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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admin | 화, 2021/07/13- 19: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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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8.4.2.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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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 차기행장 선출 관여 등 당장 손떼고 공범자들 직무해제해야

검찰 박회장 및 피의자들 엄정수사, 조속 구속해야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 행장직 사퇴를 표명한데 이어 오늘(29일) 금용지주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진즉 사퇴했어야 마땅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심정이고, 남은 과제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대구은행 부패청산의 고삐가 풀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비자금 및 채용비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정비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박 전회장이 오늘까지 사퇴를 미루면서 한 행위들 즉 범죄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사태를 방치했던 임원들의 재선출 및 신임 임원의 선출까지 함으로써 대구은행의 적폐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 및 혁신과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비리청산과 쇄신 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아래 조치들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인규회장은 사퇴 표명만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업무로부터 당장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 차기 행장 선임 등 어떤 조치에도 관여하지 말고 검찰수사에만 성실히 임해야 한다.

둘째, 박인규회장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 피의자들도 당장 직위해제해야 한다. 또한 문제를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했음에도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인사들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셋째, 검찰은 박회장 및 공범자들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구속, 처벌해야 한다.

넷째, 대구은행 경영진은 대구은행 비리청산 및 쇄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박회장과 대구은행 경영진 및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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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독단, 막장인사로 얼룩진 대구은행 정상화를 위해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퇴진, 이사회 재구성, 비리 가담자 처벌 및 문책을 요구한다.

 

대구은행 창사 이래 최악의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인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박인규 회장)이 3월 23일에 열린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장이 선출되면 상반기 중에 거취표명을 하겠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DGB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퇴진 및 부패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막장인사, 주주총회에서 보인 박인규 회장의 태도 등으로 보면 대구은행장직 사임은 대구은행 내외부의 퇴진 요구, 검찰의 수사 등을 무디게 하려는 진정성이 결여된 꼼수에 불과하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에 가담한 공범자들을 대거 승진시킨 막장인사로 구축한 이른바 친정체제와 자신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DGB금융지주는 물론 대구은행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고 3년간 30여 건에 이르는 채용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박인규 회장은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뱅크’를 지향하는 대구은행의 위상과 신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최고경영자이다. 박인규 회장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로 수십 명의 직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막장인사로 조직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을 조성한 나쁜 상사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신하고 물러나기를 원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또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채용비리 사건의 주된 피의자, 용의자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은 고의적인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이자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이를 주도한 박인규 회장과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은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비자금 사건의 공범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거수기와 같은 역할에 머물렀다. 이 때문인지 박인규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의 이사들이 재선임되었다. 박인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박인규 회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해도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비자금 사건 가담자들이 대거 승진한 막장인사에서 나타났듯이 박인규 회장과 이들의 관계는 부당한 지시를 억지로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선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용비리 가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또한 박인규 회장처럼 사법처리의 대상이자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 막장 인사, 조직적인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리와 독단, 특혜와 유착으로 유지되어온 ‘박인규 회장 체제’를 해체하고 그 체제에서 비롯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규 회장 체제’라는 괴물을 출현, 유지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은 회장직에서 즉각 퇴진하라.

박인규 회장 비호자들은 DGB금융지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가담자를 엄중 문책하라

 

2018년 3월 26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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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8. 3. 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8/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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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순 서-

 

◦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1. 경과보고

–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2. 주주총회 입장 발표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4. 질의/답변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2시

◇ 장소: 대구은행 제2본점 앞

◇ 주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1] 대구은행 부패청산 활동경과

 

◦ 성추행, 불법비자금, 대구은행 시금고 계약 철회 촉구 성명(17.9.20/27개단체)

◦ 박인규행장 3차 소환,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2.13/경실련 등 3단체)

◦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사회에 박인규행장 해임 촉구 성명(17.12.19/참여연대 등 3단체)

◦ 검찰의 박인규행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17.12.21/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단체)

◦ 공범자 승진, 경쟁자 퇴출 박인규행장 막장인사 규탄 성명(17.12.27/3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부정비리 시민제보 전화 개설 보도자료(17.12.28/3단체)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감독 및 부실수사 경찰청 감찰 촉구 성명(17.1.9/3단체)

◦ 박인규행장 구속,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10/15개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18.1.22/40여단체)

◦ 검찰의 두 번째 영장기각, 검, 경 직무유기 규탄 성명(18.1.31/시민대책위 57개단체)

◦ 박인규행장 채용비리 규탄, 구속 촉구 성명(18.2.5/대구참여연대)

◦ 대구은행 주주총회 권한 위임 주주모집 보도자료 발표(18.3.13/시민대책위)

◦ 국민연금에 박인규행장 해임 등 영향력 행사 촉구 의견서 발송, 보도자료 발표(18.3.20/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입장발표 기자회견(18.3.22/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참석, 박인규행장 등 해임 촉구(18.3.23/시민대책위)

 

 

 

[2] 권한위임 주주 모집 결과 및 대리인

 

◦ 3.13~ 22 권한위임 주주 모집

 

◦ 3.22(목) 현재, 5명, 63,310주

 

◦ 주주 권한 수임 대리인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주주총회 참여 입장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 사퇴, 해임

 

