장투어,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를 진행했다. (재)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연대, 부산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거리상담과 청년 댓글 작성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욕구 등을 확인 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탈부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아직 체감하긴 어렵지만 장래의 가장 큰 걱정은 내 집 마련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한편으로 ‘청년=일자리’로 국한되어 논의되는 정책에 대해 아쉬워하고, 청년들의 정신·심리적 건강을 이야기하며 문화 활동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였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뮤지컬을 보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 속에 얼마나 청년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진 1-1> 청년복지 현장투어,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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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회복지연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부산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 10명 중 6명이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며, 희망 근무지역으로 응답자의 77.8%가 부산이라고 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에 계속 정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 등의 문제가 타 지역 이주의향 이유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청년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설립(주거문제 해결)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 지방소멸 등 자극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진단하고 난 이후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이다. 이제는 날선 비판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논의해야한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청년들이 겪는 청년정책의 부재, 시혜적인 ‘청년팔이’ 정책의 피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그에 맞는 복지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기계적인 정착과 단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청년세대 그 자체로써의 삶을 위해 소통해야한다.
제도적 기반은 물론 청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어쩌면 한국 청년, 한국에서 살아남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지역 인구 소멸에서 ‘청년의 이탈’은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향한 기대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불어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혹은 대도시와의 건강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경쟁에서의 뒤처짐과 소멸의 두려움이 청년의 이탈과 함께 존재를 위협받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과 청년의 지역 이탈
청년의 지역 이탈은 주민 간의 연대와 경제 구조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의 무대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지역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대인 경상북도 상주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22,833명)에서 올해 18.2%(18,217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 평균의 2배일 정도로 청년의 이탈은 상주 인구 소멸에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인구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상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의 취약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구조가 허약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비슷한 또래와 관계 맺을 기회를 찾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주시, 청년 현실 전환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인구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작년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주시청 또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 청년이 겪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청년을 문제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이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번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상주시청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상주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3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한 는 청년을 위한 상주의 정책들을 알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주를 살아가며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직접 발표한 임경식 님의 이야기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자고 말하면 ‘말해봤자 안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 서로 불신 가득한 등 돌려진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릴 적 ‘정치는 몰라도 돼’라고 세뇌당했던 우리가 또 ‘상주는 뭘해도 안돼’라고 말하는 상주 청년들이 오늘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였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 참여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참가자 임경식 님
상주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고민하다
이야기를 통한 나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주의 청년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에 참가 신청하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 주제를 담은 테이블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취업/일자리/노동/사회초년 지원’, ‘주거/복지/결혼/육아’, ‘농업/귀농/귀촌’, ‘문화/예술/스포츠/재충전/여가’, ‘창업/상공업/소상공인 지원’, ‘소통/관계/공동체/공익활동 지원’)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테이블 대화는 주제 선정-원인 찾기-과제 발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들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질문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비슷한 정책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할 점은?)
그 결과 총 6개 분야 40여 개의 상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제안된 정책을 참여자들이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에서 활용된 온라인 참여 도구는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도구를 활용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된 정책은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으로 상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를 마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주에서 또 있을까”하는 고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깊게 다루는 전문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과제에 도전하고, 일상의 주제를 공공의 주제로 또 공공의 주제를 일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과‘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다가오는 1월 22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킨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라며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선고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추어보면, 엄벌은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고, 신한은행 또한 재판부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다.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고,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하여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으며 비리로 얼룩진 신한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또한 신한은행은 15~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다음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그 수는 전체 부정합격자 154명 중 무려 101명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성차별 채용의 민낯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채 다하기도 전에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조용병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임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직 회장의 책임을 묻고 사임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이 과연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조용병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 구축을 위해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에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성과 도덕성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신호를 주어야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특혜채용을 지속하였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의 목적을 띤 사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게 남아있어 ‘모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사회혁신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정미나, 2016; 이승철·조문영, 2018에서 재인용)과 연관된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발전해온 맥락을 통해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이승철·조문영(2018)과 사회혁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한 미우라 히로키(2018)의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이승철·조문하영은 우리나라 사회혁신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했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혁신은 ‘통치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개인수준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단계의 행위자들 간의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 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점을 통해 기업, 공공,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동기를 가지고 발전해온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이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치우쳐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혁신은 ‘암묵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갖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작 이전에 지역 현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습과정, 실질적 결과를 창출하는 지원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상적 문제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기대한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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