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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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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admin | 화, 2021/07/13- 03:11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오늘(7/12)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특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의 중요한 정책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해 포괄하지 못하거나, 구조·성능 기준 및 환경 기준이 추상적이며, 최소 면적기준도 개정 없이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 전반을 포괄했다. 최소 주거면적 기준도 1인 25㎡로 상향하고, 추상적이던 주거의 구조·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 이외의 시설을 공유하는 거처인 공유주택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의 유형에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1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최소 면적은 10㎡로 했다. 이러한 기준은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했다. 특히 부부와 자녀라는 전통적 가족 중심으로 설정된 기준을 동반생활자로 해 다양한 가구구조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도 의미있다.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위해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 최저주거기준을 조사하게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 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삭제해,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예외없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엄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정책적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실효성을 높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정책 지표를 넘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주거시설의 개선에도 실효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행 규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국회는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본적인 삶마저 위협받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법개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좁고 열악한 거주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발의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 시작이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2일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홈리스추모제 주거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나눔과미래, 노동도시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전국학생행진,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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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 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19년 1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제안했던 최소한의 조치인, 고시원 등의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공급축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의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냉·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주거기본법상의 최주주거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원 등을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9 홈리스주거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R10PUkdxMlwfX_9ncdteOw82eciUjADVC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Y2N7sy3O3xaleiWYJSGCZ0e03rqJ47mU5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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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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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19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촌의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개발이라고, 이번에도 풍문일 것이라 안위해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충분히 위태로운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갈데 없는 바닥에 선 이들에게 개발은 그 한 평 기반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다. 25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던 남대문로5가 579번지 일대는 이제 ‘소단위정비지구’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13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 고시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쪽방 주민들 편에 설 지, 개발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부동산 부호들의 탐욕을 위해 봉사할 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라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만 평균 10년간 거주했고, 정비지구 내 쪽방만해도 약 6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에게 서글픈 현실이나, 쪽방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여타 세입자들보다 평균 두 배 가량 오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주거를 일구며 주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개발 이후 다시 정착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장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쪽방 주민 맞춤형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서울시가 매해 진행하는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쪽방주민들은 가난이 남긴 깊은 상흔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 중 양동 소단위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 일당직 건설노동,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노숙 경험, 중졸 이하의 학력 등에 해당하는 비율이 6, 70 퍼센트에 이를 만큼 높다. 고령인데다 장애인의 비율도 30%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람공고와 같이,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이 정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따른다면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쪽방 개발사는 잔혹한 축출의 역사였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는 흔적없이 매장 당했고, 그 위에 가진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첨탑을 쌓았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부정한 축제에 동참할 것인가? 서울시 2025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된 개발이다. 쪽방이 입지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정비지구로 변경된 개발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개발, 외지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yx9ygKqhQaiW2fHsI94iTO9xXAXFvKGCpw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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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 △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2016년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149,713호)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결산금액 대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집행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비적정 주거(2018년 조사결과 전체 5.7%, 111만 가구)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이나 정책적 집행력이 부족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또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보다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대책 외에 열악한 시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뒷전으로 미루어왔다. “국가는 적정하지 않은 주거에 거처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수요가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발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ODes0-laEUN4vu3pQJbrUNScig3Tu2YpL1...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 

금, 2020/0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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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65731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2_주택임대차보호법_개정">20200122_주택임대차보호법_개정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657316_668e077227_c.jpg" width="800" />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설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축문(祝文)

 

유세차,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인상에 눈물 흘리며, 봄이 오면 이사 걱정에 시름해야하는 세입자들이 모였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광장에 모였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전월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잡귀 중에 으뜸은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며 굽실거려 금배지 달고서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든 권력요괴들인 바, 권력요괴들의 민생외면 세입자 외면으로,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 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옵니다.

 

이 무기에는 어떤 신공이 있는가 하니,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신공, 마음대로 날뛰는 전월세 요괴를 잡을 신공,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입니다.

 

선진국들과 주요 해외 도시들이 이러한 세입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은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강력한 신공까지 발표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나이다.

 

정부가 투기요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투기요괴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전월세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없이 집값요괴를 잡으려는 정책은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1월 국회는 역사의 민폐인‘좀비악귀당’을 빼고도,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의 강력한 신공을 발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봄, 세입자들의 이사철이 오기 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2020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소서.

이번 설 명절, ‘부동산/재테크’이야기가 아닌,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를 이야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비옵나이다.

 

이천이십년 일월 이십이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상향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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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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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장에서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1년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탈퇴 절차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28% 감축해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C 상승하면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십억 명이 생명권과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곤층, 특히 여성, 선주민 및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더 부당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화, 2019/1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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