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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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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admin | 수, 2021/07/28- 20:45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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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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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화, 2021/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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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ttps://youtu.be/-bQ1kG3gnnY"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https://youtu.be/-bQ1kG3gnnY)

  • 공동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인사 : 국회의원 우원식(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산업재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시민재해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진행 상황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 토론 2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4/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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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경사로에서 떨어져 죽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4분, 충청남도 논산시의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붕괴로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고령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사지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1명이 죽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인 6월 3일 오전 7시 반, 경기도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보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안전감독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사망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사망사고 속보를 올리고 있다. 이 속보로 인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어느 기업에 고용되어 일했는지, 원청 기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안전관리가 미비했을 경우 책임은 제대로 물었는지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평택항 고 이선호 사고 이후 6월 3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사망속보 ⓒ민중의소리

 

글의 처음에 언급한 울주군 추락사 노동자는 울주군청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였다. 논산시의 건설현장에서 매몰되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돼지 축사의 배수관을 공사하고 있었다. 고령군에서 차량에 깔린 노동자는 (주)우석건설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평택시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는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어느 기업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의 속보에서 살펴볼 수 없는 정보들은 노동문제에 그나마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가까스로 공개될 뿐이다.

 

왜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기업의 이름은 빠질까?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었어도, 그 사업장 이름을 밝힐 법적 의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1년에 2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 산재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사업장 이름과 발생 건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원청 기업의 이름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예방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공개한다. 그 정보도 사망사고 속보처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년에 한 번 공개하는데, 그것도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019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2021년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업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의 통계만 알 수 있을 뿐,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의 예방조치는 적절했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공표 규정이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는 단 한 사람이 죽더라도 중대재해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사업장의 이름이나 사고자 수 등만 달랑 공개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공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것이다. 왜 ‘모든 중대재해’가 아니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공표 대상으로 정해두었을까?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데,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면 기업의 명예가 억울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만 사고 원인이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체 중대재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직군에서, 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한없이 미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도 산재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할 때, 원청의 법 위반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된 이후에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 산업재해 사업장 공개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다. 2017년에 발생한 사고정보가 기나긴 재판을 거쳐 2021년에야 공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고에 대한 여론이 사그라들고 관심이 사라진 후에야 사건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된다는 뜻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03 ⓒ사진공동취재단

 

6월 3일 기업인들로 이뤄진 경제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령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도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어도, 시민들은 여전히 어느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 매일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입법 청원에 참여한 10만 명의 시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곧 입법예고 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의 공표 방법, 공표 기준, 공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중대재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수, 2021/06/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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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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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 2021/07/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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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의견 온전히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런 수준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안전조치가 시행령안에서 누락된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담겼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이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거나 차가 지나갈 때 위험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 구의역에서 일했던 김군, 발전소에서 일했던 김용균님, 평택항에서 일했던 이선호님은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과 김용균님이 2인 1조로 일했더라면, 이선호님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가 있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관이 ‘갑’의 눈치를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라는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에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고, 특히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분별하게 외주화하지 않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마음 아픈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3s3Yqfg1kZG7z6RGkGQR-bq4KcE9ZvW_Ek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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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https://bit.ly/36z1Ald" rel="nofollow">https://bit.ly/36z1Ald)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목, 2021/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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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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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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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수, 2021/08/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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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83919638/in/dateposted/" title="20210817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단식단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817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단식단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83919638_67997ce827_c.jpg" width="800" />

2021.08.17.(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 공동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zKJYA5AlPq9VcnikQ073o9dfsuK0NIr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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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ef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책임자인 경영자를 처벌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라고 해주세요!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3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https://lh6.googleusercontent.com/3AXWP0P2HJ1Rj7Q9iHTgJCIwVmwWUE7lDF6_Ho...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는 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

받는 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소관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1. 의견 :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문제점① :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② :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③ :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점④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과도하게 협소시켜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700여개, 배출량 조사물질을 400여종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사고대비 물질 97개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매우 협소하게 정했습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요!

8월 23일(월) 오전까지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정부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8/23까지)

 

목, 2021/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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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통과된 중재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문의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010-9067-9640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010-7266-7727

토, 2021/08/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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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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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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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지 5일만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b9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8월 19일부터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814350" rel="nofollow">(링크)을 진행했고, 5일만에 1180명의 시민이 시민의견서 보내기 직접행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8/23)에, 노동자·시민 1180명이 함께 한 시민의견서를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견서에서 제시된 시행령안 개선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B1KuRgD6M0-t58rfUsIplBqnQDr3WrrTeo... rel="nofollow">시민의견서 자세히 보기(클릭)

 

화, 2021/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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