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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식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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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식량권

admin | 금, 2021/07/30- 23:00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국제기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가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도 최근 북한이 마주한 삼중고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보다 더욱 악화하면서 인도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당국 역시 이례적으로 자국이 마주한 식량 위기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진한 식량 생산으로 인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7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저조한 식량 생산량을 인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월 말, 북한은 한동안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국 정부와 전격 합의했는데, 몇몇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1990년대 중기 대기근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진 한계 및 자료의 곡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익힘으로써 식량 접근성에 있어서만큼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최근 소토지 등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농지가 일반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식량 수급, 유통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이 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러 활동을 세밀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의 왜곡으로 현실 곡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수급 동향을 주목해 왔다. 지난 1년 7개월 여간 이뤄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사람의 눈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분석과 탈북인의 시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지부가 만난 탈북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을 100%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에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탈북인이 증언한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급격한 물가 상승, 그러나 식량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2020년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 2020년 국경봉쇄 약 1년 전인 2019년 초와 국경봉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년 초를 서로 비교하면, 전체적인 물가는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쌀, 식용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은 국경봉쇄 이전에 비해 세, 네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식량 가격 상승과는 달리 수급 측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 쌀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북한산 쌀을 선호한다. 궁핍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수입/지원되는 ‘저렴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중국산 쌀을 섭취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쌀 가격이 급등한 최근에도 여전하다. 곡물을 포함한 주식류 공급과 유통을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북한산 쌀과 중국산 쌀뿐만 아니라 북한산 안남미, 옥수수, 감자, 콩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다.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민 다수가 자신이 섭취해 오던 식량을 구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 즉, 급등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식량의 절대량에 있어서만큼은 계절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족현상을 관찰하기 힘들다. 채소 등 다른 주요 식량의 수급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는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북한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값이 몇 배나 올라서 예전에 같은 돈으로 10kg 사던 걸 반도 못산다. 이제 말마따나 쌀을 먹던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게 되고, 밥을 먹던 사람들은 죽을 먹게 되고, 세 끼 먹던 사람들은 두 끼 먹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는 국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가 갑자기 그게 멈추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 죽어 나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다 터득했다.

증언 A

2.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식량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기근으로 발전할 확률은 희박하다. 과거 국가의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가 배급해 준 것에 의존해 먹고 살던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은 살아남았고,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어 사라졌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터득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 개념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다주었다. 장마당에서의 장사, 접경지역에서의 밀수, 지역간 물류, 소토지 등 개인 농지를 이용한 자체 식량 수급, 수리나 의료 같은 전문기술 기반 거래 등은 과거의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새로운 모습이다.

지난 20년 넘게 북한 사람들은 대기근, 자연재해, 화폐개혁, 대북제재, 감염병, 권력계층의 수탈 등 최악의 상황에 계속 마주해 왔다. 국가의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시장경제가 자리잡았으며, 장마당을 통해 경제 이해도와 자립적 생존 능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최근 마주한 삼중고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도 주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수없이 단련된 강인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식량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식량의 소중함을 잘 안다. 그렇기에 북한 사람들은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 확보에 신경 쓰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을 터득했다. 국가가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대기근은 발생하기 힘들다. 비록 최근에 국경 봉쇄 등 전례 없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생존 방식을 찾아 적응해 가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갑자기 그렇게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야 할 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힘들다고 선포는 했을 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 가끔 연락한다. 최근 연락을 했을 때 그저 세게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 예전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역전에서 사람이 죽어서 파리가 주변을 막 날라 다니고 그런 것을 난 여러 번 봤다. 시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시체가 쌓이곤 했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힘든 것은 확실하다.

증언 B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가?

