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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참여] 반성없이 故 변희수 하사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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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참여] 반성없이 故 변희수 하사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6/01- 23:48

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5/13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5/24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입니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6/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83P4nnV9qwFoD_RCKIqasPo504Y5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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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활동가 메흘랍 자밀(좌)과 나이로비 카스티요(우)의 모습

트랜스젠더 활동가 메흘랍 자밀(좌)과 나이로비 카스티요(우)의 모습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키스탄 출신의 활동가 2인에게 그간 마주했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나이로비 카스티요는 도미니카 트랜스젠더와 트랜스베스타이트 성노동자 커뮤니티COTRAVETD의 이사장입니다. 2004년 이 단체를 설립한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메흘랍 자밀은 연구자이자 지역사회 교육자로, 파키스탄의 역사적인 트랜스젠더법(2018) 초안 마련을 도운 인물입니다. 이 법은 관련법 중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연대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안과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장 환경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나이로비저는 정말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가족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열세 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산토 도밍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여성이 되기까지의 전환 과정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메흘랍저는 펀자브 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삶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도심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파키스탄의 젠더 및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HOPE(‘긍정적인 기대만 가져라’)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분법에 반대하고,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전복을 모의하며 차이chai를 아주 많이 마시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나이로비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자 옷을 입는다며 “게이 자식faggot”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선택지가 없어 생계를 위해 성노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주 없이 혼자서 일을 시작했지만 다들 그렇듯이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폭행하고, 제 돈을 빼앗고, 그들과의 구강 섹스를 강요했습니다. 옷을 벗으면 그동안 당해온 부당대우로 인해 생긴 흉터가 모두 드러납니다. 각 흉터가 생긴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배제와 낙인, 차별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는 우리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 카스티요, 도미니카 트랜스젠더 및 트랜즈베스타이트 성노동자 커뮤니티COTRAVETD 이사장

 

메흘랍트랜스젠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지역 출신 사람들은 언제나 불운한 희생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억압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알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에 맞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폭력을 매일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우리의 방식대로 발언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나이로비활동가가 된 때 저는 29세였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연합여성운동Movement of United Women이라는 단체가 폭력이나 체포, HIV로 고통받는 여성 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에는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성노동자의 요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노동자 단체를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그렇게 2004년 COTRAVETD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메흘랍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나 겪는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조직적인 활동은 동떨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인권 프레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의 말처럼, 집단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낙관이 잠든 저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나이로비COTRAVETD을 이끈 것입니다. 저희는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군과 경찰의 트랜스젠더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워크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약을 복용하는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였던 제가 이 단체의 대표가 되고 약물 남용을 극복하기도 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저는 퀴어의 미래를 꿈꿉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제도적 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흘랍 자밀, 조사관 겸 지역사회 교육자

 

메흘랍저는 제가 이룬 것보다 제가 하지 못한 일들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트랜스젠더 의제를 우익 정부에 이해시키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제 존재 자체와 인간성을 끊임없이 말살하는 사회에 안주하지 못한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실패를 통해, 제가 살아남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사회의 폭력성과 제가 저항하려는 폭력을 지지하는 구조에 대해 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도미니카공화국 공문서에 우리의 이름과 성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 정체성 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메흘랍씨, 당신은 이 멋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나요?

메흘랍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트랜스젠더 법은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과 표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변호사, 활동가, 연구자들로 구성된 저희 팀은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폭력에 취약한 성소수자 사회의 요구를 특히 대표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입법 절차는 아시다시피 매우 배타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기 때문에 장벽을 허물고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찰의 만행과 범죄조직의 폭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용감한 트랜스젠더 전사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의 트랜스젠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이로비배제와 낙인, 차별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는 우리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가 직접 선택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메흘랍우리는 온몸 구석구석에 사회의 수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 우리의 신체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폭력과 삭제, 증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충분히 고통스러우니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지는 맙시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서로 보살피는 문화를 만들어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다 같이 행동합시다.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나이로비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젠더 정체성 법이 통과되고, 고령이거나 갈 곳이 없는 트랜스젠더들과 HIV에 감염돼 가족들에게 거부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더 이상 성 노동자가 될 필요가 없도록 다른 고용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메흘랍저는 퀴어의 미래를 꿈꿉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제도적 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자매가 지구 반대편에서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서로의 투쟁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다국적 연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자매애를 통해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당신은 지역사회의 희망의 빛입니다.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욱 큰 힘이 되기를!

이 글은 TIME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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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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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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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故변희수 하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지만 당당히 목소리 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다”고 밝혔다.

