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금]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동참해주세요(8/5~8)

지역

[모금]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동참해주세요(8/5~8)

admin | 목, 2021/08/05- 22:57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1e5f... style="width:800px;height:453px;" />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1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총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 때마다 여러 시민들께서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함께 방청해주셨고, 4,212명의 시민들께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유족분들과 함께 변 하사의 복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피고 육군본부는 변 하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정에서 고인을 모욕해왔습니다. 재판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전역 전, 후의 의료기록 일체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변 하사의 심신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법원이 이미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변희수 하사의 명예로운 복직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변희수 하사가 생전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밝히신 뜻이기도 합니다. 육군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변론을 넘어 변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공대위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의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성함(또는 활동명)은 광고에 함께 기재됩니다!

  • 모금기간: 8월 5일 ~ 8월 8일

  • 모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95237 (예금주: 군인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1년 5월 14일 / 한국일보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돌아오는 월요일,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B이다. IDAHOTB은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유엔이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 역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고하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와 고용, 주거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별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당했음에도 트랜스젠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 3명이 올해 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장애물은 매우 제한적인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다. 전월세 계약, 공문서 발급, 취업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대다수의 공적 증빙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즉 법적 성별 정정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은 이렇게 밝혔다. “학교에서는 법적 성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튄다’ 싶으면 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쉽사리 취업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비를 모으기는 커녕 생계를 이어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도 판사 마음에 따라 법적 성별이 정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병원 진료, 보험 가입, 은행 업무, 취업, 투표참여까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학교와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폭력적 요건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한다. 실태조사에서 591명의 응답자 중 단,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했는데, 86%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약 60%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 시술 비용 부담을, 40%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포기 사유로 밝혔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싶어 한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LGBTI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적 성별 정정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의 연속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정신과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 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에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적이고 폭력적 조건이 포함된 낡은 대법원 지침을 유지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별적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변 하사를 비롯한 최근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은 분노와 용기로 연대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누구도 차별의 벽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금, 2021/05/14- 22:00
3
0

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5/13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5/24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입니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6/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83P4nnV9qwFoD_RCKIqasPo504Y5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6/01- 23:48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