탈북인 증언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단기간 내에는 극단적으로 심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와 통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식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당장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식량 문제에서 보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양적인 측면의 ‘식량 부족’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 불균형’이다. 2019년 5월 WFP의 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주민은 고기는커녕 계란도 연 2~3차례만 섭취할 정도로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2021년 7월 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관련 기구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천9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 보고서에서 밝힌 2004-2006년의 33.8%보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2004년은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던 때로 극심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영양 부족에 따른 북한 아동의 발육 정도 변화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 발육 저하 비율은 18.2%로 각각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발육 저하 비율은 2012년 26.1%, 2018년 19.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양 부족 인구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무려 42.4%를 보여주었다. 즉, 북한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있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증언자로 참여한 탈북인 다수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부실한 체력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에 시달리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총 공급량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필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영양 상황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등 일부 집단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공급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하면서 기아 감소와 함께 성장기 발육 상태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전 생애에 걸쳐 영양 불균형 식단이 지속되면서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가 장기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부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국가의 역할

식량권Right to food, 즉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에서 정의한 식량권은 아래와 같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혼자 또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또는 식량 조달 수단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ESCR은 사회권 규약을 통해 식량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ICESCR 제11조 제1항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이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등 여러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흐름에 반하는, 고립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의사 표명에도 자력갱생만을 외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등 분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문이 있을 법한데도 북한 당국은 시큰둥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오는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수식어는 결코 한 순간에, 그리고 어느 한 면 만을 보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정신 무장을 연일 독려하고 외세 문물과 문화 배격을 외치는 등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고립적인 행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내부 사상 검열, 이동 제한, 시장 통제는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권력을 악용하는 권력자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이 마주한 ‘먹는 것’과 관련한 고통은 국제사회의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통제 수단과 압박의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마당에 보안원이 들어오면 ‘한국 것 팔지 말라’, ‘미국 것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팔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속하면서 돈을 뺏는다. 장마당 관리원들도 단속을 핑계로 돈을 뺏는다. 또, 국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사회주의를 하지말라고 법을 내리면 법관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한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착취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힘든 것은 일반 백성들이다.

증언 C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취약계층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북한 당국의 자랑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복지의 허술함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세밀한 보살핌 없이는 위기를 견뎌 내기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식량난에도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돌이켜 보면,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식량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사회권 규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 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잘 먹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인권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식량권의 증진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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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현안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포용정책을 상기 현안들에 앞서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박지원 전의원이 국정원을 이끌도록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조직(NIS)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중함을 선택하였다. 국정원은 과거 몇몇 대통령의 부패로 인하여 형편없이 파괴적이었지만, 여전히 정황(情況)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박원장의 개인적 대북이력 즉 세대를 걸쳐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북협력의 속사정에 매우 밝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박원장이 한때 뉴욕시민으로 사업가이자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권위적 체제와 싸웠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점이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의 우익인사들이 남북간의 화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시끄럽게 높이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폭넓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해당 부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ICBM 역량을 동결시키고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남한의 중대하고 핵심적 사안이며, 실천적인 남한정부의 중심적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이명박 시절 상기의 아젠다를 폐기시키려던 시도는 한국 내 반민주적 인사들의 과거퇴행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주요 보직의 인사개편은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현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는 즉시 예상된 것이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엉망이 되기 이전부터 워싱턴 내의 남북한 정책은 십 수년간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트럼프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지명한 참모진들, 존 볼턴과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의 결점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서울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다자적 노력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김대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부터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왔다. 황당하게도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하는 중에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그러한 정책의 비현실성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 동안 다행히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당 부처 장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 분의 지명 모두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새로운 인사가 교착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은 문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유엔제재는 긴급히 완화(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제제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실패한 한미의 공동 이해와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워싱턴과 서울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당국이, 미국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상황과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취할 때에 한미동맹은 활력을 되찾고 소생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하노이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반성)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북미의 협상은 유엔과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EU 그리고 호주 등의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진용으로 문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외교경로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갖춘 셈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많은 인사들이 배후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문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하며, 미국의 무능(용)함에 핑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Korea Times on 2020-07-09.

Stephen Costello

워싱턴 평화재단의 부이사장 출신으로 미국 내의 햇볕정책 전도사라는 별칭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 한반도 관련기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연구센타 초빙연구원으로 활약 중이다

금, 2020/07/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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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백인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다. 흑인에 대한 ‘태생적’차별이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 36년간을 지배했다는 자만감이 그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북)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의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자면 정말 ‘천박한’ 우월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사는 문제로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면 툭하면 나오는 ‘너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살잖아’와 같은 유치한 말싸움이다.

이 모두를 총칭하면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지독한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하지만, 그 편협한 인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히려 성립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한 국가의 정상성 기준을 ‘먹고 사는’ 경제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가 그렇게 우리 앞을 기다린다.