배경 정보
한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성별확정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는 군 당국에 강제전역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요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법원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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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금, 2021/03/0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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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는 최소 3명의 트랜스젠더를 떠나보냈다. 그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트랜스젠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무관심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임 대표이자 인권 활동가인 박한희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먼저 짧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반차별과 평등, 성소수자 인권,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주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는 가장 큰 규모의 포괄적인 조사라고 들었습니다. 조사팀 구성과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발표 한 바 있지만  LGBT 전반을 대상으로 했기에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둔 이번 조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수 하사나 숙명여대 합격생 분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드러나고 관련된 차별의 현황도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당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팀은 국가인권위가 입찰 공고가 난 뒤 평소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연구, 소송, 활동들을 해왔던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은 크게 문헌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제와 정책 제안을 연구분석하는 제도정책팀과 양적조사를 기획, 진행, 분석하는 실태조사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저는 제도정책팀에서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을 맡아 작성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시스젠더들(cis-gender[1])이 보통의 삶에서 거의 겪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트랜스젠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9명 중 241명(40.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31명(39.2%)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212명(36.0%)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 거의 대다수가 남/녀 두가지 성별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성별의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보이는 성별, 즉 남성적/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 성별과 불일치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 가령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법적성별에 따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요. 그렇다고 여자화장실을 쓰다가 만일 트랜스젠더임이 알려지면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어느 쪽 화장실도 맘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오지만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이 여성/남성인 사람만이 아닌 여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녀 어느 쪽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회 속에서 존엄하고 동등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계속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누구나 가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거 자체가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박한희 변호사님이 오래 동안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운동하셨지만 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놀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도정책팀에서 논의했을 때도 실태조사를 할 때 이미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예상이 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도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인권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로인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결과

— 박한희 변호사

이번 조사를 통해실태조사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정부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정책을 도입하여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촉구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역시 가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시화의 의미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라는 것, 어딘가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시화가 그냥 트랜스젠더가 어딘가 있다거나 막연한 가십거리로만 다뤄지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태도에 있어 몇몇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는데요. 가령 트랜스젠더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존재 이렇게 묘사하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오로지 피해자로만 묘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에 관련된 언론 가이드라인(p264-265 참고)을 첨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

— 박한희 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통계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하리수씨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국가기관의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문제적이고요. 실태조사 정책 제언 부분에서 첫 파트로도 적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인구총조사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조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삶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성별정정 절차가 사실상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정정 절차를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신속, 명료,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즉,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정신과 진단, 이혼 요구 등 모든 강제적인 요건을 없애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신청만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식능력제거를 포함한 성기수술을 받아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성별정정 요건들은 가능한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

한편으로 성별정정의 문제는 결국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입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랑 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 즉 사법부의 손에 맡겨둔채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학교와 집, 직장, 사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트랜스젠더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하리라 기대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장애차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투쟁의 지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을 때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차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인권의 개선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박한희 변호사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 정치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의 인권교육 등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며 그렇기에 대처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없고 계속해서 차별, 혐오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적어도 선거시기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가 우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선관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에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낼 필요가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보수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들리는 슬픈 소식들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우실 듯 합니다. 저는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워나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면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발걸음이 그래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응원, 연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출생 시 지정 된 성에 따른 관습적 기대와 자신의 성별 표현 혹은 성별정체성이 일차하는 사람.
수, 2021/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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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 한국일보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돌아오는 월요일,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B이다. IDAHOTB은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유엔이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 역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고하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와 고용, 주거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별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당했음에도 트랜스젠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 3명이 올해 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장애물은 매우 제한적인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다. 전월세 계약, 공문서 발급, 취업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대다수의 공적 증빙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즉 법적 성별 정정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은 이렇게 밝혔다. “학교에서는 법적 성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튄다’ 싶으면 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쉽사리 취업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비를 모으기는 커녕 생계를 이어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도 판사 마음에 따라 법적 성별이 정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병원 진료, 보험 가입, 은행 업무, 취업, 투표참여까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학교와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폭력적 요건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한다. 실태조사에서 591명의 응답자 중 단,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했는데, 86%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약 60%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 시술 비용 부담을, 40%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포기 사유로 밝혔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싶어 한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LGBTI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적 성별 정정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의 연속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정신과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 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에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적이고 폭력적 조건이 포함된 낡은 대법원 지침을 유지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별적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변 하사를 비롯한 최근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은 분노와 용기로 연대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누구도 차별의 벽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금, 2021/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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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1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총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 때마다 여러 시민들께서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함께 방청해주셨고, 4,212명의 시민들께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유족분들과 함께 변 하사의 복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피고 육군본부는 변 하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정에서 고인을 모욕해왔습니다. 재판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전역 전, 후의 의료기록 일체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변 하사의 심신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법원이 이미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변희수 하사의 명예로운 복직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변희수 하사가 생전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밝히신 뜻이기도 합니다. 육군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변론을 넘어 변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공대위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의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성함(또는 활동명)은 광고에 함께 기재됩니다!

  • 모금기간: 8월 5일 ~ 8월 8일

  • 모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95237 (예금주: 군인권센터)

목, 2021/08/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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