  1. 대구은행 부패 방치, 직무 유기한 인사의 임원 선임 반대

◦ 사내이사 후보 박인규(현 행장)

◦ 사내이사 후보 노성석(현 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 조해녕(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하종화(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경태(현 사외이사)

  1. 채용비리 피의자 해임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1. 비자금, 채용비리 공범자 승진 인사 철회 및 해임

◦ 김남태 부사장: 전 마케팅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여민동 부행장: 전 사회공헌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태종 상무: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현동 인사부장: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박청동 실장대우: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준우 지점장: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1.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조치 및 제도화

 

◦ 특혜 채용 직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방지 및 성차별 방지 제도화

◦ 국제투명성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회적책임 시스템 도입

◦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 노동인권 제도화 등

 

 

 

[기자회견문]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입장

 

대구은행 박인규행장이 불법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지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행장 체제의 대구은행은 임직원 성추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박행장과 다수의 임직원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이어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으로 알려진 대구은행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대구 시민들의 명예와 자부심 또한 끝없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인규행장과 그 공범들은 일말의 책임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부제보자를 속출한다며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피의자와 비리 비호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범죄를 은폐해 왔으며 드디어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러한 부정부패 체제를 완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의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금융비리를 더욱 고착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은행의 선량한 직원들은 기가막혀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의 경찰은 부실로 수사하고, 검찰은 박인규행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정부 관계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내, 사외 이사들도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 다른 은행들의 경우 벌써 은행장이 사퇴 또는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만이 성역인양 기세등등합니다. 가히 ‘고담 대구은행’ 입니다.

 

이에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57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에서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실종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박인규행장의 퇴출과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을 바라는 선량한 주주들의 뜻을 대리하여 3.23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은 즉각 사퇴하고, 주총은 박행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2. 대구은행의 부패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인사들이 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1. 채용비리 피의자들과 특혜 채용자들을 해임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피의자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직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1. 성차별, 인권침해, 노동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구은행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검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장을 조속히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박인규행장 해임과 부패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철저한 감독으로 대구은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민들께서 대구은행이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3/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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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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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 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화, 2018/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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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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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규탄

◾ 풀뿌리 지방정치 파괴, 유권자들이 심판 할 것

◾ 선거구 획정을 시의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에서 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1.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오늘(3.19) 오전 상임위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6개안을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안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하고 말았다.

 

2.이는 대구 지방정치의 일당독식을 해소하고,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자 4인선거구를 촉구해 온 지역의 7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폭거이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연거푸 3번째 획정위 안이 반토막나 16년째 4인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

 

3. 그렇지 않아도 대구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제도의 미비가 있다.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권을 가진 의회는 항상 이를 무시해 왔다. 향후로는 거대정당들이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안선관위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책임 단체: 대구참여연대

▫실무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

[email protected]/ 053-427-9780/ 010-3190-5312

월, 2018/03/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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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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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 소액주주의 권한 위임받아 3.23 주주총회 참석

– 박인규행장 해임 등 대구은행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하기로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5.감사합니다. 끝.

 

화, 2018/03/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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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획정위 안대로 의결하라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2018년 3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월, 2018/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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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8/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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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낙동강 망치는 달성군 규탄

‘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화원동산 하식애 경관과 생태계 망치는 탐방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달성군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달성의 모든 자연자산을 아껴라!

김문오 군수는 MB의 아바타인가,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벌이고 있는 탐방로 사업에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2천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미를 자랑하는 대구의 귀한 자산이다.

또한 화원동산은 달성습지와 연결된 생태계로 이 일대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서식처로 기능을 하는 생태적 거점이다. 국가 천연기념물 1호가 도동 북벽의 측백수림인 것처럼 화원 북벽의 모감주나무군락은 대구의 천연기념물 1호로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의 통행이 예상되는 탐방로를 내는 것은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자, 생태 거점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달성군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의 귀한 자산을 관광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달성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귀한 자연자원을 빼앗아가는 행위와도 같다.

달성군의 낙동강을 이용한 관광사업화는 이미 ‘뱃놀이사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식수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곳에 초대형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의 역사를 오롯이 지니고 있는 ‘사문진나루’라는 역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따위를 들여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번 탐방로 사업 또한 달성군의 탐욕의 기획들인 유람선사업과 사문진주막촌 사업 등을 연계한 관광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달성군이 그간 보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MB의 수익창출 모델로밖에 볼 수 없는 탐욕의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해왔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갇힌 강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십분 활용한 뱃놀이사업에 이은 탐방로 사업은 지난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MB의 똥통’으로 전락한 4대강사업을 계속해서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심판’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녕 MB의 아바타란 말인가.

또한 이 문제의 탐방로는 홍수 시 강한 물살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들어서는 구조물로서 그 안전성마저 담보할 길이 없다. 토목학자들은 이 엉터리사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혀를 차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반생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혈세 10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높기로서니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탕진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달성군이 또다시 벌이는 탐욕의 개발사업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달성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식수원 낙동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무책임하고도 못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달성군은 탐욕의 탐방로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동산 하식애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공사중지 가처분, 감사원 감사, 청와대 청원 등등 이 탐욕의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낙동강과 화원동산 막개발 반대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수, 2018/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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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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