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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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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admin | 목, 2021/07/22- 01:29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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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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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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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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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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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직도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9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수, 2019/10/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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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200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기본법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국회대로에서, 청년기본법과 함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통과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항의 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주최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진행안

사회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언1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발언2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발언3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이 청년기본법과 200여개 법안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

항의행동 : 국회앞 국회대로 횡단보도에서 동시 현수막 펼치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총 57대 단체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D38-CvnFDyyzAywAo9g2yeodG6cvd4RFdxf...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9/12/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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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페이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4b03b...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참여연대

화, 2020/04/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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