①하나, 뭐니 뭐니 해도 국가와 국가 간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종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일한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 반대였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반면, 반대로 북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를 나름 잘 지켜내었다. 세계 최강 유일강대국과 상대하며 극강제재와 압박을 잘 견뎌내었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라는 민주성과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 OECD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체질’의 대한민국이 좀 본받아야만 하는 북의 국체와 같다.

②둘,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문제이다.

남과 북은 공히 1990년대 그 성격과 내용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시장자본체제인 신자유주의정책 수용과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이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북은 그러한 상황-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인민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말이다.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 등은 그대로 지켜져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했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체제와 이념의 프레임을 벗어던지면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 일상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결과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요구하며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③셋, 자기언어(국어)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도 세계적 추세라는 미명하에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며 어느 국가가 더 비정상적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장려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게는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자기 국어에 대한 철학과 태도정립이 모순되게도 ‘영어화’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폼 나 보이려고, 또는 영어·국어, 심지어 신조어까지 혼용해야만 하는 분위기라서 .. 등등,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적 몸통만 한민족이고, 정신적 영역의 세계는 미국화에 함몰된다.

또 다른 한 예도 그 민낯이 적나라하다.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의 천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웃고픈’ 한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과연 정상적인가? 국어사용 우선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 외래어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무국적의 도시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④넷,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살률, 실업률, 교통 사고율,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 입시지옥(1등주의) …. 등등 10여 가지 지표 이 모든 것들이 OECD기준에 대입되면 꼴지 이거나 꼴지 그 다음 순위이다. 수 십 년째 그렇게 일상화된 대한민국이다.

반면, 북은 유엔인권규약 A로 볼 때 국가가 가장 높은 높이에서 모든 인민들에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가 보장되고, 국가 구성원 들 중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자기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이다.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북보다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북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즉 미증유의 반공이념에다 이것도 모자라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을 불러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께서는 북을 향해 ‘체제경쟁이 끝났다’했지만, 헌정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대의민주주의체제는 허약했고,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정당문제마저도 법(국가보안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이다.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안의 티끌은 진작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너무나 닮아싶어 했고, 그 모든 것을 신봉하려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진작 우리안의 또 다른 반쪽, 북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민망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었다.

이제는 벗어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북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북 들여다보기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분히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다.

토, 2020/08/0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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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수, 2020/09/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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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 2020/09/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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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한국 국적의 민간인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9월 25일, 북한 당국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정체불명 침입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을 저질렀으며, 한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이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임이 틀림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에 반대하며, 공정한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행되는 비사법적 살인에 반대한다.

토, 2020/09/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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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금, 2020/10/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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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기나긴 회담은 2019 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 핵무기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은퇴한 미육군 대령이자 40 년의 경험을 가진 미 외교관으로서 저는 미군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악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한 조직인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는, 미국과 한국 등 수백의 시민 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올해 다가오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대적인 규모와 도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연례의 한미군사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2018 년부터 중단되었지만,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도 기본적으로 합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은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전적인 대응조치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보다는, 블링컨은 북한과의 화해조치로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가 채택한 최대압력전략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을 압박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 정부가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경우, 이는 곧바로 북한과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한과 긴장을 재점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반도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북한의 남한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무력의 과시”용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최고 지도자의 살해작전”으로 간주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리허설처럼 평가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의 참가, 장거리사격이 가능한 대형구경의 무기 등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신뢰구축의 조치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긴급한 인도주의적, 환경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절실한 자원을 의료제공과 환경보호를 통한 생명과 안전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은 또한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고 한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가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를 막대한 군사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 규모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 1 위 (7,320 억 달러)로 다음 10 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한국은 10 위 (439 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국방예산은 84 억 7 천만 달러(2019 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위험하고 값비싼 군비경쟁을 막고 전쟁재개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70년의 기간이라는 오랜 한국전쟁의 근본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는 노력을 통하여 북한과의 긴장을 줄여야 합니다. 군사훈련과 오랜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For Peace With North Korea, Biden Must End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One of the thorni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eed to face is a nuclear-armed North Korea.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been stalled since 2019,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weapons arsenal, recently unveiling what appears to be its larg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s a retired U.S. Army Colonel and U.S. diplomat with 40 years of experience, I know all too well how actions by the U.S. military can exacerbate tensions that lead to war. That’s why the organization I am a member of, Veterans for Peace, is one of several hundr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U.S. and South Korea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uspend the upcoming combined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Due to their scale and provocative nature, the annual U.S.-South Korea combined exercises have long been a trigger point for heightened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military exercises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8, but Gen. Robert B. Abrams,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has renewed the call for the full resumption of the joint war drills. U.S. and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have also agreed to continue the combined exercises, and Biden’s secretary of state nominee Antony Blinken has said suspending them was a mistake.

