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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도국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선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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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도국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선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admin | 수, 2021/08/04- 19:45

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외교정책팀이 국제사회의 권위주의체제의 흐름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진영을 단결시키려 노력하면서 설정한 목표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떤 강대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이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세계”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 관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법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거나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다른 자유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매력적인 모델입니까? 중도우파적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연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7년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율 순위는 겨우 세계 26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25%와 공화당원의 53%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체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은 일부 개별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리즈 체니(Liz Cheney)하원의원을 동료인 공화당의원들이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하고, 일부는 의사당의 공격을 관광방문차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평화로운 애국자”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의사당 점거자들을 “평화로운 사람들 ”과 “애국자”라고 묘사합니다 .

11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개별주의 의회는 투표절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시절 대법원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다른 보수파와 합류해 1965년 선거(투표권리)법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에 공개된 사회발전지수에서 미국이 28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세요?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광범위하게 퍼진 사기행위에 의해 손상되었고 미국은 선진국가군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미국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황은 그냥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부적절한 규제 및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패한 산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은 비밀유지라는 권한에 중독되어 있으며 상응한 책임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고위관리들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하고, 미국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측근과 애인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행세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는 FBI에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투를 명령받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조차 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는 공히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써, 미국은 현재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순위가 4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재정권의 국가들은 훨씬 나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의 이웃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주변화하려는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정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는 공공연한 노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향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지적 장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이러한 종류의 검열은 자유사회의 원칙과 크게 상충됩니다. 한편,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COVID-19보다 위험하다거나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비밀도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과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요? 미국은 이런 역할에 꽤 익숙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이 보여준 집단적 정치적 지혜에 상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가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초-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중국이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가속시켰으며, 결국 세계전역에서 포퓰리즘적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가 바람직하고 보호주의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은 자유화를 지나치게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양당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민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배팅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키워준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외교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록은 계속됩니다. 4차례 정권의 연속으로 미행정부는 중동 평화프로세스를 잘못 관리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이들 지역 인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값비싼 패배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가치와 정치적 행동이 자유주의적 이상과 크게 상반되는 중동의 고객국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록에는 이집트 와 사우디 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 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했고,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과 핵물질 비축량을 축소하고 “탈출시간”을 연장한 2015년의 협정을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모두 “자유세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란과 교역을 하면)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란핵협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한)이후 과정에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폭탄의 보유에 가까워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협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퍼뜨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20년은 세계의 자유수준이 15년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주의의 주요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세계 인구의 겨우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쇠퇴했다”고 매우 우울한 평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확인을 위하여 – 미국은 완전한 민주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무대에서 현명한 지도국가로 볼 이유는 거의 없으며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칼럼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자유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명백한 대안의 “지도국가”는 없으며 아마도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시작하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유일한 경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회를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비록 합의가 상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는 미국의 참여도 거의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지위가 타고난 생득적 권리, 강대한 국가권력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예외적인” 덕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미국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세계가 미국의 사례와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신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듯 우울한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닌 정치적 제도와 다른 미덕들을 다른 국가들이 명백하게 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판단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자유세계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미국의 국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미국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재고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마땅한 이유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121-07-15.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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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해주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안지영 박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은 북한영화전공자인 안지영 박사님과 농민의 직업세습과 영화를 주제로 한 공동논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영화관련 글에 안지영 박사님의 커멘트를 가져온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벼꽃(2015)의 주제의식: 형식주의에 빠진 간부층을 비판하고 열성당원이 해야 할 일을 제시

작업반장으로 대표되는 낡은 농촌관료층의 농장관리행태를 비판하고, 선동원의 벼꽃 리더십을 중심으로 새로이 농장원들이 식량증산을 위해 하나로 뭉쳐가는 과정을 제시

2012년에 6.28 조치로 농업개혁의 모양을 구체화하기 시작였지만 개혁의 진전은 더뎠다. 2013년에는 외부관측자들에게는 거의 농업개혁이 중단되는게 아닌가 할 정도인 상황이었으나, 2021년 현재 안에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로는 관료들과의 타협 속에서 기득권은 인정되면서 농장은 계속 포전담당책임제가 형태를 달리하면서 실시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 2> 벼꽃의 타이틀 롤. <출처: 유튜브 영상>

