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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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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admin | 목, 2021/07/15- 22:18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강제수용땅 팔아 공기업·건설사 부당이득, 미래세대 투기조장 중단해야

토지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1.5억에 가능하고 주변 집값도 떨어져

내일(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 공개된 분양가는 전용59㎡ 기준 3.5억 ~ 7억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바늘구멍 사전청약’ 등 청약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은 못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미래세대 약탈하는 3기 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 한 채당 6억 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21년 6월에는 11억을 넘어섰다. 한 채당 5억 이상 올랐다. 2017년 12월 추진한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로 1.5억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2018년 9월 이후 3.5억이 상승했다.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2020년 5월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수도권 연 25만호 공급,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 공급, 2021년 2월 수도권 60만호 공급 등 지속적으로 공급확대책이 발표되어 왔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상관없이 매우 비싸 주변 집값을 자극한 결과이다. 여기에 보수경제 언론 등의 로또청약 논란은 온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 아닌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 유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부패한 LH 공사에게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맡긴다면 공기업·건설사·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 등을 위해 특권을 남용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할 뿐이다.

바가지 분양가로 주변 집값 끌어올리고 투기이득 조장하는 사전청약 당장 중단하라

3기 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본 청약은 2023년으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정부 에서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전현직 국토부장관 등은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투기과열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정부는 시세의 6~80%라고 강조했지만 취임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 반면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한다.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8억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4억에 분양됐다. 2년도 안됐는데 동일지구의 동일평형 분양가가 1억넘게 상승했고 이는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다.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정말 집값잡고 무주택서민 위한다면 서울의료원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하여 건물만 분양하라

언론에 보도된 신도시 토지수용가는 내곡 평당 270만원, 광명 평당 100만원 등이다. 택지조성비용과 아파트 건축비 등을 투입하면 1천만원대에 공급가능하다.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 25평 1.5억에도 공급가능하다. 여기에 대출지원해주면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지는 팔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집값과의 시세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이 토지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아진다. 현재 성남복정1, 위례, 의왕청계 등의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4~5000만원 정도로 이를 고려하면 개발이후 토지자산은 수조원으로 증가, 분양했을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방식으로 다 팔아버리면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적정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어 수천억의 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사가 가져가고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은 자산이 증가하고,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하고 집값거품도 제거된다.

대통령은 취임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만 조장하는 3기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전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수도권에 18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세종시와 수도권 모두 집값만 끌어올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은 건물분양 1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국민을 위해 쓸 때 집값도 안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

2021년 7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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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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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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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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