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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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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1~5편

admin | 화, 2020/12/08- 23:34

민족문제연구소 자문으로 YTN 라디오와 경기도가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올해 10편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꾸준히 제작,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편 : 국치추념가 : 이준식(독립기념관장)

☞ 2편 : 안중근 옥중가 :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3편 : 신흥무관학교 교가 : 이항증(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 4편 : 압록강 행진곡 : 김영관(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 5편 : 격검가 : 차영조(동암 차리석 선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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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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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 ―

올해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제41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사단법인 10 ․ 16 부마항쟁연구소> 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와 <금정문회회관>이 공동주최하는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가 열린다.

부마항쟁은 대한민국을 민주화의 길로 이끈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민들은 부마항쟁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마항쟁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성길 화백

이번 <역사화 전시회>를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오직 화폭에 매달려 있었던 정성길 화백의 말이다. 정성길 화백은 1941년 진주 출생으로 10.16부마항쟁연구소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주관한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한다.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하여 정성길 화백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성길 화백님은 누구보다도 부마항쟁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사람들이 정작 부마항쟁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정 화백님은 부마항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2년간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인고의 노력을 요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시회는 정 화백님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은 그 하나하나가 부마항쟁의 역사적인 장면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그림들이 잊혀진 부마항쟁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시회가 성사되도록 협조해주신 정미영 금정구청장님, 강창일 금정문화회관 관장님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향각지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전시회는 <2020년 10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9일간 <금정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10월 13일 17:30부터 18:00까지 정미영 금정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변영철 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된다.▲기사제공 // 부울경뉴스 총괄본부장 임재도

김지량 | [email protected]

<2020-10-05> 부율경뉴스 

☞기사원문: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개최

화, 2020/10/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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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유네스코의 결정을 이행하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화, 2021/09/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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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4강 나라를 팔아 부귀를 얻다 – 친일매국의 죄상 ①
강사 :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편찬실장

화, 2017/05/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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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4.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덕성학원 해영회관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학교법인 덕성학원

화, 2017/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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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① 
강사 :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화, 2017/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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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8일(토)~9일(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수련회

화, 2017/07/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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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역사강좌] 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강사 :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화, 2017/07/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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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9강 식민통치 마케팅 – 박람회와 기념축전 ③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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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다운로드][법관기피신청요약]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구성하여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는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최근 대리인단은 진행중인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지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하 ‘이 사건 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이전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일본제철 주식회사, JX금속 주식회사 등)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장기간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피고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위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법관이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징용사건 대응팀’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 소송 유족측 대리인단은 2021. 9. 14.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이유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등 참조). 대리인단은 기피 신청의 이유로 1) 이 사건 법관은 김앤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피고 일본 기업측 대리인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김앤장은 개별변호사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대응팀을 꾸리고, 강제동원 사건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왔기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3)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거래의 내용 중 사법부의 김앤장과의 부당한 유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기에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보다 엄격한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재판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존립근거이자 재판의 대전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관은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어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법원이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화, 2021/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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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②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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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①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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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③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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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LIVE] 10월31일 (화) [시사초대석]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홍보실장 “제주 4.3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꼭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금, 2017/1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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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서정주를 비롯한 친일문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 36년 간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일제를 적극 옹호하고 일본국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고 했던, 적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한 부역자들이다.

이들은 단지 문화예술을 통한 일본에 협조한 행위를 넘어서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한 ‘전범들’이었다.

중앙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당문학상 운영과 수상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미당문학상 폐지하라!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역사의 무덤 속으로!

2017년 12월 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역사정의실천연대 / 친일문학상 폐지를 위한 학생시민연대

금, 2017/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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