북한에서 개혁은 2012~2015년에 추진되었는데, 2015년에 제작된 유일한 예술영화이다.【8】 당연히 이 시나리오는 많은 영화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 당의 수많은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을 것이다. 농장에는 청년 동팔, 미경이, 비료를 연구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광민이, 시장적인 마인드를 지닌 선화 등 각자의 욕망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이 농장공동체를 구성한다. 선동원 정임은 농사에 의욕을 잃은 농장원들과 신세대들의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아 쌀로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당의 목표로 이끌어가는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벼꽃(2015)의 인물과 줄거리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선동원 정임이다. 마치 붉은 선동원 리신자를 모델로 삼은 듯한 정임은 전국분조평가에서 제 1작업반을 우수분조로 이끈 열성적인 선동원이다. 그러나, 명예를 버리고 제일 뒤떨어지는 제3작업반의 선동원으로 스스로 배치를 원한다. 제3작업반에는 농장일보다 개인의 실리를 앞세워 과수생산에만 열을 올리는 비사회주의적인 선화, 장기간의 식물성 농약개발연구에도 별 성과가 없어 엉터리박사라 무시당하는 광민, 축구에 푹 빠져 작업반 꼴찌를 하는 청년 동팔이가 속해 있다. 정임은 이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단노동에 충성을 다하고 쌀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분조장과 분조원의 임무를 다하자고 선동하는 정임과 대립되는 인물은 기존 농업운영체계의 간부들과 선화와 같은 부정인물들이다. 특히 작업반장은 분조의 집단노동을 빠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선화의 뒷배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부정적 인물이다. 둘 사이에는 모종의 돈거래가 존재한다. 분조장은 이도 저도 아닌 무력한 존재이다. 당비서는 농사짓는 아바이로 이 모든 것을 알지만 묵묵히 지켜보는 인물로 그려진다.

선동원 정임은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 농장원들의 마음을 사게 된다. 정임은 선화의 다친 아들에게 급히 수혈을 해주고 동팔에게는 축구와 관련한 책을 구해주고 그의 뛰어난 축구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마련하여 미경과의 연인관계를 인정받도록 미경의 아버지 작업반장을 설득한다. 비료를 연구하느라 가짜 박사라는 비웃음을 사는 광민에게도 연구에 적합한 실험환경을 마련해주어 비료발명을 성공시킨다. 정임은 그 소식을 별거 중이던 광민의 아내에게 전해 아내는 딸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해체위기에 내몰렸던 광민의 가정도 다시 회복된다. 농장은 이같은 농장원 한명 한명에 대한 돌봄과 노력을 다하는 정임의 헌신을 밑걸음으로 해서 분조원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해간다. 마침내 영화는 제 3작업반은 우수분조로 표창장을 받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기존 농장운영 방식과 기득권을 상징하던 작업반장조차 이제는 정임이 벼꽃과 같은 사람이라며 칭찬한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동팔과 미경이 결혼하며 이를 통해 젊은 처녀 총각이 농사에 마음을 정착한다.

 

벼꽃 리더십: 천리마 시대 붉은 선동원【9】의 후신

일견 벼꽃의 선동원 정임은 천리마 시대에 리현리의 천리마영웅인 리신자의 분신이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천리마시대에 리현리에서 활동했던 리신자는 붉은 선동원이라는 영화와 연극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업적으로 갓 22살의 나이에 관리위원장으로까지 고속승진했고, 평양 농업국 경영위원장까지 올라갔다. 2021년 현재 북한 당국은 그를 살아있는 신화로 소환하고 있다. 반면 2021년에 새로 소환되는 선동원은 모든 농장원들을 섬기고 그들을 알아주되 자신은 죽이는 벼꽃같은 존재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천리마정신은 집단주의를 향한 인간개조운동이자 생산량 증대운동이었다. 전체를 위한 하나가 어떻게 하나의 씨앗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전체를 위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이 전체 인민들의 정신을 각성시키고 당시 대중을 격동시켜 생산의 열기에 나서게 한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천리마운동시기가 당시 감동적이었다고 할지라도 50년 전의 영광을 다시 불러낸다고 해서 과연 대중들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할 수 있을까? 주인공 정임은 천리마 시대의 붉은 선동원을 소환한 캐릭터로 유명한 공훈 배우 윤수경이 주역인 선동원을 연기하였다. 북한당국의 속내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농업개혁이 농촌관료와 농장원, 그 외 관련자들에 의해 가능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랐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는 벼꽃 이미지를 농촌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는 온건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내세운 것이다.