Rather than acknowledge how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have proven to raise tensions and provoke actions by North Korea, Blinken has criticized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s as an appeasement of North Korea. And despite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not to mention decades of U.S. pressure-based tactics, Blinken insists more pressure is what’s needed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a CBS interview, Blinken said the U.S. should “build genuine economic pressure to squeeze North Korea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Unfortunately,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hooses to go through with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in March, it will likely sabotage any prospect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k reigniting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be catastrophic.

Since the 1950s, the U.S. has used the military exercises as a “show of force” to deter a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To North Korea, however, these military exercises — with names such as “Exercise Decapitation” — appear to be rehearsals for the overthrow of its government.

Consider that these U.S.-South Korea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volved the use of B-2 bombers capable of dropping nuclear weapon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as well as the firing of long-range artillery and other large caliber weapons.

Thus, suspending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would be a much-needed confidence-building measure and could help restart talks with North Korea.

At a time when the world is facing urgent humanitari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crises,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lso divert critically needed resources away from efforts to provide true human security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se joint exercises cost U.S.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nd have caused irreparable injury to local residen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On all sides,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used to justify massive military spending. North Korea ranks first in the world in military spending as a percentage of its GDP. But in total dollar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end vastly more on defense, with the U.S. ranking first in military spending worldwide (at $732 billion) — more than the next 10 countries combined — and South Korea ranking tenth (at $43.9 billion). By comparison, North Korea’s entire budget is just $8.47 billion (as of 2019),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Ultimately, to stop this dangerous, expensive arms race and remove the risk of renewed war,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reduce tensions with North Korea by working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the longstanding 70-year-old Korean War. Ending this war is the only way to achiev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출처 : 전쟁없는세상(WorldBeyondWar) on 2021-01-28.

Ann Wright

공수부대 참전 경력을 지닌 미육군대령출신의 여성으로 예편 이후, 미국무부에 근무하다가 중동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라크 침공 하루 전에 공개적인 사임을 한 이후, ‘반전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와 ‘Pink-Code’ 등에 참여하면서 왕성한 평화운동과 기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토, 2021/0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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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기간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북한군의 한국 국적 민간인 사살, 제한된 정보 접근권,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강제실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각각 촉구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영문 구두 성명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구두 성명
항목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북한에 갇혀 있는 진실: 코로나19 기간 인권 개선 전무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2021년 2월 22일 ~ 3월 23일

인권이사회 의장님,

2020년은 많은 국가에게 이례적인 해였지만, 북한에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모든 인원과 물품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금지했으며, 국경경비대는 국경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북한군은 자국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국적의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해당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안, 북한은 인터넷과 외부 언론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정보 교류의 차단은 고문, 강제 노동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이 억류된 구금 시설 내 상황과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진 외국 국적자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인권이사회 의장님,

우리는 북한에 모든 유엔 특별절차, NGO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RC46 –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문 구두 성명 바로가기 >


