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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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자문으로 YTN 라디오와 경기도가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올해 10편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꾸준히 제작,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편 : 안중근 옥중가 :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3편 : 신흥무관학교 교가 : 이항증(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1.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또한 2015년 당시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역사의 전모를 기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타의 전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실태와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명확히 전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총 64개 단체-한국 15단체, 일본 49단체)
<첨부>
① 공동성명문
②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pdf)
<공동성명>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 실태와 증언들의 전시를 요구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수상관저 주도로 추진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찬미하여, 과거의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향하여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전략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했다.
국제회의에서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노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문구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노동을 부인했다. 또한 정부의 유네스코 ‘보전상황보고서'(2017년)에서는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에서 크게 후퇴한 인식이다.
또 일본 정부와 함께 등재를 추진한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하시마(군함도)를 주제로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여, 하시마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선전을 맡은 사람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온 가토 고코(加藤康子) 씨이며 가토 씨는 내각관방참여로도 활동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탁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 온 활동의 결과이며, 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가토 고코 씨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전시한 하시마 탄광의 내용 가운데 전 도민들의 증언은 하시마는 서로 친한 공동체였으며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의 오류는 지적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의 전시는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를 통해 전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계 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없이 동아시아의 우호와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노동의 피해 실태와 증언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2018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단체, 전문가 등과 대화하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억센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4일
한국(15개 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기억과평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일본(49개 단체)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과거와현재를생각하는네트워크홋카이도,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변호단,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나라현조선인강제연행에관한자료를발굴하는모임, 나카노협동프로젝트, 노!합사(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지원회), 동아시아광산사를기록하는모임, 동아시아화해와평화네트워크, 마츠모토강제노동조사단, 베를린여성회, 불허!헌법개악·시민연락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도쿄, 액티뷰·뮤지엄’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유스포럼후쿠오카, 일본그리스도교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단가나가와교구사회야스쿠니·천황제문제소위원회, 일본기독교단니시주고쿠교구야스쿠니천황제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구인권위원회, 일본의전후책임을청산하기위한행동홋카이도모임,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모임, 일조협회,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재한군인군속재판의요구실현을지원하는모임, 조선여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죠세이탄광의물비상을역사에새기는모임, 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즉위·대상제위헌소송의모임, 페민부인민주클럽, 평화를생각하고행동하는모임, 평화의촛불을!야스쿠니의어둠에촛불행동실행위원회, 평화의힘포럼,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평화활동지원센터(나가사키), 피스보트, 필리핀인’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한국의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나가사키지부,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구100주년캠페인), ActNow!가나가와, ATTAC·Japan(수도권)
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4-02>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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