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오늘(6월9일)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9일이 흘렀다. 그는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멈춰있고, 그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정부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백남기 청문회’에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20초
69살, 전남 보성에서 밀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 올라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밀밭 파종을 전날 마쳐 여유가 생겼다. 대통령이 약속한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였다. 오랜 벗이자 고향 후배인 최영추 씨가 서울 길에 동행했다.
11월 14일 저녁, 광화문 광장 앞. 농민회에서 행사용으로 준비한 상여는 물대포에 맞아 속절 없이 부서졌다.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 광장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버스를 대절해 올라왔던 농민들은 하릴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백남기 ‘형님’이 보이지 않았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형님이 분명 농민회 사람들과 어울려 한 잔 하고 계실 거다.’ 근처 선술집에도 형님은 없었다. 시위 군중 사이를 헤맸다. 시위대 한 쪽에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인파를 헤치고 얼굴을 확인했다. 형님이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영추 씨는 한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병원을 지켰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이후 경찰 살수차에 달린 CCTV가 공개됐다. 살수차는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 버스에 매단 줄을 끌어당기는 백남기 농민을 정확하게 조준했다. 물대포의 엄청난 힘에 늙은 농부가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물대포는 집요했다. 물대포는 쓰러진 농민을 또 가격했다. 주위 사람들이 농부를 뒤로 끌어 냈다. 물대포는 또 이 농부를 따라갔다.
경찰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을 쫓아가면서 쏜 시간은 20여 초. 상반신을 쏘지 말고,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해야한다는 경찰 내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살수차 운용자에게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9일 – 경찰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131명의 경찰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집회 참가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도 청문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비공개다.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에 보낸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답변했다.
그 사이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였던 경찰청 이중구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현배 정보국장도 경남청장으로, 정용선 수사국장도 경기청장으로 영전했다. 서울청 경비부장과 교통부장도 승진했다.

209일 – 검찰
백남기 씨의 가족과 대책위원회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2월 17일 백남기 씨의 딸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적어도 2-3개월 정도면 기초조사를 하고 피고발인(경찰)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듣지 못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검찰이 조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 매주 서울대 병원 후문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뒤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에서 변화가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는 사실 뿐이다. 백남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권나운 검사에게 피고발인 조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 고발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틀어 쥐고 있고 경찰과 다른 국가기관은 검찰 수사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1명
209일 동안 정부 관계자 누구도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문병을 오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 농림부, 행정자치부, 청와대, 모두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남기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농민 전용철 씨가 FTA 반대 집회에서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 대표 명의로 조화를 보낸 적이 있다.

백남기 씨의 가족이 만난 유일한 정부 관계자는 경찰 정보관이다. 대책위와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과 형사만 가족을 대면한 거다.
1991~2015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정권의 대표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19→20대 국회
행정부는 사안을 무시하고 있고, 사법부는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쥘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회는 사안을 외면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입장을 두둔했고, 오히려 더욱 철저한 시위 진압을 주문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 3당은 5월 31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야 3당이 밝힌 5대 주요 현안은 세월호, 가습기, 어버이연합, 정운호 게이트, 백남기 농민 등이다. 백남기 씨 사건은 다섯 번째다. 여당이 이미 제출한 쟁정 법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백남기 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열릴 것으로 합의가 될지는 아직 요원하다.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취재 김경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1년 전에 관련기사(‘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를 통해 이 주장이 황당한 것임을 검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구 교수는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화질 개선을 통해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가격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구 교수는 이 “남성의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빨간 우의’ 남성이 오른손이 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을 가한 뒤 백 씨의 머리 너머로 이동해 땅을 짚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남성의 손이 물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빨간 우의’의 무릎 가격은 얼굴을 향했나?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빨간 우의’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쪽 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하지만 실제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라는 것도 이 같은 구 교수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 씨의 가슴으로 향한 무릎이 백 씨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 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이틀 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코뼈 쪽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밝혀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설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수 분간 백 씨 주변에 머물렀던 ‘빨간 우의’ 남성
뉴스타파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원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빨간 우의’ 남성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백 씨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빨간 우의를 입고 검은색 나이키로고가 박힌, 밑바닥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백 씨가 후송될 때까지 주변에 수 분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과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일 경찰에 의뢰했다.
담당 종로경찰서는 이 보수단체들이 근거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일 뿐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김성수
촬영:김기철
편집:박서영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https://lh6.googleusercontent.com/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title="차트" width="571"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1년,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 중이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언론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해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재차 발생한 사건은 또다시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반증했다.