1.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24/3373/2016,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 황원 (문서번호: ASA-25/9751/2019, 바로가기)
목, 2021/03/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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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70여 년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결국은 핵무장에 이르게 만든 패권적 전쟁국가인 미국에 대한 자기비판이 빠져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단지 강압적 억지력만으로는 실수에 의한 핵사용의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 이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평양정권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였던 핵-정상회담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통제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점에 대하여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협상 – 빌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일반합의(프레임 워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버락 오바마의 “Leap Day?”를 포함하여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1992년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과거의 외교활동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핵무기 통제(압박)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부 인사(예로서, 존 볼튼과 폼페이오 류)들이 요구한 것처럼, 핵무기를 폐지하거나 검증이 가능한 핵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모든 핵무장 국가들에서 불 수 있듯이,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무장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억지력를 뛰어넘는 새로운 외교적 사고, 특별히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해상항공(항공모함) 및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30,000명 수준의 미국 지상 및 공군 부대가 50만 명의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잠재적인 3백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만으로는 실수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예방하거나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독특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격리와 고립은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리학적 불안정을 조장합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김정은은 의도적 과시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기습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립하던 적대적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북한보다, 냉전 시대의 중국은 모택동의 주도아래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모택동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여 개입했고, 1950년대 후반에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장했으며,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을 독려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악마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폭격을 가하지 않았으며 뒤를 이아 집권한 Richard Nixon은 오히려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미중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양국 간에 소련과 맺은 핵무기제한조약 같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갈등속에서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소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 역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워싱턴에 상주한 소련외교관과 미국관리 간의 막후적인 상호역할이 전쟁직전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인도와의 관계는 1999년 Kargil 분쟁과 2001년 인도의회에 대한 Jaish-e-Mohammed 테러공격의 여파로 인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늦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보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미간에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출발이 양국간의 대사관 개설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양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협상 당사자들이 양국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의 협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경로를 택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1)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고, 2)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북한경제는 국제적 재제와 국내적 관리실책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즉 미국의 대북재제 해제와 북한의 핵공격능력 제거가 상호간에 협상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의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의 과시적 핵무장에 손대지 않은 채, 북한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ICBM 공격가능성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외교적 대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신뢰의 채널을 갖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소위 트랙 II 외교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관리들이 재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외교방식)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평양당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공식적인 회담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비공식 접촉이 실패하면, 과거의 방식처럼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시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양국간의 외교적 정상화가 ICBM과 대북제재를 상호적 교환방식으로 매듭짓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양국 지도자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9.

Bennett Ramberg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 현안부서의 상황분석가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Destruc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in War”와 “Nuclear Power Plants as Weapons for the Enemy”라는 두 개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월, 2021/03/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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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vans JR Revere

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의 외래 선임 연구원

토, 2021/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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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 방치, 학대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코로나19가 조직적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보건의료인, 소수민족, 여성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세계 각국 지도자들, 코로나19를 무기로 인권 유린 정책 자행…국제공조 대신 자국 이익 우선
  • 대한민국, 코로나19로 교정시설, 택배노동자, 성소수자 등 취약한 상황에 노출…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을 향한 폭력 만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
  •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코로나19가 전 세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2021-04-07 서울)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포함된 149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긴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이하 보고서)을 발표하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세계 인권 현황을 알렸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의 유산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을 지속적으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수십년간 시행해 온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과 난민 등 기존에도 이미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코로나19 최전선의 보건의료인,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노동자는 방치된 의료보건체계와 산발적인 경제사회적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새롭게 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각국 지도자들로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한민국 인권 현황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한국사회의 여성 폭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성폭력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증폭된 문제에도 집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택배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채 일하였다. 그 결과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뿐 아니라 최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작년에 과로로 사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집단 일수록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했다.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최소 7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는 수감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큰 위험에 처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성적지향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차별적 언론 보도는 LGBTI(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이어졌고, 이들 중 다수가 ‘아우팅(outing)’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작년 코로나19는 명백한 보건위기였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인권 위기이기도 했다”며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몇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현황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로 더욱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하게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 사람의 수는 2000년대 이후 집계된 입국자 수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보건 위기가 겹치며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화됐다. 또한 국경 폐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았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 구금과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 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윤지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세계적 보건위기는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라 안팎에서 정보 교환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권의 침해와도 연관된다”며 “북한 당국은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인권 현황 개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공공 인프라 약화 현상이 코로나19로 극대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의 불평등으로 소수민족, 난민, 노인, 여성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난민과 이주민 중 일부는 비위생적인 캠프나 구금시설에 갇혔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길을 잃게 됐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149개국 중 42개국에서는 난민 및 이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동 자유의 제한,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공공 인프라의 중단 그리고 역량 결여 등의 이유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인권에 대한 공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지도자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혼란 속 세계 언론의 집중이 분산된 것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공조를 가로막거나 저해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 노력을 약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재앙을 몰고 왔다. 부유한 국가들은 사실상 백신 공급을 독점하여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중보건 위기와 인권 위기를 마주했다.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데도 실패했다.

