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나눔기획팀 직원을 채용합니다.
여성신문에서 2021 제3회 W-AI[와이]포럼 “여성이여, 메타버스를 주도하라”를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AI시대에 ‘여성들의 교육, 취업, 비즈니스 등을 어떤 분야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 관계자와 관련 연구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이 잡아야하는 AI시대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AI시대 메타버스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여성들의 적응과 성공,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계의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포럼 참가 바로가기: http://www.womennews.co.kr/event/event35.html#event_form
❍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여성신문 TV (유튜브 라이브)
❍ 참가비 : 무료
❍ 주 최 : (주)여성신문사,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주 관 : 여성신문AI위원회, (사)여성․문화네트워크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가자 :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10기 장학생 선정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2021년 제10기 장학생을 선정, 발표합니다.
<2021년 제10기 장학생>
| No | 추천단체 | 장학생명 |
| 1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 박OO |
| 2 |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 정OO |
| 3 | 수원여성인권돋움 | 김OO |
| 4 |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 윤OO |
| 5 | 춘천길잡이의 집 | 박OO |
| 6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김OO |
선정되신 장학생의 선정단체는 [공문, 2학기 등록금고지서, 중간관리단체 통장사본(장학금 수령 통장)]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9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
| 2 | 원주여성민우회 |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
(총 2개 사업)
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조직 내에 성폭력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토콜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고은태 전 국제집행위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지부 회원탈퇴 및 국제집행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전 국제집행위원이 향후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년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 신설 (2013년)
-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전조사, 규칙제정, 교육 등을 보강 및 시행 (2013년~현재)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대상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
- 반성폭력 위원회 수립 및 활동 중
- 성폭력 예방 규칙, 성폭력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신설
- 총회, 이사회 등 리더십 교육
현재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2015년도에 캡쳐된 이미지입니다. 2013년 당시 홈페이지상에서 2차 가해 게시글과 댓글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하였으나, 2015년까지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분을 비롯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웹 게시판과 댓글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인권 활동에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8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8. 01 ~ 08. 31-
개인 기부자 1,386명 |
|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 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숙C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두석호 ㄹ. 롱런하는 여성들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남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한별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정현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기선 안도연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미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A 이철순B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혁재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현채 ㅊ.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미애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명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윤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
| 기업/단체 기부 17곳 |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마른파이브, (주)민들레누비, CS치과병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미소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인치과의원,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즐거운치과, 책방,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호성투어 |
8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
| 8월 2일 – 정 솔
8월 6일 – 김진영, 박소연, 임종숙 8월 8일 – 서한별, 홍지명 8월 11일 – 윤정미 8월 12일 – CS치과의원, 인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미소치과의원,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8월 15일 – 김근본 8월 17일 – (주)마른파이브 8월 23일 – 강희영 8월 27일 –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8월 29일 – 김재영 8월 30일 – 롱런하는 여성들 |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이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로 구성된 스페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2019년 서울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 무대에 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와 인연이 있는 20대 후배 피아니스트 두 명과 함께 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의 콘서트에 함께 하실까요?
❍ 콘서트명 : 서혜경 & 다니엘 하리토노프 & 윤아인 라흐마니노프 콘서트
❍ 콘서트 일시: 2021년 9월 26일(일) 17시
❍ 콘서트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및 예매처: 예술의 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에 참여해주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비전, 목표 및 의미를 2021년 현재시점의 사회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모집기간 : 2021.9.7.(화) ~ 2021.9.17.(금)
- 모집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성인 여성
| 그룹 1.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가장 3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실무자 3명 그룹 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 가장 2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4. 여성의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3명 |
- 참여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사회건강연구소(02-6401-9082 / [email protected])
: 신청자 접수 후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건강 문제와 의료비/건강지원사업에 관한 경험 및 의견
– 조사기간 : 2021년 9월 중으로 개별연락 하여 일정조정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 면접조사
: 그룹별 1회 면담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예정
: 면담 내용 비밀 보장과 면담자료 익명 처리
– 연구참여 사례비 : 소정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연구용역 발주기관 : 한국여성재단
※연구수행기관 :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 성정숙 010-3892-9744 / [email protected])
※조사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수입(2021.01.01~08.31)
| 항 목 | 내 용 | 금 액(원) | 비 율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 539,989,922 | 47.3 |
|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
199,944,221 | 17.5 |
|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89,459,320 | 7.8 |
| 특정명의기금 |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 30,680,000 | 2.7 |
| 일반기금 | 협찬금, 프로스페라 | 162,924,423 | 14.3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 118,613,176 | 10.4 |
| 총수입 | 1,141,611,062 | 100.0 | |
지출(2021.01.01~ 08.31)
| 항 목 | 금 액(원) | 비 율 | |
| 모금사업비 |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 3,445,796 | 0.3 |
| 배분사업비 |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
1,668,390,290 | 146.1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12,073,111 | 1.1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164,539,124 | 14.4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18,317,765 | 1.6 |
| 이월 | -725,155,024 | -63.5 | |
| 총지출 | 1,141,611,062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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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
|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년, 2018년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적극적이고,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 지원 내용
※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 기간 | 세부내용 |
| ❶ 자조모임 참여 지원 | 2020년 1월~
2020년 4월 |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❷ 자녀의 공부방 개선 | 2020년 4월 |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 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기흥점) |
2020년 3월말~4월초 |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
■ 진행 일정
| 구분 | 일시 | 세부내용 |
| 공고 | 10월 23일(수) ~ 11월22일(금)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지원신청서 접수 | 11월 22일(금), 오후5시까지 |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
| 심사 진행 | 12월 6일(금) ~ 12월 18일(수) | |
| 최종 발표 | 12월 말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3일(수) ~ 11월 22일(금)
※ 11월 22일(금), 오후5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 단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소 | |
| 서울권 | (사)한국미혼모
가족협회 |
윤상길 | 02-2682-3376 | [email protected] |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
| 경기권 |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 정태호 | 032-525-5188 | [email protected]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
| 구분 | 부수 | 세부내용 |
| ① 지원신청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
|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부 |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간 증명서로 제출 |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2) 제출서류
■ 별첨서식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리 삶속에서 당신의 건강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끝없는 속도전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자주 잊곤 합니다.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을 통해
여성활동가들이 현재 활동으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고 소진되지 않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예방을 위한 건강증진비를 지원합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2019 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서식)2019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_최종본 (서식)2019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_최종본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2년 |
- 사업명
-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자유주제 지원사업 2년
- 사업 목적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함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세부내용 |
지원예산(원) |
|
|
[자유주제] 1년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
|
|
[자유주제] 2년 |
2020년 3월 ~ 2021년 10월 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1차년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사업비 지원
• 최대 4천만원 ※ 1년 2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최대 4천 만원 이내 지원 |
|
2) 신청사업 영역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자유 주제 예시
|
-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등록단체)
| ※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
- 신청사업 형태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형태 |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 공모일정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19년 11월 11일(월) |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 접수 | |
|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
| 20년 2월 21(금) (예정) |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
|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년 3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년 3월 ~ 10월 | 사업 진행 | |
| 20년 11월 13일(금)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구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hwp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
-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2019년 선정단체 2년차)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지원예산(원) |
|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
|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 ※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
- 공모일정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19년 11월 11일(월) |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 접수 | |
|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
| 20년 2월 21(금) (예정) |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
|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년 3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년 3월 ~ 10월 | 사업 진행 | |
| 20년 11월 13일(금)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신청방법
|
구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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