내용보다 선전이 급했던 서울시
참사 4개월 후인 3월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보도자료 발표 직후 본 단체들은 서울시 담당부서(건축기획과)에 종합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니 그 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조사한 후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다. 이 대책은 방의 면적, 각 실별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시원들에 강제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기준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고시원 리모델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대책들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할 것 없는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일 고시원 참사로 드러난 기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였다.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개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역시 참사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긴급주거로 제공된 임대주택들은 국일 고시원이 있던 종로구 소재 주택이 한 곳도 없었을 만큼 기존생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가전·가구 같은 생활집기 구입의 문제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책이 되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기준을 두는 문제가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에서 비롯된 입주자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처에 응답해야
피해 생존자들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일 고시원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일 고시원 참사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사 이전과 무엇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홍보하며 또 다른 이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국일 고시원 참사가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라 말해왔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의당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의 건축법 상 용도가 무엇이든 지켜져야 하는 주거·안전 기준을 세우고 강제해야 한다. 적정 주거로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물량 부족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 이익과 이윤 앞에 사라지는 쪽방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재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일 고시원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집단감염 발발 당시, 불안이 가중되는 나날
Q.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간사 님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평소 사무실을 버스로 출퇴근했는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불특정 다수가 타는 버스를 타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 유치원도 휴교령이 내리자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 카풀을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 모두 일상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워킹맘인 저는 두 달여간 어머니께 돌봄을 부탁 드릴 수밖에 없었고, 관절 질환이 있는 시어머니는 병원 치료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Q. 코로나19 초기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발발 당시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지로 밝혀지면서 현장도 바빠졌어요. 저희끼리 얘기로 대구 사람들은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인데,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했으니 불안했죠.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이때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서로서로 불신과 불안이 계속되는 나날을 보냈던 거 같아요.
Q.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쪽방생활인에 관한 연구조사나 상담, 행정지원, 후원물품 관리 관련 일을 해왔어요. 사무실에서는 팀장으로서 쪽방 생활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모임) 사업 진행을 맡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사무실과 모임 모두 폐쇄됐죠.
Q.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의료동행을 했던 쪽방생활인이 다니는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 의료동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 저희 진료소와 중구 사무실도 폐쇄됐어요.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거나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건물 밖에서 응대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시중에서 KF 마스크와 체온계를 구할 수도 없었고, 재고로 갖고 있던 마스크와 덴탈마스크로 코로나 키트를 만들어 보냈어요. 상황 결정이나 판단이 빨리 이뤄져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두 달을 보냈어요. 한 명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가면서 돌봄 휴가를 쓰거나 특별휴가를 쓰면서 버티고 버텼어요.
Q.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대구 지역을 향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기존엔 폭염이나 혹한처럼 특정 시기가 아닐 경우 물품 후원 위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대전, 영주, 제주도, 서울 등 각지에서 대구로 보낸 후원물품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어요. 그중에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저희 상담소에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임시로 물류팀을 꾸릴 정도로요. 이 물품을 대구 전지역 쪽방 생활인에게 골고루 배분하려면 각 후원물품의 개수와 품목을 고려해 세트를 다시 만들어야 해서 마치 물류창고에서 일하듯이 매일 박스를 만들고, 물품 배분해 넣고, 포장하는 걸 반복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구조사 및 상담 업무에서 쪽방촌 긴급 물품 지원으로
Q. 현재 대구시 쪽방 거주민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쪽방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이하 수준의 거처 형태로 비주택거주지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약 1,200개 쪽방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시내 중심가 쪽에 쪽방촌이 밀집돼 있고, 거주민은 재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쪽방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쪽방 거주민은 76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남성 90%, 여성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는 50~60대이고, 절반 정도의 거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고요.
Q. 코로나19 이후 쪽방촌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졌나요.
보건소에 쪽방촌 방역이 취약한데 해줄 수 있냐고 알아보니까 당장 확진 검사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쪽방촌까지 신경쓰기 어렵다면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저희 기관에서 방역전문가를 데려와 직접 아저씨들과 방역복을 입고 쪽방촌을 누비며 소독을 했어요. 더불어 주1회 생계물품지원, 주3회 방역, 격주마다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이 계속 이뤄졌어요. 비대면 물품 지원을 위해 쪽방촌 건물 앞에 물품을 두고서 똑똑 노크하고서 바로 자리를 옮겼죠.
Q. 각지 지역사회의 물품 지원도 많았죠.
기존에는 폭염과 동절기 두 차례 후원물품을 요청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후원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연예인부터 지역 마을기업이나 시민단체, 협동조합, 4·16연대, 주한모로코대사관 등 다양했죠. 대개 2~4월은 상담소 보릿고개였거든요. 평소라면 겨우내 후원 물품도 다 떨어지고 비누 하나 칫솔 하나 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코로나19에 따른 후원 물품이 계속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쌀이나 라면 6만개, 쌀 6천kg, 마스크 2만 개, 손소독제 8천 개 등을 비롯해 김치, 영양제, 빵, 도시락, 노니 등 다양한 물품의 배분이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물품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대구시민센터를 통한 후원, 독립영화협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전국각지 NGO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후원 물품이 몰리면서 현장에서 체감한 지점이 있다면요.