구조적 권력 남용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팬데믹의 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불평등에 대항하고 흑인, 소수자, 빈곤층, 노숙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찰 폭력을 규탄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미투 운동(#MeToo), 온라인 기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인권운동가들이 이뤄낸 주요 성과 또한 포함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성과가 두드러졌다. 쿠웨이트, 대한민국, 수단에서 여성과 소녀를 향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통과되었고,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진일보를 일궈냈다.

신임 사무총장에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올해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는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으며,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지도자든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원문을 영/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 2021/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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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수성향의 미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타)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에 앞서 핵무장력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위하여 단계적 협상을 통한 제재의 완화내지 양보를 제안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적 오만함과 대북위협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행동하였다는 견강부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핵무장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패권주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다루기 힘든 외교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바이든의 전임자들은 전쟁만 빼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 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와 분노fire & fury’라는 수사를 통해 군사행동의 위협을 증폭시킨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의 정상 회담을 열어 김정은을 설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생산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대한 추정치라는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북한은 연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며, 현재 총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외에도 미국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혹시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북한의 핵공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핵능력은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탐지하기 어렵고, 미사일 방어체계로 멈추기 어려운 운반체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2017년에 계획했던 것으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다. 그러한 타격으로 북한의 전체 무기고를 제거할 가능성도 낮지만, 동아시아에 지역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잠재적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수의 모험적 외교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트럼프의 시도보다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은 공식적인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고립전략은 전쟁이나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방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의 다른 방법이 있다. 제한적 선택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완전히 핵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늦추며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시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협상을 시도하면서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워싱턴은 제한된 핵무기의 통제라는 접근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전략은 무조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낡은 방식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선택보다 현실적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명백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북한에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핵무기 통제협정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비해 상황을 호전시킨다. 다만, 혹시나 잘못된 합의에 이르면 지금의 현상유지보다 나쁠 수도 있다.

 

주고받기’ 협상 GIVE AND TAKE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기통제의 범위는 북한의 영변 핵연구소 폐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중단까지 다양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부주의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마도 일방적이겠지만) 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워싱턴 당국은 미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의 습득을 포기하는 것에 초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핵탄두 자체보다는 주로 운반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다중 재진입의 수단 및 ICBM탄두의 개발, 테스트, 생산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능력에 도달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의 경고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쉽게 “사용가능”하다 간주하고 따라서 미래의 위기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전술적 핵무기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동결시켜 북한이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가치있는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평양의 핵무기 규모만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 즉 품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양보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운반시스템의 개선을 멈추는 합의에 이르도록 체결의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실제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방적 제재의 해제 또는 북한의 수출 또는 석유수입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일부 철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협상조항을 남용한 탓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속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이란핵협정 조항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스냅-백 메커니즘(위반시 원천무효)”조항을 고집해야 한다.

제재완화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쌍방의 연락사무소(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던)를 설치하고 남북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없이 핵무기통제의 거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의 검증가능한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제안한 내용은 나쁜 거래였으며, 이는 작은 합의라도 도달하기에는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키는 좋은 경험이다.

당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통과된 5개항의 유엔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수출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대가로 영변 핵연구시설 (핵무기 재료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단지)의 영구해체를 제안했다. 철과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의 철폐, 김정은은 이것이“ 부분적인” 제재완화 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제재의 철폐는 북한이 미국이 중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것이 옳았으며, 바이든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거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동맹을 유지해야 KEEPING ALLIES ONSIDE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핵무기 통제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일단의 제한적 거래가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영구적으로 용인하고, 양국에게 특히 위협적인 단거리 능력을 제자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걱정한다.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군사력과 태세를 축소 조정하고 북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허용한다면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Biden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면서, 김정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동맹국과 심지어 미국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핵공격 능력을 지닌 미군 폭격기와 미사일 및 항공모함의 ​​지역 배치 제한 또는 한국의 급증하는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킬 체인”전략에 대한 제한, 즉 임박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간격을 형성하려는 전략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협상과정에서 지역의 억지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동맹국에게 어떤 양보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북한의 호혜적 행동이 과연 그에 상응하며 검증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중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대의 경우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이 지역에 배치하면 북한과 핵무기의 통제회담이 거의 확실하게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동맹국의 우려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다. 북한과 협상은 어렵지만, 지난 역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자의적 강제검증 조치, 특히 국제사찰단의 파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공격을 위해 미리 핵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후 국제사찰단이 영변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8년이 지난 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켈리 보고서)을 발견한 후 합의가 붕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의회 특히 공화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검증이 강력해야 한다. 2015년 이란핵협정은 주요 핵시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제조사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심지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협정이 불충분하게 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란 수준의 검증에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핵연료의 제조에 관련된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인 경우, 검증에 대한 동의는 쉬울 것이다. 국제조사단이 해당 유형의 작업에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두 또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다루는 지역의 조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정보역량이 미진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는 불가피하다.

