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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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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admin | 목, 2021/07/15- 23:38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

일시 및 장소: 2021. 7. 15(목) 14:00

이탄희 TV, 박주민 TV,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지난 7/15(목),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상고심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현재까지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 방안(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관 규모 확대 방안)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비판과 상고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①상고심사제에 대해, 현재의 부족한 사실심 법관 수와 ‘5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사실심의 문제 상황에서 상고심마저 제한할 경우 재판청구권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②고법 상고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위법관의 창출, 관료화 심화,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우려와 함께 양승태 시절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대법관 규모 확대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라는 고위직 법관의 창설, 법원 관료화 심화의 우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법원 사건 심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대법원 판사직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제안한 세 가지 안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중간결론을 내린 후, 상고제도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 개혁이며, 하급심이 충실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고제도는 하급심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제도의 개선안을 이야기하면서 하급심을 포함한 법원이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상고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대법관 대폭 증원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문제, 대법관 수를 늘인다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실은 언제나 제도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하고, 오늘 토론회처럼 소중한 시간에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서선영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으로 상고제도 특위의 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법원 대폭 증원안을 주장했습니다.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최우선적 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고제도 특위안보다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이유, 대법관 수의 증가가 상소율 증가로 이어지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우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의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과 대법관의 소폭 증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수 대비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 숫자 모두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 사건수를 줄이는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접근 방법, 법관의 과로를 통해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법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심의 개선과 상고심의 개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절대적 숫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는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대법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 2021. 07. 15.(목) 오후 2시(ZOOM), 온라인 생중계

  • 축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 좌장 :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박노수(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선영(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 토론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호연(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남성우(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문의

민변 사법센터(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XDiQyRo9nkX9O6ynlQxVMwjbIHd8J_P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oHluDKXGjo"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상고제도개선토론회 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4033...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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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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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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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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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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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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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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