후원 물품이 천 마스크처럼 한 종류로 쏠릴 땐 타 기관이나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나눔을 했어요. 즉석조리밥을 물품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쪽방의 특성상 대개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온 공중 보건의에게 컵밥과 컵라면 등을 나눴어요. 또 발달장애인분들이랑 같이 물품을 포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면 남도 우리를 돌본다’라는 문구를 체감했어요.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육체노동의 고단함이었지만요.
코로나19, 사회적 돌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Q. 쪽방촌 거주민들은 코로나19 관련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G폰을 쓰시고, 데이터도 거의 쓰지 않으시거든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카터라’ 소식을 접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얻는 정보가 전부죠. 어떤 정보를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난 긴급생계자금이 발표됐을 때,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기준도 복잡했잖아요. 비수급자 쪽방촌 거주민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건지 등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품 지원할 때 여러 차례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Q. 쪽방상담소 활동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점이 있나요.
노숙인이나 쪽방촌에 관한 혐오감이 높다는 걸 다시 체감했어요. 대구에 쪽방 거주하는 분들은 정말 뉴스를 잘 듣고 외출을 자제했거든요. 쪽방 거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긴급재난 관련해 전수조사했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 빈곤층 생존권 보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그런데 서울에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 입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실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은 더더욱 잘 지키는 모습을 봤는데 오히려 이런 기사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무엇을 남긴 것 같나요.
코로나19는 사회적 돌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쪽방 거주민이 감염됐다가 퇴원했을 땐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쪽방에서 지내는 게 정말 자가격리인지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큰일이 생기면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됐어요.
Q.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회복지사보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은 당사자(쪽방 거주민) 조합원분들의 힘이 컸어요. 열심히 물품을 포장해 놓으면 배달이랑 방역은 조합원분들이 도맡아 하셨거든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인생에서 반드시 나쁘게만 작용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하기도 했잖아요. 활동가 분들도 세상이 암울하니까 자기 비하가 생길법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변화도 생긴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인터뷰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오현주 간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 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19년 1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제안했던 최소한의 조치인, 고시원 등의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공급축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의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냉·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주거기본법상의 최주주거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원 등을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9 홈리스주거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R10PUkdxMlwfX_9ncdteOw82eciUjADVC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Y2N7sy3O3xaleiWYJSGCZ0e03rqJ47mU5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1년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탈퇴 절차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28% 감축해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C 상승하면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십억 명이 생명권과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곤층, 특히 여성, 선주민 및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더 부당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중구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의 문제점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쪽방 주민의 입장에서 본 쪽방 재개발의 문제와 요구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양동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 박탈하는 개발사업 규탄 / 전국철거민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재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동지역 정비계획에 쪽방주민 주거대책 마련하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3594747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8_양동재개발쪽방대책요구_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35947478_457c2ea32d_b.jpg"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3642201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8_양동재개발쪽방대책요구_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36422011_f09f6eb6b8_b.jpg" />
▲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65731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2_주택임대차보호법_개정">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657316_668e077227_c.jpg" width="800" />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설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축문(祝文)
유세차,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인상에 눈물 흘리며, 봄이 오면 이사 걱정에 시름해야하는 세입자들이 모였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광장에 모였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전월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잡귀 중에 으뜸은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며 굽실거려 금배지 달고서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든 권력요괴들인 바, 권력요괴들의 민생외면 세입자 외면으로,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 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옵니다.
이 무기에는 어떤 신공이 있는가 하니,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신공, 마음대로 날뛰는 전월세 요괴를 잡을 신공,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입니다.
선진국들과 주요 해외 도시들이 이러한 세입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은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강력한 신공까지 발표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나이다.
정부가 투기요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투기요괴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전월세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없이 집값요괴를 잡으려는 정책은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1월 국회는 역사의 민폐인‘좀비악귀당’을 빼고도,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의 강력한 신공을 발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봄, 세입자들의 이사철이 오기 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2020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소서.
이번 설 명절, ‘부동산/재테크’이야기가 아닌,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를 이야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비옵나이다.
이천이십년 일월 이십이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상향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104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f_F6ltzlwOF9lTLAbtltPhD1rZZmk9Taa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60여개의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하기 위해 “2020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여 각 정당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총선주거권연대는 각 정당 공천에서 제외해야 할 후보자 기준과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심판! 주거불평등, 투표! 주거권’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언2 :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 발언3 :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 발언4 : 윤용주 쪽방 주민,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심판하자! 주거 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토지+자유연구소,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2/12 현재 68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