 

가치가 있는 시도 WORTH A SHOT

핵무기통제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미국의 다른 대북 전략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그것이 작동가능한지 테스트해야 한다. 작년은 1990년대의 대기근 이후 북한이 가장 힘든 해였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제재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과거의 ​​경제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전략은 핵무기통제가 비핵화에 비하여 사소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거나 달성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먼 목표와는 달리, 제한된 핵무기 통제협정은 미국의 다른 정책목표들과 단기간에 긴요한 절충안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법들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핵무기통제라는 접근은 적어도 한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바이든이 북한의 공허한(이행하지 않을) 약속에 대한 대가로 조기제재라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의 격리 체제라는 출발점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것뿐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3-25.

Eric Brewer & Sue Mi Terry

양인 모두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월, 2021/04/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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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은퇴한 공화당 상원의원 Bob Corker가 2017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보류했을 때, 당시 백악관의 무역고문인 Peter Navarro는 “중동의 무기판매가 보류되어 실업이 임박하다”이라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보류를 해지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후속의 결정과 더불어 상기의 메모는 종종 “미국산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가치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상업적 뒷거래의 실례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노동자의 일자리와 해외의 인권 사이에 결정을 요구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미국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판매와 상대폭격이 미국노동자가 중동을 위해 일할 수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만에 대한 무기판매액을 늘리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란핵합의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사항이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서방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재개함으로써, 이란의 노후화된 민간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란이 서명한 최초 계약내용의 하나는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이란의 민간항공운용을 되살리기 위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110대의 점보 제트기를 제작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기의 민간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약 20,000개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우연하게 사우디와 무기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숫자와 유사하게 일치합니다만, 트럼프가 이란과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상기의 에피소드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트럼프와 도전자 바이든 양자 모두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을 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를 비판한 인사 양측 모두 미국외교가 지닌 경제적 이해를 간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의 잘못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그의 행정부는 잘못 설정된 절충안을 받아들이거나 국내 및 대외외교의 의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서구진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추구해온 2 개의 국가 즉 이란과 북한을 다시 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과 북한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천연자원 부문의 개발이 낙후되었으며 이들 인민들의 경제활동이 서구진영과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지되면, 서방 기업은 석유 및 광물 채굴, 운송 및 항만 인프라 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으며, 상당수 사업들이 미국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산업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면, 핵의 비확산협정에 대한 과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미국의 외교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여한 인사들 면면에는 외교정책과 상당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 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란협상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포기하는데 정치적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낙관적이었던 비확산협상이었던 북한과 핵프로그램 중단의 조치을 실질적으로 망친 것은1994년의 일반합의라는 프레임(General Frame)을 적대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란 경우와 비슷한 경로의 운명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핵의 제약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거나 차기의 미국 행정부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보호하는 일은 완전히 등한시했습니다.

상기의 합의들이 국내의 경제적 이익과 더 잘 연계되었더라면 변화하는 정치적 조류에 맞추어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확산외교에 대한 세계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외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미국의 약정을 미래에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며, 북한과 합의된 일반합의의 프레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기의 일반합의에 기반하여, 북한은 서방의 민간용 원자로 건설약속과 교환하여 플루토늄생산 원자로를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협상가들은 민간의 원자로 프로젝트를 “미국의 선의적 표시”이자 미국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정책”을 끝낼 수 있다는 명시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의 원자로건설이 시작되면서 북한정권은 약속대로 플루토늄 기반을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의 경제적 참여가 해당국가가 핵무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미 준수하는 비확산 규범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해당국가에 보상하는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외교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조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함정은 수십 년간의 적대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책대결의 끝에 미국협상가들이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로만 떠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정부는 단순한 대화와 서면합의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의 실천을 직접 보여야 합니다.