<영상 3> <분조장의 임무>카드를 분조장에게 전하는 선동원 정임. <출처: 유튜브 영상 “벼꽃”>

그러나, 2015년 당시 격동기 농업개혁기 농장사회에서 들끓는 농촌공동체를 구심이 되어 끌어가는 리더십으로는 무기력해 보였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해가고 작업반장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다른 농장원들의 질시와 선망을 받는 선화라는 인물이다.

<영상 4> 붉은 선동원 리신자를 형상화한 예술영화. <출처: 조선중앙TV 특집 천리마시대의 녀성영웅들- 붉은 선동원 리신자 유튜브 영상>【10】

<영상 5> 영화 벼꽃: 비닐하우스 딸기소출을 계산하는데 골몰한 농장원 선화. <출처: 영화 ‘벼꽃’의 선화, 유튜브>

“뭐니뭐니 해도 지금 계절엔 딸기가 확실히 나아!” 주택의 온실에서 수확한 딸기가 얼마나 소득이 될지를 소형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에 골몰한 모습을 담았다. 김소영(2019)에 의하면 농장원들의 개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비닐하우스 딸기를 도시의 상층들에게 공급 된다.【11】

농장원 선화는 집단농사에는 슬슬 빠지면서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하는 딸기에 더 열을 올힌다. 작업반장은 이같은 선화의 뒤를 봐주고 교류하는 관계이다. 선화는 농장원이지만 자신의 주택 텃밭에 온실을 설치하여 딸기와 수박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일을 한다. 선화가 재배하는 딸기는 그림과 같은 경로를 거쳐 도시 상층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에서 선화는 시장화와 개인주의에 물든 농촌의 새로운 계층을 대변하며, 작업반장이 선화가 집단노력 동원에 빠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봐주는 장면은 농촌관료와 농촌 시장행위자들의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영화의 체제선전 속성상 이런 비사회주의 행위장면을 담아냈다는 점, 영화에서 집단에서 벗어난 개인주의 행위에 대해 어떤 인과응보 처리없이 지나친다는 점도 의외의 지점으로 관전 포인트이다. 동팔 등의 다른 농장원들은 선화를 뒤에서 비난하면서도 마치 그녀를 선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영화는 선화라는 농촌 시장화를 대변하는 인물에 대해 시종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연애와 축구에만 열을 올리고 농사일은 슬슬 빠지는 신세대 전형적 인물인 동팔은 연모하던 처녀 미경과 결혼에 성공하면서 농사일에 마음을 주는 결말로 끝난다.

 

분배순위에서 밀린 농민들의 절박한 식량사정은 배제

영화 벼꽃(2015)은 개인 농사를 지어 시장에 파는 선화나 나 자유주의 분자 동팔과 같은 현실적인 인물을 담아내는 등 현실에 근접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영화가 과거에 인민대중들에게 가졌던 호소력을 잃어버렸다. 이는 시장화 현실은 물론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한 개혁이나 농장의 현실을 영화가 전혀 담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한 개혁의 속내나 군량미로 대부분의 식량을 빼앗기고 굶주리는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은 철저히 배제된다. 과거 구시대 천리마 노력영웅들은 언제나 앞장서 놀라운 생산능력은 물론, 분조원 개개인의 욕구나 형편을 마치 형제처럼 돌보는 따스한 폭넓은 인품의 소유자들이었다. 정임의 벼꽃 리더십은 형태 면에서는 이런 천리마노력영웅들의 행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왜 오늘날은 호소력을 얻지 못하는가?

이는 시대적 배경 변화가 영화에서 도려내고 천리마정신만 강조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2010년 이후 시장화와 계층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시장화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농촌관료층들이 기득권층으로 고착화되었다. 무엇보다 고난의 행군 이래 농촌의 농민들은 군대나 특수기관 등의 군량미 우선원칙에 밀려 농민들은 분배순위에서 ‘군-> 기업소-> 농민’의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고(그림 2 참조), 농민의 희생에 기초한 분배구조의 문제로 생산의욕을 상실하였다.

