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순 서-
◦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1. 경과보고 –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2. 주주총회 입장 발표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4. 질의/답변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2시 ◇ 장소: 대구은행 제2본점 앞 ◇ 주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
◦ 성추행, 불법비자금, 대구은행 시금고 계약 철회 촉구 성명(17.9.20/27개단체)
◦ 박인규행장 3차 소환,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2.13/경실련 등 3단체)
◦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사회에 박인규행장 해임 촉구 성명(17.12.19/참여연대 등 3단체)
◦ 검찰의 박인규행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17.12.21/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단체)
◦ 공범자 승진, 경쟁자 퇴출 박인규행장 막장인사 규탄 성명(17.12.27/3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부정비리 시민제보 전화 개설 보도자료(17.12.28/3단체)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감독 및 부실수사 경찰청 감찰 촉구 성명(17.1.9/3단체)
◦ 박인규행장 구속,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10/15개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18.1.22/40여단체)
◦ 검찰의 두 번째 영장기각, 검, 경 직무유기 규탄 성명(18.1.31/시민대책위 57개단체)
◦ 박인규행장 채용비리 규탄, 구속 촉구 성명(18.2.5/대구참여연대)
◦ 대구은행 주주총회 권한 위임 주주모집 보도자료 발표(18.3.13/시민대책위)
◦ 국민연금에 박인규행장 해임 등 영향력 행사 촉구 의견서 발송, 보도자료 발표(18.3.20/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입장발표 기자회견(18.3.22/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참석, 박인규행장 등 해임 촉구(18.3.23/시민대책위)
[2] 권한위임 주주 모집 결과 및 대리인
◦ 3.13~ 22 권한위임 주주 모집
◦ 3.22(목) 현재, 5명, 63,310주
◦ 주주 권한 수임 대리인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주주총회 참여 입장
-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 사퇴, 해임
- 대구은행 부패 방치, 직무 유기한 인사의 임원 선임 반대
◦ 사내이사 후보 박인규(현 행장)
◦ 사내이사 후보 노성석(현 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 조해녕(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하종화(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경태(현 사외이사)
- 채용비리 피의자 해임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 비자금, 채용비리 공범자 승진 인사 철회 및 해임
◦ 김남태 부사장: 전 마케팅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여민동 부행장: 전 사회공헌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태종 상무: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현동 인사부장: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박청동 실장대우: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준우 지점장: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조치 및 제도화
◦ 특혜 채용 직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방지 및 성차별 방지 제도화
◦ 국제투명성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회적책임 시스템 도입
◦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 노동인권 제도화 등
[기자회견문]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입장
대구은행 박인규행장이 불법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지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행장 체제의 대구은행은 임직원 성추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박행장과 다수의 임직원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이어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으로 알려진 대구은행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대구 시민들의 명예와 자부심 또한 끝없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인규행장과 그 공범들은 일말의 책임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부제보자를 속출한다며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피의자와 비리 비호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범죄를 은폐해 왔으며 드디어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러한 부정부패 체제를 완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의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금융비리를 더욱 고착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은행의 선량한 직원들은 기가막혀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의 경찰은 부실로 수사하고, 검찰은 박인규행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정부 관계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내, 사외 이사들도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 다른 은행들의 경우 벌써 은행장이 사퇴 또는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만이 성역인양 기세등등합니다. 가히 ‘고담 대구은행’ 입니다.
이에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57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에서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실종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박인규행장의 퇴출과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을 바라는 선량한 주주들의 뜻을 대리하여 3.23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은 즉각 사퇴하고, 주총은 박행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 대구은행의 부패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인사들이 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채용비리 피의자들과 특혜 채용자들을 해임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 비자금, 채용비리 피의자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직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 성차별, 인권침해, 노동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구은행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검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장을 조속히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박인규행장 해임과 부패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철저한 감독으로 대구은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민들께서 대구은행이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사진_한겨레신문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 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규탄
풀뿌리 지방정치 파괴, 유권자들이 심판 할 것
선거구 획정을 시의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에서 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1.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오늘(3.19) 오전 상임위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6개안을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안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하고 말았다.