1994년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의 경우, 약속의 확실한 이행은 북한에 민간용 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관계한 미국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로는 “적국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언하고 있으며, 원자로가 온전히 건설되었다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북한정권과 해당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제적 관계로 서로 얽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자로의 건설이라는 단계는,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워크가 실행되면서, 미국이 결국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바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회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에 이란의 Rafsanjani 대통령이 석유개발 인프라를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인 Conoco와 협력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Rafsanjani의 정치적 목표는 폭넓은 화해의 길을 닦기 위해 이란-미국 간의 지속적인 형태의 개입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이란과 화해에 대한 미국의 반대론자들은 이를 재빨리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상기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이란 관계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며 경제적인 투자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수행된다면, 워싱턴의 당파정치와 테헤란 및 평양의 정권Regime정치를 초월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핵무력의 감축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이전에 약속한 비확산의 보상적 외교캠페인이 실천되면서 안전하고 번영을 향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란 그리고 북한과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정권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와 외교의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비확산목표와 미국의 일자리 모두를 촉진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마침내 불신의 함정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완벽한 도구인 미국 수출입은행의 부활을 바이든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승인하면서, 비확산외교와 미국의 제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돌파의 열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체결되고 서방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 했을 때, 직면한 주요한 장벽은 관련한 주요 거래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보잉사의 계약 역시 이러한 이유로 연기된 계약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진행되었던 거래들의 일부를 촉진하는 것이 이란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한편,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미국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거래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했던 오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경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향하여 야심찬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프로젝트 제안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북미협상이 전개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감축단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금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채굴의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의 무대에서 스스로 새롭고 영향력있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완료단계를 북한핵무력의 감축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모두, 비확산의 외교와 미국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제적 참여라는 방식’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미국의 미래정권들이 외교성과를 낭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패착을 피하면서, 상호간 합의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며 확대하는 가장 유망한 길을 제공합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3-25.

CHRISTOPHER LAWRENCE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국제외교정책을 위한 Walsh school 조교수

수, 2021/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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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소란할수록 민족역사의 복원을 통한 세계무대의 재등장이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대통령은 5년 임기의 마지막 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문대통령이 미-북회담을 다시 촉발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바이든대통령이 얼마나 수용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공식회담을 재개하길 기대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요한 입장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핵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한국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핵심적 중간국가(middle-power)로서의 국제적 역할(발자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은 기후 변화, 팬데믹에 대한 다자대응, 자유무역체제의 구조조정, 이른바 민주주의 주도국가로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기의 현안들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할 때, 한국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 가전제품, 컴퓨터칩과 같이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혁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탄탄한 동맹을 맺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면한 실제의 문제는 바이든정권이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동맹으로서 재편되는 전략적 역할의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의 돌파구를 계속 강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완성된 외교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취임했으며, 대북관계는 철저하고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검토를 거치면서 자신의 구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당분간 바이든의 주요한 관심사는 점점 험난해지는 미중관계, 이란핵협정의 재개여부 및 모스크바와의 관계재설정에 대한 장애물 등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슬로건으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확고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패권을 과거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세계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최소적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동안의 불규칙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이었던 북한의 잘못된 모험을 억제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대통령은 바이든이 김정은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의 중간지점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조차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반쯤 성사된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고문이었던 존 볼턴은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분열증’과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무장관이자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정의용은 당연히 안보공약이 보장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의 확실한 보장에 따라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진심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한미의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 재개에 대한 문대통령의 혐오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평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대통령의 집착은 그가 2022년 5월에 퇴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긴박합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이후 오래 지속될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과 씨름하는 와중에,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로 북한문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한국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증강되는 북한핵무력과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하여 최고수준의 경계와 방어준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합당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며, AI가 주도하는 전례없는 기술적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당국은 북한에만 집중하는 편집성에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지속적인 길은 한국이 국제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에만 근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의 결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북한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글로벌 협력분야에 집중하고 일본과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배당금(국가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한국 외교정책의 국제화는 초당 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진영 간의 분리 및 뒤섞임(decoupling & entanglement)의 시대에 한국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점차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으로 퇴보하면서 한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Sydney on 2021-04-05.

Chung Min Lee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기부재단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이자 해당분야의 국제자문위원회 및 국제전략 연구소의 의장이다

수, 2021/04/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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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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