<그림 1> 농산물 수확후 농산물 처리흐름도

이같이 북한 농민들의 억울한 현실이나 농가 가계는 외면한 채 수령님의 뜻만 주장하는한, 영화 속 선동원 정임이 농장원에게 보여주는 헌신과 보살핌, 진정성의 리더십은 무기력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능력과 인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자 하는 희생적 벼꽃 리더십만으로는 농촌사회나 농민들의 근본적인 생존문제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국가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과 길잃은 조선영화의 향방

과거에는 영화에 대해 안목이 높고 열정적이었던 김정일에 힘입어 북한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영화에서 일부나마 드러내기도 하였다.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한 여학생의 일기” 등에서는 인민대중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권력자의 비호가 사라진 현재, 영화는 좀더 조심스러워졌다. 분조의 주인이나 벼꽃에서 몇몇 농장간부들, 즉 분조장이나 작업반장 등과 같은 말단간부의 무기력한 태도를 온건하게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모든 일을 수령님 뜻에 따라 하는 영화의 문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필자가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포전담당책임제이후 농민의 식량문제는 오히려 절실해졌다.【12】 분배의 순위에서 농민에게 정권기관이나 군량미 등이 분배순위에서 우선되고 농민 자신의 분배는 하위로 밀리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농민 자신의 절실한 고민 예를 들어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질문은 여전히 영화에서 철저하게 배제됨은 물론, 개혁시기 포전담당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현실의 구조적 문제는 은폐된다.

기층 노동자인 농장원의 식량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분배의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다. 농촌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는 여전히 막막하다. 지역별 포전담당책임제의 적용이라는 미명 하에 농촌관료들의 힘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된다. 포전담당책임제 하에서 이제 비료와 영농자금, 노력을 댈 수 있는 부유한 가구는 더 많은 토지를 받아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먹을 식량도 없는 현실에서 절망한다. 이러한 와중에서 수확물 분배의 권한을 대행하는 작업반장 등의 농촌관료들과 이들과 유착된 농장원들의 권력은 더 커진다. 포전담당책임제가 농촌 양극화의 문을 연 것이다.

한 평양의 명문대학 출신 청년은 과거 대중들의 마음을 샀고 감동을 주었던 북한영화가 이제는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13】 조선영화와 현실간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러기에 기층대중들은 영화에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다. 농민이 ‘식량의 주인’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분조의 주인’ 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본령은 체제 선전이 아니라 현실에 토대를 둘 때 살아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예술영화) 분조의 주인(2012)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작진/연출, 공훈예술가 전종팔 ; 촬영, 공훈예술가 류승철 ; 미술, 최영식 ; 작곡, 전봉덕 ; 연주, 평양영화음악록음소 ; 후원, 평양시 순안구역 택암협동농장

연주자와 배역진/김은향(소영 역), 한용팔(강삼 역), 리성광(문일 역), 리웅관(기사장 역)

 

(예술영화) 벼꽃(2015)

정임-공훈배우 윤수경, 선화(중학교 동창, 딱친구)-김경애, 광민(초순아버지)-김성철, 반장-한성훈, 동팔-김룡만, 초순어머니(미용사)-박윤

영화문학-김송림, 김서휘, 연출- 선우훈

책임연출-백현구, 촬영-심영학, 정복남, 미술-김학철, 작곡-허준모,

1부 연출-윤창수, 1부 촬영-권형철, 분장-변애경, 리향희, 편집-최옥별

후원-황해남도 신천군인민위원회

<끝>

 

【8】 이영애. “김정은 집권이후 예술영화에 나타난 갈등에 관한 연구: 2015년 발표된 벼꽃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2018.12.

【9】 붉은 선동원, 북한에서 ‘천리마 시기’를 배경으로 협동농장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이다.962년 조백령의 영화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민청원 선동원 선자를 주인공으로 천리마 작업반과 농업혁명화를 이야기한다. 민청원 선동원인 선자는 남강을 사이에 둔 이웃 청룡리는 매년 풍년을 맞는데 비해 자기 마을은 사람들이 땅만 탓하면서 패배감에 젖어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6.25전쟁 당시 가족을 모두 잃고 장사를 해 생계를 유지하던 복선은 농사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여 자기 포전을 돌보지 않고, 영애와의 결혼 문제로 선자를 오해한 관필 역시 평양에 가 공장에 취직할 궁리만 한다. 관필의 아버지 진오는 원래 농사꾼이지만 새로운 방식의 협동 농사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공명심 때문에 나선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선자는 복선, 관필, 진오를 작업반의 일원으로 만들어 결국 청룡리 만큼 잘 사는 농촌마을로 만든다. ‘천리마 시기’ 농촌에서 협동농장을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보여주며 청산리 농법을 보여준 영화로 평가받는다. 동명의 연극으로도 제작되었다. 1961년 국립연극단이 제작한 연극은 인민상계관작품상을 받았다. 2006년에 영화배우 김윤홍이 각색하여 리메이크하기도 했다.

