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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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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admin | 화, 2021/07/20- 20:03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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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화, 2022/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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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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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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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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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49() 오전 10

장소: 경기도청 앞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때문이죠.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단체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1.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발언2.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발언3.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목, 2020/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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