2.이는 대구 지방정치의 일당독식을 해소하고,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자 4인선거구를 촉구해 온 지역의 7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폭거이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연거푸 3번째 획정위 안이 반토막나 16년째 4인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
3. 그렇지 않아도 대구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제도의 미비가 있다.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권을 가진 의회는 항상 이를 무시해 왔다. 향후로는 거대정당들이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안선관위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책임 단체: 대구참여연대
실무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
[email protected]/ 053-427-9780/ 010-3190-5312
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 소액주주의 권한 위임받아 3.23 주주총회 참석
– 박인규행장 해임 등 대구은행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하기로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5.감사합니다. 끝.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식수원 낙동강 망치는 달성군 규탄
‘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화원동산 하식애 경관과 생태계 망치는 탐방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달성군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달성의 모든 자연자산을 아껴라!
김문오 군수는 MB의 아바타인가,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벌이고 있는 탐방로 사업에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2천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미를 자랑하는 대구의 귀한 자산이다.
또한 화원동산은 달성습지와 연결된 생태계로 이 일대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서식처로 기능을 하는 생태적 거점이다. 국가 천연기념물 1호가 도동 북벽의 측백수림인 것처럼 화원 북벽의 모감주나무군락은 대구의 천연기념물 1호로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의 통행이 예상되는 탐방로를 내는 것은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자, 생태 거점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달성군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의 귀한 자산을 관광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달성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귀한 자연자원을 빼앗아가는 행위와도 같다.
달성군의 낙동강을 이용한 관광사업화는 이미 ‘뱃놀이사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식수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곳에 초대형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의 역사를 오롯이 지니고 있는 ‘사문진나루’라는 역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따위를 들여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번 탐방로 사업 또한 달성군의 탐욕의 기획들인 유람선사업과 사문진주막촌 사업 등을 연계한 관광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달성군이 그간 보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MB의 수익창출 모델로밖에 볼 수 없는 탐욕의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해왔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갇힌 강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십분 활용한 뱃놀이사업에 이은 탐방로 사업은 지난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MB의 똥통’으로 전락한 4대강사업을 계속해서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심판’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녕 MB의 아바타란 말인가.
또한 이 문제의 탐방로는 홍수 시 강한 물살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들어서는 구조물로서 그 안전성마저 담보할 길이 없다. 토목학자들은 이 엉터리사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혀를 차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반생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혈세 10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높기로서니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탕진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달성군이 또다시 벌이는 탐욕의 개발사업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달성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식수원 낙동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무책임하고도 못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달성군은 탐욕의 탐방로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동산 하식애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공사중지 가처분, 감사원 감사, 청와대 청원 등등 이 탐욕의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낙동강과 화원동산 막개발 반대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6
정치개혁시민행동(전국)/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들통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엄정수사 처벌하라!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와 산자부, 섬유관련 전문연 통폐합 적극 추진 촉구
–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혁신, 안정된 연구환경 동반되어야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통합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문연의 사업 중복성, 예산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련기관 통합을 촉구해 온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찬성하며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업계와 단체 등의 출자, 지원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출자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등 지배구조도 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경영 투명성이확립되지 못해 각종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섬유관련 전문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의 수사, 감사 등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산업부의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 있고, 대구시의 감사도 시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하는 까닭으로 공적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지원이란 원래 목적은 온대간대 없고 특정 그룹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불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섬유관련 전문연 이사회는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기업지원과 연구원의 자율성보장, 투명한 공적기관 확립을 위해 기관통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 대구시도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전문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산자부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여 전문연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통합기관의 이사회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인사가 참여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4. 전문연 통합이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기업지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과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17. 01. 04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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