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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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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admin | 목, 2021/07/15- 03:02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전면 폐지’는 작년(2020년) 8월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2)>(이하 <2차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앞당긴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계획을 2021년 10월로 두 달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한 이들은 또 한 번 대통령의 선언에 기대를 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곤 절망했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언제까지 기만할 셈인가. 우리는 정부의 거짓 선전과 빈곤문제 방치를 규탄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8월10일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만 담겼다. 단계적 폐지라고 하지만,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이하)과 재산기준(9억 이하)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완화라고 표기하는게 정확하다. 심지어 의료급여는 완화 계획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완화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2020년 중증장애인, 2021년 노인, 한부모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선언한 “전면 폐지”는 2022년 전체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예정인 계획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부양받지 않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완화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삶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근거로 가족관계해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보장한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노출될 걱정에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단 돈 만원이 없어 건강보험 체납을 반복하고 기초치료를 포기한 채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그친다면 <뉴딜 2.0>의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는 절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확대 하겠다는 40조의 재정을 통해 가장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이 아니다.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복지제도의 권리성”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이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게 할 셈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만을 멈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하라!

 

2021년 7월 14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6A6Fg9r-7y4gKBVjbwy_bmHBUgYVWxd5/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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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4629... />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3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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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마디 남기러 가기 (구글독스)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목, 2021/07/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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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EF,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불평등은 최대의 이슈였다. 한국은 또 어떤가? 최근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세대 간 불공정 문제, 성차별 문제는 모두 불평등 문제를 그 기저에 깔고 있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라고 할만하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많은 이들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있다. 현 시대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만능주의에서 찾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불평등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여겨질 만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낮았던 시기라고 꼽히는 20세기 중반이 바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의 출발점이라고 지목되는 1980년대에 복지국가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도 오랜 수수께끼였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인데, 이 제도들의 핵심적인 기능은 부자에서 빈자로의 재분배 보다는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에게로,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장수하는 사람에게로의 재분배에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재원과 급여 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도 나타나지만 이는 이 제도들의 2차적인 기능이다. 요컨대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은 '불평등 완화' 보다는 '위험의 분산'을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자와 빈자 간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에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빈자에게 재분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평등 완화보다는 빈곤방지가 그 핵심기능이다.

 

이 때문에 라메쉬 미쉬라와 같은 연구자는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간 재분배 정도는 미약하며, 사실 이 점이 바로 복지국가가 자본부의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형성된 복지국가는 불평등 완화 장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집단화함으로써 분산시키고, 최악의 빈곤을 막는 수단으로 발달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복지국가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국가를 떠올린 이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에게 안정적 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은 종종 장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구했는데, 노동인구의 다수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복지국가 환경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완전고용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불안정한 비표준적 고용(비정규직)은 이제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가족까지 부양하기에는 불충분한 저임금 일자리들이 채지고 있으며, 핵가족 구조는 해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일정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졌던 이들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를 오가는 이들은 오히려 복지국가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87%, 비정규직 45%라는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은(2019년 8월 기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헛된 바람일 뿐일까?

 

21세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재편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노동시장 약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스웨덴이나 최근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개혁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안정 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들까지 사회보험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조차 사회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의미가 큰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다. 사회서비스는 특정한 요건(아동돌봄이라면 아동의 유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이 있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이력이나 여타의 원인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득이 아닌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금전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갖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가 복지국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포괄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빈곤방지와 위험분산 기능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는 불평등과 관련한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협상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한 엥겔베르트 스톡해머는 사회보장의 약화가 세계화 및 금융화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의 약화는 자본측에 대한 노동측의 협상력을 낮추었고,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복지국가가 직접적으로 부자의 돈을 걷어 빈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도는 제한적일지라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낮추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경유하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정치야말로 불평등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피케티는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자본세 자체의 효과보다도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의 힘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터운 복지국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들이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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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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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2cc... />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8166-0811),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7761-2260)

목, 2021/07/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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