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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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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admin | 수, 2021/07/21- 01:51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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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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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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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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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의 폐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족관에 있던 벨루가 한 마리가 오늘 새벽에 폐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연대해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마음이 침울해지는 소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겨우 12살입니다. 벨루가의 최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구돼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겁니다.

수심 천 미터를 잠수하고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해안에서도 발견되는 벨루가는 어린 나이에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잡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일생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벨루가는 삶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과연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족관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떠도는 코로나가 위험해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감금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는 서른 마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입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좁은 수족관의 스트레스에 사람과 접촉하고 등에 올라타는 곳도 변함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비극은 고래를 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 죽이고서야 끝이 날까요?

고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7개 수족관에 요청합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준비하고 방류하길 촉구합니다.

화, 2020/07/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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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7/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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