【10】 지난 2018년 11월에는 조선중앙tv에서는 그 손녀가 농촌에 선동원으로 들어가 리신자의 뒤를 계승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11】김소영,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KDI북한 경제리뷰 2019.10.p. 61.

【12】 “김일성 때 같으면 그래도 암행어사 식으로 현실적으로 농장에 내려와서 37제로 70%는 농민이 먹고 30%는 국가에 바쳐라. 지금은 아예 반대로 된 거잖아요. 말이 37제지 어떤 사람들은 100% 다 바쳐도 수매곡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농장 사람들은 몇 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진짜. 획기적인 게 없이 그런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진짜 막 몇 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2021.4.25.일 필자면담, 2017년 탈북 농장원.

【13】 필자면담, 2021년 6월 16일, 2019년 탈북.

 

김화순

화, 2021/09/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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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토, 2021/09/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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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20대 국회가 촛불 민심의 뜻을 받아,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공전과 파행이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면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그간 정쟁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 이에 경실련은 를 발표한다. 먼저,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②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 ③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④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3.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⑤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⑥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⑦ 재벌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4. 부동산건설 개혁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도 제20대 국회의 몫이다. ⑧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⑨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⑩ 직접시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⑪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5. 시민권익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⑫ 집단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⑬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⑭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6.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⑮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시·군·구의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 경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7. 한편,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의 없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8.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개혁 입법과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면, 대결의 정치를 그만두고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붙임. 5대 분야 18개 개혁 입법과제 요약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개혁입법 과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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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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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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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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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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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 사이버 인증샷 또는 주말 촛불 집회도 계획 중 – 자동차 번호판, 면허증을 이용한 사진에서부터 기발한 피켓구호까지 편집부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모금을 8시간만에 돌파한 재외동포들이 미씨유에스에이 게시판을 들썩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사상 최대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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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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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부.
▣ 별첨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붙임: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사찰과 탄압 일삼은 정보경찰 폐지가 경찰개혁이다
오래된 인권침해,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09.3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별첨 : 정보경찰 피해사례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집

 

화, 2019/10/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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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에 집중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 최근 패스트트랙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 사이 민생은 신음하고, 산적한 개혁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민생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졸속·부실의 우려가 크다. 하루에 많게는 2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도 있다. 경실련은 상시 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매년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부실 국정감사라고 평가받는 현 방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년 2018년 국정감사는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주민 의원의 사법 농단 진상규명, 유민봉 의원의 채용 비리 진상규명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사법 농단과 채용 비리 진상규명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국정감사가 문제 제기와 폭로의 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 지적과 형식적인 질의,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문제 해결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더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아서는 안 되며,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집값, 검찰 개혁, 한일 경제전쟁, 불평등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국민의 간절한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만 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5일 공수처 설치,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 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 를 발표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는 개혁·민생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상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민생을 돌보는 정책 국감이 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민생 국감 촉구 입장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10/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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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 2019/10/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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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관망하던 뉴욕타임스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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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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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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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

1. 오는 24일 행정안전부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와 인사혁신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는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산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9년 재산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39,168명(1,984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1,492명(337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6명(178명)이다.

3. 무엇보다 기초 통계자료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자의 재산 현황과 증감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료도 없이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며 부채는 4천 5백만 원이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법원 62.1%, 정부 61.9%, 국회 42.7%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http://ccej.or.kr/55553
시세를 반영한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이 68.1%인 29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시세를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 5천만 원에서 43억 2천만 원으로 약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다. 1인당 평균 재산도 25억에서 38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 외 예금 27.5% 8천1백 원, 유가증권 12.6% 3천 7백만 원이었으며 채권, 정치자금, 자동차, 회원권 등 순으로 자산이 많았다.

4.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거짓등록과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하게 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 소명을 요청한 건수는 483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는 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소명 요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의뢰는 늘지 않았다.

5. 또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 의결 요청’ 2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년 징계가 줄어들고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불과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청’만 53건이었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경고 및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결과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6.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가능케해 재산등록과 공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생계 20,515건이 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의무자 약 14만 명 중 5년간 1만여 건 만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0명 중 9천여 건이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71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2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23건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고지거부를 허용해주고 있었다.

  1. 이러한 경실련 조사 결과,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증식 파악을 위한 재산 급등자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지난 8월 26일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취득과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 끝.

 

화, 20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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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목, 2019/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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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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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금, 2019/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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